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전북/고창군
고창군환경에너지과2026-09-30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게시기관고창군
지역전북
담당부서환경에너지과
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6-1756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gochang.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5:02: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시송달내역 ○ 공고내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 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 9. 30. ~ 2026. 10. 13. (14일간) ○ 공고대상 : 붙임 참조 ○ 공고장소 :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20260930)공시송달 공고문(3).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창군 공고 제2026-1756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고 창 군 수 1. 공고내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 3. 공고기간 : 2026년 9월 30일 ~ 2026년 10월 13일(14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연번 | 성 명 | 주 소 | 위반내용 | 처분내용 (과태료 부과금액) | 공시송달 사 유 | 비고 | 1 | 김*일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49길 **-** | 불법투기 | 230,000원 (가산금포함) | 폐문부재 | | 5. 고지사항 가. 위 내용을 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공고하오니, 납부의무자는 고창군청 환경위생과에서 공고기간 내 과태료 처분 독촉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납부기한 경과 시 1개월까지는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후 매 1개월 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60개월)이 가산되어 최고 77%까지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반드시 기일 내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다. 아울러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압류의 요건 등)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환경에너지과(063-560-2891)

첨부파일

1건

고창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