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시도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에 따라 해체 멸실되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대장을 직권 말소하고 그 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의 사망 또는 거소 및 주소 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공고(배방읍 중리).hwpx
한글 첨부 본문
아산시 공고 제2026-3432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에 따라 해체· 멸실되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대장을 직권 말소하고 그 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의 사망 또는 거소 및 주소 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다 음 -
1. 공시송달 방법 : 아산시·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공시송달 공고기한 : 2026. 9. 30. ~ 2026. 10. 14. (14일간)
3. 직권말소일 : 아래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나. 당사자 | 성명(명칭) | 붙임1 참조 |
주 소 | 붙임1 참조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물 철거․멸실(부존재)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위치 | 붙임1 참조 |
건축물 현 황 | 붙임1 참조 |
마. 법적근거 및 조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
5. 유의사항 :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산시청 건축과(☎041-540-29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아 산 시 장
[붙임1]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현황
연번 | 소유자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내용 |
성명 (명칭) | 주소 (대장상주소) | 대지위치 | 구분 | 층수 | 면적 (㎡) | 구조 | 용도 | 직권말소 |
1 | 이규○ | 중리 283 | 배방읍 중리 283 | 주1 | 1층 | 69.86 | 세멘블럭/ 세멘기와 | 주택 | 2026.9.30.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 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 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아산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30 ○ 주 소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아산시청 본관 1층 건축과 ○ 연 락 처 : 041)540-29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