여주시 공고 제2026-1672호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입안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여 주 시 장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여주시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여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술용역의 정의에 인용된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제2호)
❍ 여주시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규정 정비(안 제3조제2항제3호 및 안 제3조제3항)
❍ 여주시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여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함(안 제3조제4항)
❍ 타 위원회대행에 따른 여주시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구성·임기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정비함(안 제4조부터 안 제11조까지 및 안 제13조, 안 제19조, 안 제20조)
❍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 삭제에 따라 “소관업무부서장”의 정의 규정을 정비함(안 제12조)
3. 개정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 「여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6. 의견제출 방법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별지 제2호서식)를 여주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 제출기일 : 2026년 10월 20일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4) 제출기관 : 여주시 기획예산담당관
가) 주 소 : 여주시 세종로 1 (여주시청)
나) 전 화 : 031-887-2025
다) 팩 스 : 031-887-2462
라) 이메일 :
[email protected]
[별지 제2호서식]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검토사항 |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ㆍ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
주요내용 | ※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
의 견 제출자 | 소속 또는 주소 | | 연 락 처 |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210mmx297mm[백상지(80g/㎡)] |
여주시 조례 제 호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중 “기능”을 “기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심의대상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용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도비로 시행하는 용역
3. 1천만원 이하의 용역
4. 매년 상시 반복적인 용역
5. 재해복구 등 긴급한 시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6. 기술용역 및 디자인·전산개발, 임상연구, 회계용역, 단순 설문조사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반용역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여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에 따른 여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관업무부서장”을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소관업무부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조,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입 안 자 | 담 당 관 직위·성명 | 기획예산담당관 김 연 석 |
담 당 팀 장 직위·성명 | 예산팀장 김 수 영 |
담 당 자 성명·전화 | 연 제 령 (887-2025)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건설기술용역”,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엔지니어링활동”, 「건축사법」에 규정된 “설계 및 공사감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용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규정된 “측량”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 2.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 ----------------------------------.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 ① (생 략) |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②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용역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 3.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
4.ㆍ5. (생 략) | 4.ㆍ5.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제2항에 따른 심의대상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용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도비로 시행하는 용역 3. 1천만원 이하의 용역 4. 매년 상시 반복적인 용역 5. 재해복구 등 긴급한 시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6. 기술용역 및 디자인ㆍ전산개발, 임상연구, 회계용역, 단순 설문조사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반용역 |
<신 설> |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여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에 따른 여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외부전문가인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총무안전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여주시의회 의원 1명 2. 지방행정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용역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팀장이 된다. | <삭 제> |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삭 제>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삭 제> |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제12조에 따른 용역심의 요청서가 접수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소관업무부서장”이라 한다)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제3조제2항에 따라 심의 한다. 다만, 소관업무부서장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 담당팀장이 대리 출석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삭 제> |
제8조(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용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도비로 시행하는 용역 3. 1천만원 이하의 용역 4. 매년 상시 반복적인 용역 5. 재해복구 등 긴급한 시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6. 기술용역 및 디자인ㆍ전산개발, 임상연구, 회계용역, 단순 설문조사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반용역 | <삭 제> |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삭 제> |
제10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용역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삭 제> |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10조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등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이나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 <삭 제> |
제12조(심의요청서 제출) 소관업무부서장 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용역 심의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심의요청서 제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소관업무부서장”이라 한다)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제13조(심의결과조치 등) ① 위원장은 매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용역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용역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다. | <삭 제> |
제1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삭 제> |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 |
붙임 | | 관계법령 발췌서 |
【여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 및 제60조에 따라 여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여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9항에 따라 여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및 그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제33조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48조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
6.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