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따라 충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명단 및 제1차 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 2026 충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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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충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구 분 추천단체 이름 비고
계 10개 단체
시의장 충주시의회의장 김낙우
한국교통대학교 김태은
교육계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정순철
법조계 충북지방변호사회 충주지회 김종열
언론계 충주시 출입기자단 박연수
충주YWCA 표효순
중원청년회의소 강태우
시민사회
단체 충주남한강 로타리클럽 방주현
충주시 평생학습동아리연합회 박종선
대한적십자사 충주시협의회 조우상
2026년 충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제1차회의2609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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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8.(월 ) 14:00
【 3층 소회의실】
- 충주시의회의원 2027년 ~ 2030년 의정비 결정을 위한 -
「
충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록
충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충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록
일 시 2026. 9. 28.( 월) 【 14:00 ~ 】
15:00
장 소 충주시청 3층 소회의실
위원(총10명) 중 8명 참석
참 석 위 원 ( 강태우, 김낙우, 김종열, 박연수, 박종선, 방주현, 조우
상, 표효순)
○ 위촉장 수여 및 위원장 선출
- 위원 10명 중 8명 참석(위촉장 수여)
- 김낙우 위원장 호선
○ 주요 결정사항
의안 및 결정내용 - 회의 공개
- 2027년도 월정수당: 3.5% 이내 인상
- 의정활동비: 월 150만 원(연 1,800만 원)
- 주민 의견수렴: 생략
- 제2차 회의: 10월 중 개최
회 의 내 용 회의록 참조
근 거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및 35조
- 1 -
회의내용
발 언자 주요내 용
- 지금부터 충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을 시작 하겠습니다.
의회협력팀장 <위촉장 수여>
(사회자)
- 다음은 위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선서는 배부해드린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위원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시장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충주시 시장 인사말씀 (내용 생략)>
- 이상으로 충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마치겠습니다.
- 이어서 충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퇴장>
- 그럼, 지금부터 충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충주시 의정비심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되어있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협의하시어 위원장을 호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
발 언자 주요내 용
○○○ 위원 - 연장자 이신 ○○○위원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일부 위원 - 동의합니다. (일부는 박수로 동의)
의회협력팀장 -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있으십니까.
○○○ 위원 - 없습니다.
의회협력팀장 - ○○○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결정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전체 위원 - 동의합니다.
- 그럼 ○○○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시어
의회협력팀장
1차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충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의정비 심의는 시민들의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정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 재적위원 10명 중 8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6년
충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담당 팀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
발 언자 주요내 용
의회협력팀장 <회의자료 설명(내용 생략)>
-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회의 공개 여부 결정의 건입니다.
두 번째,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월정수당 지급 수준 결정의 건입니다.
세 번째, 의정활동비 지급액 결정의 건입니다.
위원장
네 번째, 월정수당 지급 수준 결정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 실시
여부 및 방법 결정의 건입니다.
다섯 번째, 제2차 회의 일정 결정의 건입니다.
- 이 안건을 순서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전체위원 - 이의 없습니다.
- 먼저 제1호 안건,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7항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 그럼 회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회의를 공개하는 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전체위원 - 이의 없습니다.
- 출석위원 8명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회의는 공개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의사봉 3타>
- 4 -
발 언자 주요내 용
- 다음은 제2호 안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월정수당 지급 수준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이번 안건에서는 먼저 2027년도 월정수당 지급 수준을 심의하고,
이어서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함께
결정하게 됩니다.
- 2027년도 월정수당은 현행 월정수당과 202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3.5%를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 검토 가능한 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는 안입니다.
둘째, 현행보다 감액하는 안입니다.
셋째, 202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3.5% 미만으로 인상하는 안입니다.
넷째, 202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3.5%만큼 인상하는 안입니다.
다섯째, 202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3.5%를 초과하여
인상하는 안입니다.
-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팀장님 오늘 이 안건을 모두 결정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오늘 반드시 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논의를 하시고,
의회협력팀장
다음 회의 일정을 정한 후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셔도 됩니다.
- 저희가 오늘 처음 모였는데 월정수당을 바로 결정하는 것은
다소 이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주변 의견도 들어보시고, 충주시의회와 관련한
시민 의견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 또한 충북도 내 다른 시·군의 결정 상황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곳이 있는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도 먼저 결정하기보다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5 -
발 언자 주요내 용
- 10월 말까지 하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주변에 충분한 의
기획예산과장
견을 듣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 3.5%가 기준으로 제시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방공무원은
보수만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지만, 의원들은 다른 영리활
○○○ 위원
동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기준
으로 삼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3.5%는 202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입니다. 이 범위 이내
에서 결정하시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반면 3.5%를 초과하여 인상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
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3.5%는 인상 가능 여부보다는 주민
의견수렴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참고로 4년 전에 의정비 심의때는 보수인상률 초과 인상으로
위원장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쳤고, 나머지는 3년은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올리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 2027년도에 인상률을 정하면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매년
○○○ 위원 자동으로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인상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별도로 정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그 부분도 이 위원회에서 함께 결정하셔야 합니다. 2027년도
월정수당을 정하고,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공무원 보수
○○○ 위원
인상률을 적용할 것인지, 동결할 것인지, 또는 다른 방식으
로 조정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됩니다.
-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기준이 조례에 정해져 있는
○○○ 위원
것인지 궁금합니다.
- 6 -
발 언자 주요내 용
-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이 내려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인상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이내에서 결정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없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가능합니다.
기획예산과장 - 이와 같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10월까지 결정이
완료되면 이후 조례 개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5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현재 관련 조례의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 오늘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의정비와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시게 됩니다.
- 첨언을 드리자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의정비를 인상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의회협력팀장
- 이에 따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부분 지방공무원 보수인
상률을 기준으로 삼아, 해당 인상률을 중심으로 상·하 범위
에서 월정수당 인상률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가 보니까 2호 안건 결정이 쉽지 않을 듯 하니 일단 미루고
위원장
제3호 안건 의정활동비로 넘어가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다음은 제3호 안건, 의정활동비 지급액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정활동비는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보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의정활동비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지급
기준을 정하게 되어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장
법정 상한액인 월 1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충주시도 현행 월 150만 원을 기준으로 유지 여부를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7 -
발 언자 주요내 용
- 현재 충북도 내 12개 시·군이 대부분 월 1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월정수당과 달리 법정
위원장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정해지는 성격이 강하므로,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현행대로 월 150만 원으로 결정했으면 합니다.
전체위원 - 이의 없습니다.
-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 원, 연 1,800만
원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전체위원 - 이의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 원, 연 1,800만 원
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의사봉 3타>
- 다음은 제5호 안건, 제2차 회의 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제2차 회의 개최 여부와 일정은 심의·의결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앞에서 의정활동비는 오늘 결론을 지었고요.
위원장
- 월정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더 갖고 다른 지자체에서 어
떻게 하는지도 보고, 의견 수렴도 해야 되기 때문에 2차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2차 회의는 팀장님, 날짜를 공문으로 잡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오늘 날짜를 잡을 건가요?
- 8 -
발 언자 주요내 용
-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의정비 결정사항을 10월 31일까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법정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 월정수당을 3.5%를
초과하여 인상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의회협력팀장
- 특히 의견수렴을 실시할 경우에는 조사 준비와 실시, 결과
취합 등에 약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한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법정
기한인 10월 31일 이전에 의정비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을 감안하여 사전에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그러니까 일단 자료를 보시고, 인상을 할 것인지, 동결할 것
인지, 또 3.5% 이상 인상할 것인지 여부를 먼저 결정
해 놓으면
그다음 절차가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 - 어느 정도 방향이 결정되어야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한지 여부도
판단할 수 있고,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어차피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렇게 되면 법정 기한까지 시간이 너무 촉박할 것 같은데요.
- 자료의 시나리오 5개 중에서 오늘 어느 정도 결정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그러니까 월정수당을 현행 수준으로 동결할 것인지, 현행보다 인
하할 것인지, 2026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 미만으로 인상할
것인지, 3.5% 수준으로 인상할 것인지, 또는 3.5%를 초과하여 인
상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 9 -
발 언자 주요내 용
- 다만 3.5%를 초과하여 인상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일단 위원님들께서는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해 주시면 되
고, 오늘 논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
러 의견을 충분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돌아가면서 의견을 내는 게 어떨까 합니다.
○○○ 위원 - 저는 3안으로(공무원 보수인상률 일부반영) 해서 그 수준을 다음
회의 때 결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부위원 - 동의합니다.
위원장 - 그러니까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올려준다는 얘기잖아요?
○○○ 위원 - 아니요. 3.5% 이하 일부 반영이요.
- 위원장님이 의회 추천을 받으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의회쪽
○○○ 위원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 저희도 궁금합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경험해 보신 분이니까요.
○○○ 위원 - 저도 우선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솔직히 의정비가 이렇게
낮은 수준인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
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10 -
발 언자 주요내 용
- 제가 이 자리에 앉고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하자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심의위원으로 들어
오기 전에 어떻게 위원님들을 설득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 제가 생각하고 온 부분을 말씀드리면, 2028년부터 2030년까
지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2027년은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왔는데, 제천시보다 인구
가 많고 청주시보다 재정 규모가 작은 우리 시의 여건을 고
려하면 3.5% 정도는 인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저도 8년간 의정활동을 했는데, 생업을 다 내팽개치다시피 하
면서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의
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하려면 어느 정도 보상은 필요하다고
위원장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 어렵다면 최소한 3.5% 정도는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당초 제천시 만큼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제천시와 실제 금액
차이가 크지 않고, 3.5% 인상한 이후 다음 연도에도 다시 적
용하는 부분이 있으니 다른 시·군의 결정 추이도 함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공청회를 한다면 일정상 빨리 진행해야 할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시·군의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어쨌든 개인적인 욕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
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저는 지난 의정비심의에도 참여를 했는데 그때 의원님들이
○○○ 위원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셨고, 그동안 계속 동결해 왔던 부분도
있어서 당시에 인상에 찬성했습니다.
- 11 -
발 언자 주요내 용
- 그전에 노동조합 위원장님을 모셔서 의견을 들은 적도 있는데,
근로자들의 임금은 인상하면서 의원들의 의정비는 왜 인상하
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 이번 선거 이후에 자리 공백으로 2~3개월 정도 어려움이 있고,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 사실 저희 9대 때 저희도 그만큼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도 여러 가지 안건을 많이 제시했고요.
- 저도 후반기 2년 동안 의장 역할을 하면서 시민들을 위해 열
심히 일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 잘 생각해 보시고, 다음 회의에서 결정해 주시
면 좋겠습니다.
- 제 의견은 그렇고, 정 어렵다면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이라
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수인상률 초과인상을 제외시키고 토의하면 다음 회의 일정
을 잡는 데 시간적 여유가 있고요.
○○○ 위원
- 포함한다고 하면 이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서 의견을 다들, 가부를 여기서 얘기해 주시면 될거 같아요.
○○○ 위원 - 감액은 제외하는거에 모두 동의하시는거구요?
전체의원 - 네
- 저희 결정 시나리오에 있는 5번을 보면 2안(3.5% 전액반영),
4안(3.5% 초과 인상) 둘 중에 하나를 지금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음 회의에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12 -
발 언자 주요내 용
○○○ 위원 - 저는 2안입니다.
○○○ 위원 - 저는 3안이요
○○○ 위원 - 2안과 3안이 차이가 뭔가요?
○○○ 위원 - 2안은 3.5% 전액 인상, 3안은 3.5% 이내 인상입니다.
○○○ 위원 - 저도 2안
- 아까 저는 3안을 말했는데, 위원장님 말씀을 듣다보니 2안으
○○○ 위원
도 해도...
- 3.5%가 넘지는 않을 거 같은데, 월정수당을 결정하려면 단순히 주변
의견만 듣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1%, 2%, 3%, 3.5% 인상했을 때
실제 금액이 얼마 차이 나는지 비교 자료가 필요합니다.
○○○ 위원
- 또한 충북도 내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충주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회의 때 그런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 그러면 향후 의견수렴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 주시면,
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타 시·군 자료라든가 관련 자료들도 준비해서
다음 회의 때 검토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회협력팀장 - 3.5% 인상하면 한달에 9만 원 정도입니다.
-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해도 한달
위원장 에 10만원 미만 상승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13 -
발 언자 주요내 용
○○○ 위원 - 열심히 일하시는 건 아는데...
-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욕심을 내지는 않고, 현재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인 3.5% 정도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월 9만 원 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3.5% 이내에서 결정할 경우에는 공청회나 설명회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 따라서 다음 회의에서는 충청북도 11개 시·군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인상하는지 관련 자료를 먼저 보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어차피 공청회나 설명회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서둘러 결정할
필요는 없으니,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마지막 3차 회의에
서 최종 결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 그런데 인상하게 된다면 2027년도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 2년이든 3년이든 월정수당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도
함께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위원
- 예를 들어 3.5%를 매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연
도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맞습니다.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5%로 결정하는 것은 2027년도 기준이고,
2028년부터 2030년까지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할 것인지,
위원장
아니면 별도의 기준을 정할 것인지도 함께 결정하셔야 합니다.
-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다음 회의 일정은 언제쯤 잡을 예정
입니까? 아니면 오늘 회의에서 다음 일정을 바로 정하면 될까요?
- 14 -
발 언자 주요내 용
의회협력팀장 - 회의실 확인 후 저희쪽에서 일정을 잡고 연락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일정 잡으면 카톡방에 타 시·군의 인상 추이를 좀 올려
위원장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협력팀장 - 네
- 오늘 회의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첫째, 회의 공개 여부는 공개로 결정하였습니다.
둘째, 2027년도 월정수당은 3.5% 이내 범위에서 제2차 회의 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제2차 회의 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넷째,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 원, 연 1,800만 원으로 결정하였
습니다.
다섯째, 월정수당 지급 수준 결정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은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섯째, 제2차 회의는 10월 중 개최하되,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오늘 심의의결한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전체위원 - 없습니다.
- 그럼 오늘 심의·의결한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 담당 부서는 오늘 논의 내용을 회의록에 정확히 반영해 주시고,
다음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때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