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남/합천군
합천군민원지적과2026-09-30

완전출국자 명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 공고

게시기관합천군
지역경남
담당부서민원지적과
공고번호합천군 공고 제2026-1478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hc.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5:02: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공 고 명: 완전출국자 명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30. ~ 2026. 10. 15.(목) / 15일간 3. 운행정지명령(예정)일 : 2026. 10. 16.(금) 4. 공고대상 : 공고문 참조

완전출국자 명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합천군 공고 제2026-1478호〕 완전출국자 명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 공고문 완전출국한 외국인 명의 자동차 중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 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명령 예고를 공고합니다. 2026. 9. 30. 합 천 군 수 1. 공 고 명: 완전출국자 명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30. ~ 2026. 10. 15.(목) / 15일간 3. 운행정지명령(예정)일 : 2026. 10. 16.(금) 자동차등록번호 | 소유자 | 사용본거지 | 사유등록일 | 385라5306 (쏘나타) | P***G** P***W**G | 경남 합천군 용주면 노리팔산길 *** | 2026. 1. 29. | 4. 공고대상 5. 공고내용 가. 불법운행을 근절하고 차량관리 행정의 정립을 위해 자동차 소유권이 불분명한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을 예고 공고합니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나.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제13조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는 운행정지명령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공고 만료일 전에 해당 자동차가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간 내에 운행정지명령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명령 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 합천군청 민원지적과 민원담당(☎055-930-3195)

첨부파일

1건

합천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