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관허사업의 제한)에 의거 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예고서를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관허사업 제한 예고 공시송달 대상자.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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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허사업 제한 예고 공시송달 대상자 | | |
연번 | 납세자명 | 주소 | 반송사유
1 | 황*석 | 충청남도 아산시 용화로*번길 *-**, ***호 | 폐문부재
2 | 하*토* 주*회*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이순신대로 ***, ***호 | 이사불명
3 | 하* 주*회* |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순천향로 ***-** | 수취인불명
4 | 탕*산* 주*회*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 | 수취인불명
5 | 창*산* 주*회*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서봉로 ***-* | 수취인불명
6 | 주*회*농*회*법* 인*바*오 |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인주로 ***-** | 수취인불명
7 | 주*회* 해*순 | 충청남도 아산시 온중로**번길 ** | 수취인불명
8 | 주*회* 캠*캠*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고불로 ***-* | 수취인불명
9 | 주*회* 청*산*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월산로 ***-* | 수취인불명
10 | 주*회* 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암남로**길 **, ***동 ***호 | 수취인불명
11 | 주*회* 제*더*유*리*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산동로 ***, *동 | 수취인불명
12 | 주*회* 제*럴*노*이*즈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공원로 **, ***동 ***호 | 폐문부재
13 | 주*회* 원* |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윤보선로 *** | 폐문부재
14 | 주*회* 우*건*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번길 **-** | 수취인불명
15 | 주*회* 여*산*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고균길 * | 이사불명
16 | 주*회* 아*온*호*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아산온천로 ***-* | 폐문부재
17 | 주*회* 만*루*곡*리*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제월*길 * | 이사불명
18 | 주*회* 델*텐*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번길 **-*, ***호 | 수취인불명
19 | 주*회* 더*피*에* |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온천대로 *** | 수취인불명
20 | 주*회* 거*이*씨 |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번길 *-** | 이사불명
21 | 정*용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연화로 ***, *동 ****호 | 수취인불명
22 | 장*성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 | 보관함배달
23 | 윤*부 |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영인산로 ** | 수취인불명
24 | 에*엠*크 *식*사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탕정로**번길 *-** | 폐문부재
25 | 양*하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서동대로 ***-**, ***호 | 폐문부재
26 | 아*버*농* 영*조*법* | 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아산만로 ***-** | 수취인불명
27 | 문*운 |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 ***동 ***호 | 폐문부재
28 | 농*회*법*주*회* 네*쳐 | 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채신언리 *** | 수취인불명
29 | 농*회*법* 주*회* 프*팜 |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대로 ****-* | 이사불명
30 | 농*회*법* 주*회* 늘*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월산로 ***-*** | 수취인불명
31 | 김*룡 |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아산만로***번길 *-* | 폐문부재
32 | 김*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어진로 ***-** | 수취인불명
33 | 김*영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배산로**길 **-**, ****호 | 폐문부재
34 | 김*훈 |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윤보선로 ***-***, ***동 ***호 | 폐문부재
35 | 권*숙 |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 *동 ***호 | 폐문부재
공시송달공고문(관허사업의 제한).hwpx
한글 첨부 본문
아산시 공고 제2026-342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징수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관허사업의 제한)에 의거 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예고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예고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9. 30. ~ 2026. 10. 15.(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4. 공고사항 가. 처분내용 : 관허사업 제한처분(직권취소) 예고 나. 처분사유 :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 3회 이상 체납 및 체납액 30만원 이상 다. 법적근거 : 「 지방세징수법 」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제2항 및 제5항 라. 처분대상 : 붙임 명단 참조 5. 기타사항 - 위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지방세징수법」제7조제2항 및 제5항에 의거 하여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징수과(☎041-540-22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아 산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