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업인력담당 지원사업
추가신청 계획
| 요 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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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규모 : 3개사업 / 45,100천원 (군비 22,550, 자담 22,550천원) ❍ 농업인력담당 -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톤백저울 지원 - 청년농업인 농업용드론 국가자격취득 지원 - 청년농업인 영농리더 육성지원(브랜드 개발 등) ❏ 주요일정 ❍ 사업신청(접수) : 2026. 9. 30.(수) ~ 2026. 10. 14.(수) ❍ 현지조사 및 평가 : 2026. 10. 15.(목) ~ 2026. 10. 16.(금) ❍ 심의회 개최 : 2026. 10월 말(예정) |
| 합 천 군 |
(농업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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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개요 1
Ⅱ. 사업추진체계 2
Ⅲ. 행정사항 9
Ⅳ. 농업정책과 지원사업 목록 11
Ⅴ. 단위사업별 추진계획 11
1. 농업인력담당 11
①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톤백저울 지원 12
② 청년농업인 농업용드론 국가자격취득 지원 14
③ 청년농업인 영농리더 육성지원 16
2026년 농업정책과 지원사업 추진계획
앞서가는 농림업 육성으로 미래농업경쟁력 강화
묶음 개체입니다.
Ⅰ. 개 요
1. 추진방향
❍ 협치 농정으로 소통하는 농업 구현
❍ 신소득 자원 기반 선순환경제체계 구축
❍ 효율적 농지관리 및 농촌생활 안정지원
❍ 희망찬 합천을 이끌 정예인력 육성
❍ 돌아오는 농촌구현을 위한 사람 중심의 농정 추진
2. 목 적
❍ 신소득 자원 공동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
❍ 합천 춘란의 지역특화산업 유도
❍ 공공비축미곡 관리 및 고품질쌀 생산기반 마련
❍ 농업인단체 체계적 육성 관리
❍ 신규 농업인(귀농인) 양성으로 농촌인력 기반 확대
3.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촌진흥법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합천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 지방계약법 및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농촌지도보조사업 시행지침서
❍ 합천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조례
4. 추진순기표
세 부 내 용 | 추진시기 |
9 | 10 | 11 | 12 |
• 사업신청(접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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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조사 및 평가, 심의회 개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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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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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시, 평가 및 결과 분석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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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정산 검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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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 추진 체계
1. 사업 주관 : 합천군농업기술센터
2. 사업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농업인력담당
담 당 | 담당자 | 연락처 | 전자메일 | 비고 |
농업인력 | 변윤정 | 930-4493 |
[email protected] | FAX 055-930-3659 |
조재우 | 930-4495 |
[email protected] |
3. 사업시행체계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 서식)제출 : 사업자 → 읍․면 → 군
- 사업담당자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한 온라인 접수 가능
❍ 대상자 확정(사업량 및 사업비) 시달 : 군 → 읍․면 → 사업자
- 보조금 심의회 또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 대상자 확정
❍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자 → 읍․면 → 군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군 → 읍․면 → 사업자
❍ 사업추진 실적(완료) 및 정산보고 : 사업자 → 읍․면 → 군
❍ 사업정산검사 및 사업완료, 사후관리 : 군, 읍․면사무소
4. 사업 신청 및 대상자 선정 기준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1년간 합천군에 주소지 및 사업 예정지(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필지)를 두고 있는 자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등록한 농업인 또는 단체, 법인
-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별표)에 적합한 농업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 다만, 개별사업 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우선 적용
❍ 사업비 및 사업내용은 예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담당자 | ⇒ | 심의회 |
▶ 사업적격여부(중복, 포기이력) 검토 ▶ 현지조사, 사업성검토 ▶ 자금지원 우선순위(안) 작성 | ▶ 사업대상자 선정 |
❍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별 1사업 자금 지원 원칙
- 단계적 검증절차를 거쳐 대상자 선정
• 담당부서 : 현지조사표(순위선정)을 통해 중복지원 검정 및 포기자 감점 처리
• 사전협의회 운영 : 심의회 전 내부 사전협의회 개최
• 심의회 개최 :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 예비 후보자 관리 : 후순위 대상자(미선정자)인 경우, 별도 예비 후보자 관리를 통해 추후 선정 가능(사업포기자 등 발생 시)
❍ 사업대상자 선정 제외 기준
- 지방세 미납(체납)자
- 보조금 부당사용 등의 사유로 농림사업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자
- 사업대상 부지 및 건축물이 근저당권 설정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자
❍ 지난 2년(2024년~2025년) 농업분야 보조사업 중도포기자 패널티 부여
- 사업별 개별지침에 따라 적용
❍ 중복지원방지 지침 ※ 세부사항은 부서별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름
- 동일인(부부는 동일 신청자로 간주) 동일유사사업 중복지원 금지
- 동일인 2년이내 연속 선정 지양
| <중복지원 방지 예외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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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수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급안정사업자금(계약재배) ② 토양개량제와 같이 일정기간 경과 후 반복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 ③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 성격의 사업 ④ 재해복구 자금 및 가축예방접종(의무예방접종) 등 관련 법률 또는 지침 등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의 의무이행을 지원하는 자금 ⑤ 사업 내용 및 성격상 특정지역이 아니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 ⑥ 이외 특별한 사정에 의해 중복될 경우 심의회에서 대상자 선정 가능 |
(별표)
농업법인 지원요건 공통 지원요건 ①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뜻한다.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사항의 설립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 이상일 것 (단, 총 출자액이 80억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2.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가.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나.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3.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4.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5.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다만, 개별사업시행지침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①항의 농업법인 설립요건을 준수하였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했는지 여부 및 ②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④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1회 3일 이상의 교육을 받은 법인. 교육은 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뜻한다. 2.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실적이 있는 법인. 단, 개별사업지침에서 규정한 일자리 지표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
5. 사업시행
❍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승인 후 사업시행
- 보조금 결정 승인 전 추진한 사업실적 불인정
- 개별 세부사업추진 지침에 의하여 사업시행
❍ 사업계획 변경 : 해당 부서의 계획변경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
- 승인 전 사업추진 실적 불인정
❍ 사업비 추진요령
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이행
- 보조사업자가 시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적용
- 자부담 50% 미만일 경우 공개경쟁입찰 시행으로 시행업체 선정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적용 아니 할 수 있음)
② 각 사업별 개별지침에 따라 사업시행
③ 자부담금 우선 집행 및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추진
④ 부가가치세 환급금 시 정산 요령
- 사업비 정산 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
- 다만,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추진
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개설
- 반드시 계좌 이체(현금 입출금과 무통장 입금 불인정)
- 통장사본을 보조사업 증빙서류에 첨부 제출
⑥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에 대한 부기등기제도 이행
- 소유권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건물표시변경 등기와 동시 이행
⑦ 보조 농기계는 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집에 등록된 제품으로 구입
⑧ 건축행위는 관련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치
6. 사업점검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보조금 교부청구서 제출
※ 보조금 교부 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교부 불가
❍ 보조금 수령 후 시행업체 보조금 송금 완료 후 보조금 정산서 제출
❍ 담당공무원의 사업 정산검사 완료로 사업 종료
7. 사후관리
❍ 담당부서는 단위사업별로 지정된 기간 동안 사후관리
- 별도의 사후관리기간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사업관리 기본규정 준용
※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중요재산의 범위 | 사후관리기간 |
■ 부동산 - 농식품사업자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등기가능 한 대상 | 10년 (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해당 중요재산은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대상 |
■ 부동산의 종물 - 건물내 고정식 기계설비 , 고정식 ICT설비, 고정식 탄소배출절감시설(지열냉난방시설 등) , 그 밖의 사업시행 지침서로 정한 재산 등 | 10년 (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부동산과 그 종물을 같이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부동산의 종물만 지원받은 경우 별표 3에 따른 스티커형 표지를 반드시 부착 |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 농기계 등(트렉터, 광역액비살포기, 방제기 등) 기계・장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후 관리기준 설정. 다만, 500만원 이상으로 구입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기계・장비는 최소 5년 이상의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 | 5년 (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 사업계획에 의한 지원금의 타 용도 사용을 금지
❍ 전․유용 등 타 용도로 이용된 경우에는 지원 자금을 회수하고 금후 사업 대상에서 제외
❍ 사업 후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강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 기기는 성질에 따라 사업완료 후 2~10년까지 처분 제한(세부사업별 기간 별도 지정 관리)
Ⅲ. 행정사항
1. 사업홍보 및 신청 : 2026. 9. 30.(수) ~ 2026. 10. 14.(수)
❍ 군 : 군보, 홈페이지, 지역신문 게재 및 각종 교육행사 등
❍ 읍․면 : 이장 회의, 작목반 회의, 지역농협 회의 등
2. 사업신청
❍ 농가(작목반, 생산자단체) → 읍․면 → 군
❍ 농 가 :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및 이메일 또는 팩스, 우편 접수
❍ 읍․면 : 온라인(사업담당자 이메일 또는 팩스), 우편 접수 가능 안내 사업신청자 | ⇒ | 읍·면 | ⇒ | 사업담당자 |
◾ 신청서 작성 ◾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 이메일 또는 팩스, 우편 접수 | ◾ 사업신청 확인 ◾ 군으로 신청서 및 공문 제출 | ◾ 신청서 접수 |
3. 신청기한
❍ 2026. 10. 14.(수)까지
4. 신청 서식 : 각 단위사업별 붙임 서식에 의함
❍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사업신청자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신청서에 개인정보 동의여부를 체크
- 첨부물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첨부
<참고>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 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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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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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026년 지원사업 목록
가. 농업인력담당 : 3개 사업
사 업 명 | 사업량 | 사업기간 | 사 업 비(천원) | 비 고 |
계 | 국 비 | 도 비 | 군 비 | 자 담 |
3개 사업 | 20개소 | | 8 =SUM(BELOW)??%g,;;45,100 =SUM(BELOW) %g, 45,100 45,100 | - | | 8 =SUM(BELOW)??%g,;;22,550 =SUM(BELOW) %g, 22,550 22,550 | 8 =SUM(BELOW)??%g,;;22,550 =SUM(BELOW) %g, 22,550 22,550 | |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톤백저울 지원 | 16 | 2026 | 17,600 | - | - | 8,800 | 8,800 | |
청년농업인 농업용드론 국가자격취득 지원 | 3 | 2026 | 7,500 | - | - | 3,750 | 3,750 | |
청년농업인 영농리더 육성 지원 (브랜드 개발 등) | 1 | 2026 | 20,000 | - | - | 10,000 | 10,000 | |
① 사업명 |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톤백저울 지원 |
담당자 : 농업인력담당 변윤정(930-4493, FAX 930-3659,
[email protected])
합천군 용주면 고품부흥1길 7-3(50212), 합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사업목적
○ 공공비축미곡 매입 노동력 절감과 농가 편의 도모 및 톤백 매입 활성화
□ 추진계획
○ 사 업 량 : 16명
○ 사 업 비 : 17,600천원(군비 50, 자담 50%)
- 사업비 적용기준 : 1,100천원/대
○ 사업대상 : 관내 벼 재배 농업인
○ 사업내용 :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톤백저울 구입
○ 세부 추진일정
- 2026. 10월 : 사업홍보 및 신청
- 2026. 10월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 실사
- 2026. 10월 : 심의회를 통한 사업대상자 확정
- 2026. 10월 ~ 12월 : 사업추진 및 완료
□ 기대효과
○ 공공비축미곡 매입 노동력 절감
○ 매입 검사 시간 단축 및 효율화 제고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톤백저울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인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현 황 | 벼 재배면적(㎡) | |
2025년산 공공비 축미곡 수매 실적 |
구 분 | 수매량(40kg 기준 개수) |
계 | |
포대벼(40kg) | |
톤 백(800kg) | ※ 40kg 환산수량(톤백 1개 기준 20개) |
사업신청 | 사 업 내 용 | 사 업 비(천원) |
계 (100%) | 군 비 (50%) | 자 담 (50%) |
톤백저울 구입 | | | |
위와 같이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 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 ■ , 미동의□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2026. . . 신청자 : (인) 합천군수 귀하 |
② 사업명 | 청년농업인 농업용드론 국가자격취득 지원 |
담당자 : 농업인력담당 조재우(930-4495, FAX 930-3659,
[email protected])
합천군 용주면 고품부흥1길 7-3(50212), 합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사업목적
○ 과학영농 선도실천으로 청년농업인 농업경쟁력 강화
□ 추진계획
○ 사 업 량 : 3명
○ 사 업 비 : 7,500천원(군비 50, 자담 50%)
- 사업비 적용기준 : 2,500천원/명
○ 사업대상 : 합천군에 주소를 둔 만 19세이상 45세이하 청년농업인
※ 농업경영체에 등재된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도 포함
(사업시행 전 등재된 자에 한함)
○ 사업내용 : 농업용드론 교육을 통한 국가자격증 취득비 지원
○ 세부 추진일정
- 2026. 10월 : 사업홍보 및 신청
- 2026. 10월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 실사
- 2026. 10월 : 심의회를 통한 사업대상자 확정
- 2026. 10월 ~ 12월 : 사업추진 및 완료
□ 기대효과
○ 첨단기기를 통한 병해충 공동방제로 농촌일손 부족해소 및 경영비 절감
2026년 청년농업인 농업용드론 국가자격취득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락처 | |
영 농 기 반 | 영농면적 | 전: 답: 과수원: 초지: 기타: ㎡ |
시설규모 | 우사.돈사.: ㎡ , 두. 수, 하우스: 기타: ㎡ |
포상경력 및 농업관련 기술자격증 | 년월일 | 내 용 | 수 여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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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관련 교육훈련 | 기간(년월일) | 내 역 | 실시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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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경력 | 년 월 - 년 월 까지 |
단체활동 경 력 | 구 분 | 기 간 | 직 책 | 활동지역 |
4-H 활동 | 년 월 | | |
기타 단체 활동 | 년 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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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H활동확인서, 포상경력 및 기술자격증 사본, 교육훈련확인서, 영농기반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합천군수 귀하
③ 사업명 | 청년농업인 영농리더 육성 지원 |
담당자 : 농업인력담당 조재우(930-4495, FAX 930-3659,
[email protected])
합천군 용주면 고품부흥1길 7-3(50212), 합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사업목적
○ 청년농업인이 신기술,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 소득 창출 및 새로운 영농정착 성공모델 육성
□ 추진계획
○〔➀ 유형〕청년농업인 영농리더 육성지원(브랜드 개발 등)
- 사업비 : 20,000천원(군비 50, 자담 50%)
- 사 업 량 : 1개소/개소당 20,000천원
- 사업내용
· 시제품·브랜드 개발, 포장디자인 개발
·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홈페이지 구축
· 가공품 개발 등
○ 사업대상
- 합천군에 주소를 둔 만19세이상 45세이하 독립영농 10년이하 청년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또는 법인
※ 사업시행 전 등재된 자에 한함
※ 농업법인일 경우 청년농업인 80%이상으로 구성된 법인
○ 세부 추진일정
- 2026. 10월 : 사업홍보 및 신청
- 2026. 10월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 실사
- 2026. 10월 : 심의회를 통한 사업대상자 확정
- 2026. 10월 ~ 12월 : 사업추진 및 완료
□ 기대효과
○ 농촌지역 고령화에 대응하여 청년 농업인의 성공모델을 구축하여
성공적인 영농 정착에 기여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리더 육성지원 신청서 |
지원분야 | □〔① 분야〕청년농업인 영농리더 육성지원(브랜드 개발 등) |
신 청 자 | 성 명 (법인명) | (남·여) | 생년월일 (법인번호) | |
연락처 | | 영농경력 | 년 월 |
주 소 | |
신 청 내 용 | 사업명 | |
사업 예정지 | | 작목 | |
사업비 (천원) | 계(100%) | 군비(50%) | 자담(50%) |
| | |
본인은 청년농업인 영농리더 육성지원 사업을 신청함에 있어서 제출된 서류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사업 신청자(대표) : (인) 합천군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본인은 청년농업인 영농리더 육성지원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 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 한 각종 정 보자료를 ‘같은 법 제22조 단서 및 제15조’에 따라 수집 및 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목적) 청년농업인 영농리더 육성 사업 선정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보유․이용기간)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보유), 3년(이용) ❖(동의 거부권리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 1. 사업자 일반현황, 사업계획서 2. 견적서 3. 농업법인일 경우 ① 최근년도 재무제표(세무서발행) 또는 가결산 재무제표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총 출자금 1억원 이상 및 운영실적 1년이상) ③ 개인·법인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출자자 중 농업인이 5명 이상) ④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출자지분확인(출자자 중 농업인의 지분이 10%)이상 |
【붙임 1】
사업자 일반현황
□ 인적사항
성 명(법인명) | (남·여)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핸드폰 : e-mail : |
주 소 | |
□ 영농규모 *영농규모 관련 증빙서류(농업경영체등록증 첨부)
농장 주소 | |
주요생산품목 | |
경영 규모 | 구분 | 계 | 전(ha) | 답(ha) | 00 | 00 |
면적 | 소유 | | | | | |
임차 | | | | | |
재배현황 | 시설(계) | 딸기 | 00 | 00 | 00 |
| | | | |
노지(계) | 배추 | 00 | 00 | 00 |
| | | | |
가축보유 (두,수) | 한우번식우 | 한우비육우 | 젖소비육우 | 젖소착유우 | 모돈 |
| | | | |
비육돈 | 산란계 | 육계 | 00 | 00 |
| | | | |
시설 현황(㎡) | 창고 | 축사 | 온실 | 비닐하우스 | 00 |
| | | | |
보유농기계 | |
경영인력 | 명(자가 : 명, 고용 명) |
□ 학력 및 경력사항(증명서류 첨부)
○ 예시) 2010. 1.∼2010. 12. 00군4-H연합회 과제부장
○
□ 관련자격증 및 교육이수 및 수상실적(증명서류 첨부)
○ 교육 수료 *이수관련 증명서류 첨부
【붙임 2】
사업 계획서
사업명 :
□ 사업배경
서술식 기재 또는 개조식
□ 사업개요
○ 목적, 사업비, 규모, 핵심내용
- 아이템은 기술개발 뿐 만아니라 기존자원을 활용하여 사업화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포함
□ 사업 추진 내용(현재 여건을 고려한 구체적인 방법)
○ 생산계획 등
-
○ 시설 설치 및 장비 활용계획 등
-
○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전략 등
-
□ 중장기 목표 및 계획(연차별 또는 단계별)
○
□ 사업기간
1) 사업기간
사 업 기 간 | 착수 예정일 | 완료 예정일 |
2026년 월~ 월 |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
2) 시기별 추진 계획
추진시기 | 내 용 |
월 일~ 월 일 | ○ |
월 일~ 월 일 | ○ |
월 일~ 월 일 | ○ |
※ 추진시기는 예측하지 못한 변수발생을 감안하여 여유 있게 수립
□ 사업비 소요내역
품 명(소요항목) | 규격 | 단위 | 수량 | 단가(원) | 금액(원)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기대효과(향후 발전된 미래상 포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