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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여성청소년과2026-09-30

「충주시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충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여성청소년과
공고번호충주시 공고 제2026-2609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chungju.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9:29: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충주시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충주시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6. 9. 30.(수) ~ 2026. 10. 20.(화) 다. 입법예고 방법: 충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등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 조례안 1부.

입법예고문(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주시 공고 제 2026 - 호 「충주시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그 입 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월 일 충 주 시 장 충주시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충주시 아동의 예체능 문화 바우처 운영 관련 업무의 위탁 근거 를 정비하고 수탁자 선정 절차를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바우처 관련 사무의 수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구체화 ❍ 신청서 등 별지 서식 개정(제1호∼제3호) |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주시장(참조:여성청소년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충주시청 홈페이지(www.chungju.go.kr)의 더 가까이 충주 / 알림마당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 수 정(안) | 수정사유 | | | |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2) 주소 : (우)27339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충주시청 여성청소년과 3) 팩스 : 043-850-689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여성청소년과(전화:043-850-687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충주시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 항 | 개 정(안) | 의 견 | 비 고 | | | | |

일부개정조례안(충주시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주시 조례 제 호 충주시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있다”를 “있고,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충주시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별지 제1호서식] | (1 면) | 충주시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재)발급 신청서 | | | | 지원대상자 (아동) | 성 명 | | 주민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소 | | 연락처 | 자택: 휴대전화: | 학 교 | | 학년 ‧ 반 | | | 신청구분 | □ 신규 □ 재발급 | 재발급사유 | □ 분실 □ 훼손 □ 기타 | |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소 | | 휴대전화 | | 관 계 | □ 본인 □ 보호자 : 부[ ] 모[ ] 그 외[ ] | ※ 충주시 아동 예체능 문화 바우처가 지급될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수급자,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 에 따른‘한부모 가족’은 카드 지원금 수급으로 인해 급여 및 자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위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충주시 아동 예체능 문화 바우처를 지급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충주시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의 지급 및 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 | | | (2 면)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청소년증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 2. 주민등록등본 1부. 3. 보호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①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필요시) ③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시설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4.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카드 (훼손에 따른 재발급의 경우 반납) 5.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해당자에 한함) ※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2호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자료를 확인함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본인은 충주시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지급 및 카드 발급을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 수집 및 이용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가족구성원과의 관계 등 | 충주시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지원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카드 신청) | 4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요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 제공목적 | 제공하는 항목 | 보유기간 | 「충주시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따른 바우처 관련 전문업체 |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카드 제작 및 관리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가족구성원과의 관계 등 | 4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 아동의 주민등록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유 의 사 항 | 1. 아동 예체능 문화 바우처 지원시 「충주시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정지하거나 지급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2. 아동 예체능 문화 바우처 지원 신청 및 바우처 카드 발급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아동 예체능 문화 바우처카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아동 예체능 바우처 카드 의 사용기간 은 발급 연도의 12월 20일까지 이며, 남은 포인트는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다음 해 이월 되지 않습니다. 4. 아동 예체능 문화 바우처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인 아동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은 카드 지원금 수급으로 인해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충주시 아동 예체능 문화 바우처 지원 조례 [별지 제2호서식] | 충주시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재)발급 위임장 | ※ 아동의 부모 외의 자가 신청시 작성 | | | 지원대상자 (아동) | 성명 : | 생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임자 (보호자 또는 시설대표자)) | 성명 : | 생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소 : | 전화번호 : | 휴대전화번호 : | | 수임자 | 성명 : | 생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소 : | 위임자와의 관계 : | 전화번호 : | 휴대전화번호 : | 「충주시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제5호 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의 (재)발급 신청을 위임합니다. |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 충주시장 귀하 | ■ 충주시 아동 예체능 문화 바우처 지원 조례 [별지 제3호서식] | (1 면) | 충주시 아동 예체능 문화 바우처 가맹점 [지정, 해지,변경) 신청서 | | 1. 가맹점 정보 상 호 명 | | 업종 및 취급품목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주 소 | | 이메일주소 | | 사 업 자 등록번호 |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사 업 장 소 재 지 | | 2. 계좌정보 은 행 | | 예금주 | | 계좌번호 | | ※ 매출대금 입금을 위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기재 부탁드립니다. | 3. 카드단말기 정보 카드단말기 VAN사명 | | 단말기 관리회사 연락처 | | ※ 매장 내 카드단말기 VAN사명과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충주시장은 가맹점이「충주시 아동 예체능 문화 바우처 지원 조례」제12조(가맹점 준수사항)를 위반하는 경우 및 제14조(가맹점 지정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 「충주시 아동 예체능 문화 바우처 지원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동 예체능 문화 바우처 가맹점 지정 또는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담당자 확인 | 신분증 | | (2 면)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체크) □ 수집항목(필수항목) | • 상호(업체)명, 업종 및 취급품목,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 사업장소재지,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카드단말기 VAN사명, 단말기 관리회사 연락처 등 | □ 수집·이용목적 | • 아동 예체능 문화 바우처 지원사업 전자카드 시스템 구축, 정보제공, 신청 홍보 등 |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사업 종료일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 □ 개인정보 제공동의 거부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 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 개인(업체)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다만, 지원서를 통해 제공받는 정보는 아동 예체능 문화 바우처 지원사업 가맹점 선발에 필수적인 항목으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선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체크) 제공받는 자 | 제공목적 | 제공 항목 | 보유·이용기간 | 「충주시 아동 예체능 문화 바우처 지원 조례」따른 바우처 관련 전문업체 | 아동예체능 문화바우처 가맹점관리 | • 상호(업체)명, 업종 및 취급품목,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주소,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사업장소 재지, 은행명, 예금주, 계좌 번호, 카드 단말기 VAN사명, 단말기 관리회사 연락처 등 | • 사업 종료일부터 5년 | 전체 항목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인적사항, 매출대금 입금을 위한 계좌정보, 카드단말기 VAN사 정보 등 아동 예체능 문화 바우처 지원 가맹점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 서 약 서 | | 업 체 명 : 대표자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연락처(휴대폰) : | 상기 사업장은 『충주시 아동 예체능 문화 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위반시 가맹점 해지는 물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 가맹점 사업주 준수사항 - 바우처카드를 사업장에 보관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충주시장은「충주시 아동 예체능 문화 바우처 지원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와 제15조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상기 사업장은「충주시 아동 예체능 문화 바우처 지원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래 내용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바우처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바우처카드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행위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서 바우처를 결제하는 행위 상기 사업장은「충주시 아동 예체능 문화 바우처 지원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장과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 「충주시 아동 예체능 문화 바우처 지원 조례 」제13조에 따라 충주시장이 바우처카드사업의 점검·확인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점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상기 사업장은 아동이 문화·체육 및 예능 활동 등을 통해 건전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한다. | 20 년 월 일 서 약 자 :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9조(카드의 관리 등) ① 시장은 바우처카드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바우처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후단 신설> | 제19조(카드의 관리 등) ① -------------------------------------------------------------------------------------------- 있고,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입안 부서 | 여성청소년과 | 입안자 | 과장 직위․성명 | 여성청소년과장 류주연 | 팀장 직위․성명 | 아동친화드림팀장 최은규 | 담당자 성명․전화 | 김희영 (850-6872) | 관계법령 |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청소년기본법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①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로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 인성교육진흥법 제11조(인성교육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하 “인성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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