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냄새 저감으로 생활불편 해소 및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도모를 위한 2026년 축사냄새 저감시설(안개분무) 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2026. 10. 1.(목) ~ 2026. 10. 16.(금) 18시까지
2.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 서류 작성 후 각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접수
3. 지원내용: 축사외벽 개선 또는 냄새측정 장비 및 안개분무 시설 지원
4. 지원비율: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 세부사업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축사냄새 저감시설(안개분무) 지원사업 신청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2026년 축사냄새 저감시설(안개분무) 지원사업 신청내역 | | | | | | | | | | | | | |
대상 | 추 진 계 획 | | | | | | | | | | | 부가세 또는 영세율 | 비 고 | 상호 및 기계 이름
| 읍면동 | 소 재 지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축 종 | 사육두수 | 세 부
사업내용 | 사 업 비 (천원) | | | | |
| | | | | | | | | 계(100) | 보조(50) | 자담(50) | | |
계 | 농가 | | | | | | | | 0 | 0 | 0 | | |
1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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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축사냄새 저감시설(안개분무) 지원사업 추진계획(추가).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축사냄새 저감시설(안개분무) 지원사업 추진계획 |
| < 사업목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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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외벽 개선 및 축산 냄새 감지형 탈취제 자동분사시스템 설치로 능동적 냄새 저감 및 축사 내 냄새 저감으로 생활불편 해소 등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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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026년 10월 ~ 2026년 12월
❍ 총사업비 : 34,700천원 (도비 5,205천원, 시비 12,145천원, 자부담 17,350천원)
※지원비율 :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 지원한도 : 1개소 당 보조금 25,000천원
※사업비 초과분 및 부가세는 자부담
❍ 사 업 량 : 총 1개소
❍ 지원품목 : 악취물질 자동감지 센서, 탈취제 자동분사(안개분무) 시스템, 축사 외벽개선 시설
❍ 사업대상 : 관내 양돈,가금농가 (양돈농가 우선)
- (양돈,가금농가) 탈취제 자동분사 시스템, 축사 외벽개선, 악취물질 자동감지 센서
※ 악취물질 자동감지 센서를 설치하는 농가는 안개분무 의무 설치
※ 축사외벽 개선 신청시 단순 외벽마감은 지원불가
❍ 사업지원 제외 대상자
- 2025년 사업 포기자 및 축산업 미허가(미등록) 축산농가
-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내 착수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는 선정 철회
- 가축분뇨법 위반 농가(고발 이상 처분일로부터 2년간)
- 사업 신청 시 견적서 부분 필수 설치 시설 미충족 농가
❍ 지원 우선순위
- 악취저감시설 미설치로 시정명령 받은 양돈농가
- 축산농가 악취저감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농가
- 냄새민원 다발 양돈농가
- 소모성 질병 발생 등으로 인해 사육환경 개선을 필요로 하는 농가
- 농림축산식품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
2 | | 세부사업 추진내용 |
❍ 사업 주관기관 : 안성시
❍ 지원품목 : 악취물질 자동감지 센서, 탈취제 자동분사(안개분무) 시스템, 축사 외벽개선 시설
악취물질 자동감지 센서 : 악취감지(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측정 센서
탈취제 자동분사 : 악취감지(기준이상 발생)시 탈취제 살포장치
축사외벽 개선 : 바이오커튼, 쿨링패드 등
❍ 사업내용 : 사업비 내에서 악취물질 자동감지 센서 및 탈취제 자동분사 시스템, 축사 외벽개선 시설 선택 가능
❍ 사업 예시
냄새물질 자동감지 시스템 |
- 축사 내 냄새감지 센서 설치 및 냄새물질 측정
※자동감지 작동기준(예) : 암모니아(6ppm이상), 황화수소(0.1ppm이상), 내부온도(30℃이상)
- 냄새감지 시 탈취제 분사장치 작동(20~30분 간격으로 냄새측정 및 살포)
축사 내 냄새감지 센서 | 축사내부 냄새정보 분석 | 안개분무기 작동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290c04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2pixel, 세로 222pixel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9a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01pixel, 세로 152pixel |
탈취제 자동분사 시스템(안개분무) |
- 냄새발생 시 탈취제 살포로 효과적인 냄새 억제
- 자동살포를 통한 노동력 감소로 인력운영 효율성 증대
축사내부 탈취제 자동살포 | | 축사내부 탈취제 자동살포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55pixel, 세로 256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8년 07월 24일 오후 2:55 | ⇔ | |
※ 탈취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안전기준 확인 및 승인제품 여부 확인
※ 미생물제 등을 축사에 분무 방식으로 살포시 안전기준 승인 필요
축사외벽 개선 |
- 축사개방 차단으로 냄새확산 방지, 외벽 미관개선, 냉방효과(쿨링패드)
기존 윈치커튼 축사(외벽) | | 쿨링패드 설치 모습(외벽) |
| ⇒ | |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읍·면·동사무소에서는 희망자로부터 사업신청서〔별지1〕, 이행각서〔별지2〕, 견적서를 받아 축산정책과에 수요 조사 결과 제출
- 축산정책과에서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최종 확정
❍ 보조금 교부결정
- 최종 사업대상자 확정 후 농가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 추진
❍ 보조금 청구
- 농가는 사업이 완료되면 총사업비 입금확인서, 세금계산서, 공급사진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완료보고서 제출
❍ 행정사항
- 대상자 선정 후 설계, 장비 구입등 1개월 내 계약 체결
- 최대상자 선정 후 3개월 내 착수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 철회 가능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경우(시설 및 장비) 사후관리기간을 준수하여 임의로 매매, 양도, 대여, 담보제공 등 불가능
- 사업량 대비 신청량 초과 시에는 동 사업 기수혜자는 차순위로 배정하고, 축산 경력, 관련법 위반, 수상경력, 농장환경, 방역관리,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준공여부, 무허가축사 보유 및 적법화 참여 여부 등을 자체 검토 후 대상자 선정
3 | | 추진일정 |
❍ 2026. 10월 ---------------------------- 사업계획시달 및 사업신청
❍ 2026. 10월 ---------------------------------------- 대상자선정
❍ 2026. 10월 ~ 12월 ------------------------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지급
4 | | 기타사항 |
❍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는 2026. 10. 15.(목)까지 신청서, 이행각서, 견적서, 신청자 내역(엑셀파일)을 첨부하여 수요 조사 결과 제출
※ 필수시설 기보유 시 제외 가능하나 증빙 서류 및 사진 제출
❍ 당해연도 사업 포기자는 다음 연도 사업 제외대상임
5 | | 별지 목록 |
1. 사업 신청서 1부.
2. 이행각서 1부.
[별지1]
2026년 축사냄새 저감시설(안개분무) 지원사업 신청서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축산경력 | 년 * 축산업 허가 기준작성 | 가축분뇨배출시설 준공여부 | 여( ),부( ) |
농장소재지 | |
사육축종/ 두수 | 축종 : , 두수 : |
축사면적 | 동 ㎡ | 축산업허가여부 | 여( ),부( ) |
축산환경 개선노력 | 작성예시 : 농가 주변 차폐수 식재, 악취저감제 구입 및 살포등 세부내역 기재 |
신청 내용 |
사업품목 | 신 청 사 업 품 목 | 비고 |
작성예시 : 축사외벽 개선, 냄새물질 자동감지 시스템 탈취제 자동분사 시스템(안개분무) | |
사업비 (천원) | 계(100%) | 보 조(50%) | 자 담(50%) |
| | |
상기와 같이 2026년도 축사냄새 저감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이행각서, 견적서 |
[별지2]
이 행 각 서
❑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26년 축사냄새 저감시설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아래 이행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보조금 반납 및 법적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이 행 사 항]
❍ 2026. 6. 30. 기한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
❍ 자부담금을 본인이 부담하지 않고 업체가 대납하는 행위 금지
❍ 냄새저감시설과 관련 없는 경품 요구 금지
❍ 자부담금을 농가가 업체에 입금 후 사후 환불받는 행위 금지
❍ 농가와 업체와의 계약 관련 담합으로 총사업비를 적게 투자하는 행위 금지(악취저감시설을 중고제품으로 설치 등)
❍ 시방서 및 규격서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금지
❍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내 착수할 것.
-미착수 시 대상자 선정 철회 하여도 이의제기 하지 않겠음
❍ 시설 후 5년 이내에 폐업 및 기타 사유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회수
2026년 월 일
제출자) 성 명 : (인)
안성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