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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고창군
고창군환경에너지과2026-09-30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고창군
지역전북
담당부서환경에너지과
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6-1755호
등록일2026-09-30
게시기간2026-09-30 ~ 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gochang.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5:02: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시송달내역 ○ 공고내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 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 9. 30. ~ 2026. 10. 13. (14일간) ○ 공고대상 : 붙임 참조 ○ 공고장소 :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20260930)공시송달 공고문(2).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창군 공고 제2026-1755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9월 30일 고 창 군 수 1. 공고내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 3. 공고기간 : 2026년 9월 30일 ~ 2026년 10월 13일(14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연번 | 성 명 | 주 소 | 위반내용 | 처분내용 (과태료 부과금액) | 공시송달 사 유 | 비고 | 1 | 최*남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우전2길 * | 불법투기 | 885,000원 (가산금포함) | 폐문부재 |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 | 2 | 유*문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전봉준로 88-52, ***동 ***호 | 불법투기 | 354,000원 (가산금포함) | 폐문부재 |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 | 3 | 박*진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정읍남로 1441-88, ***호 | 불법투기 | 350,000원 (가산금포함) | 수취인불명 |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 | 4 | 서*선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월곡뉴타운2길 ** | 불법투기 | 593,000원 (가산금포함) | 폐문부재 |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 | 5 | 김*태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수성2로 13-12, ***동 ***호 | 불법투기 | 116,200원 (가산금포함) | 폐문부재 |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 | 5. 고지사항 가. 위 내용을 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공고하오니, 납부의무자는 고창군청 환경위생과에서 공고기간 내 과태료 처분 독촉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납부기한 경과 시 1개월까지는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후 매 1개월 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60개월)이 가산되어 최고 77%까지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반드시 기일 내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다. 아울러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압류의 요건 등)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환경에너지과(063-560-2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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