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규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라 납부독촉 문서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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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보건소 공고 제2026-144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공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규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라 납부독촉 문서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처분내용
업 종 | 업소명 | 영업자 | 소 재 지 | 처분사유 | 처분내용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 ㈜유에스 아이코리아 | ㈜유에스 ***** |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로 16, 201동 404호 (태전동,이편한세상태전2차) | 2025년도 안전위생교육 미수료 | 과태료 부과 206,000원 (가산금포함)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025년도 안전위생교육 미수료
4. 법적근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47조
5. 공고기간 : 2026. 9. 30. ~ 10. 14. (납부기한 : 2026. 11. 2. 까지)
6. 안내사항
- 위 공고대상자는 납부기한 내 경기도 광주시 식품위생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 등에 납부(가상계좌 납부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규정에 따라 매월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60개월간 부과되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등)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및 주소 : 광주시 식품위생과(031-760-4722/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2026년 9월 30일
광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