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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건설관리과2026-09-30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1차) 공시송달...

게시기관안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설관리과
공고번호안성시 공고 제2026-2634호
등록일2026-09-30
게시기간2026-09-30 ~ 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anseong.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5:02: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및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하천 및 소하천구역을 점용한 행위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소하천정비법」 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1차) 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pdf

PDF 첨부 본문
[관리번호 764] 원상복구 명령 대상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위 치 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29-7번지(인근번지 : 28-4번지) 가설건축물 ❍ 현장사진 [관리번호 710] 원상복구 명령 대상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위 치 도 안성시 죽산면 두현리 300-3번지(인근번지 : 300-4번지) 영농시설물 ❍ 현장사진 [관리번호 711] 원상복구 명령 대상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위 치 도 안성시 죽산면 두현리 515-1번지(인근번지 : 514-1번지) 가설건축물 ❍ 현장사진 [관리번호 698, 699, 700] 원상복구 명령 대상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위 치 도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 184번지(인근번지 : 183-1번지) 가설건축물 및 영농시설물(비닐하우스) ❍ 현장사진 [관리번호 706, 707, 708] 원상복구 명령 대상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위 치 도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 867-6번지(인근번지 : 158번지) 건축물 ❍ 현장사진 [관리번호 753] 원상복구 명령 대상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위 치 도 안성시 죽산면 장계리 689-1번지(인근번지 : 689-1번지) 가설건축물 ❍ 현장사진 [관리번호 759, 760] 원상복구 명령 대상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위 치 도 안성시 죽산면 장원리 1298번지(인근번지 : 1298번지) 가설건축물 ❍ 현장사진 [관리번호 736] 원상복구 명령 대상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위 치 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1197번지(인근번지 : 용설리 108-2번지) 건축물 ❍ 현장사진

공시송달 공고문[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1차].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공고 제2026-2634호 공시송달 공고 -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1차) -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및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하천 및 소하천구역을 점용한 행위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소하천정비법」 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1차) 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30. 안 성 시 장 1. 공 고 명 :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1차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30. ~ 2026. 10. 14.(14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내역 행위자 | 하천명 | 위 치 | 위반내용 | 처분예정내용 | 동O석재 | 죽산천 (지방하천) | 죽산면 죽산리 29-7 (인접: 죽산리 28-4) | 하천구역 불법점용 (가설건축물) | 원상복구 명령, 변상금 부과, 고발 등 | 박O욱 | 죽산천 (지방하천) | 죽산면 두현리 300-3 (인접: 죽산천 300-4) | 하천구역 불법점용 (비닐하우스) | 배O렴 | 죽산천 (지방하천) | 죽산면 두현리 515-1 (인접: 두현리 514-1) | 하천구역 불법점용 (가설건축물) | 염O규 | 당목천 (지방하천) | 죽산면 두교리 184 (인접: 두교리 183-1) | 하천구역 불법점용 (가설건축물, 비닐하우스 등) | 신O범 | 당목천 (지방하천) | 죽산면 두교리 867-6 (인접: 두교리 158) | 하천구역 불법점용 (건축물) | 이O진 | 장계천 (지방하천) | 죽산면 장계리 689-1 (인접: 장계리 689-1) | 하천구역 불법점용 (가설건축물) | 서O원 | 용설천 (지방하천) | 죽산면 장원리 1298 (인접: 장계리 1298) | 하천구역 불법점용 (가설건축물) | 손O옥 | 설동지천 (소하천) | 죽산면 용설리 1197 (인접: 용설리 108-2) | 소하천구역 불법점용 (건축물) | 5. 법적근거 : 「하천법」 제33조, 제37조, 제69조, 제95조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7조, 제22조, 제27조 6. 기타사항 가.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 처분을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안성시청 건설관리과 하천시설팀(☎031-678-27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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