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8조 규정을 위반한 이륜차 소유자(운행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서를 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고 개 요 】
1.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이륜차)위반자 처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9.30.-10.14.(15일간)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처분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5. 미배달사유 : 폐문부재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끝.
공시송달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광주시 초월읍 공고 제 2026-7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8조 규정을 위반한 이륜차 소유자(운행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서를 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자동차관리법(이륜차) 위반자 과태료 처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9.30.-10.14.(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행정처분 통지내용 |
구분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반송사유 | 위반내용 | 적발일자 | 처분내용 |
사전 | 응우옌 *** | 8803** | 경기도 광주시 용수길26-4 | 폐문부재 | 무등록 이륜차 운행적발 | 26.9.5. | 과태료(40만원)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을 위반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의견제출 기간 내에 미납되어 본 부과하오니 기한내 납부
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납 시에는 최초 가산금(3%)부과 후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가산됨을 알려드
립니다.
4. 문의처
가. 담당부서: 광주시 초월읍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나. 주 소: 경기도 광주시 경충대로 1241, 2층 산업팀
다. 연 락 처: 031-760-4915
2026년 9월 30일
초월읍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