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제3기 소주동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추가 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2026. 10. 1.(목) ~ 10. 30.(금) 09:00~18:00
※ 토·일·공휴일 제외, 점심시간(12:00~13:00) 제외
2. 모집인원: 00명
가. 공개모집: 정원의 60% 이상
나. 단체추천: 정원의 40% 이하
3. 접수방법: 소주동행정복지센터 1층 행정민원팀 방문
※ 2026. 10. 30.(금)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 구비서류가 누락된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주의 바랍니다.
4.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붙임1 공고문 참조
※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교육을 최소 4시간 이상 사전 이수 후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음
5. 구비서류
가. 기본서류 ※ 서식은 붙임2 파일 참조
(1) 공개모집: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 신청서
(2) 단체추천: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
나. 추가 증빙서류 ※ 필수 제출(미제출 시 접수 불가)
- 소주동에 주민등록된 동민의 경우: 주민등록 초본
- 소주동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및 초본
- 소주동내 학교,기관,단체의 임·직원: 기관·단체장의 확인서 및 초본
6. 기타사항
가.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돌려드리지 않으며,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에만 사용합니다.
다. 주민자치위원의 직무
1)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합니다.
2) 주민자치회 회의와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주민자치회 회원은 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결과통보: 2026년 11월 중 개별통보
8. 문의사항: 소주동 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 055-392-6753)
(붙임1) 제3기 소주동 주민자치위원 추가모집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소주동 공고 제2026- 호
제3기 소주동 주민자치회 위원 추가 공개모집 공고
「양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제3기 소주동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개모집 합니다.
1. 모집기간: 2026. 10. 1.(목) ~ 10. 30.(금) 09:00 ~ 18:00
※ 토·일·공휴일 제외,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2. 모집인원: 00명
가. 개인 공개모집: 정원의 60% 이상
나. 단체 추천모집: 정원의 40% 이하
3. 위원임기: 위촉일로부터 2027. 12. 31.까지
4. 접수장소: 소주동행정복지센터
5. 접수시간: 평일 근무시간(09:00 ~ 18:00)만 가능
6. 접수방법: 본인이 작성한 제출서류를 접수처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
※ 구비서류가 누락된 경우 접수 불가
7.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자격요건 | 결격사유 |
※ 모집일 현재 만 18세 이상 의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격을 갖춘 자 • 소주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중앙동에 체류지 또는 거소지를 등록한 사람 • 소주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소주동에 거주하여야 함) • 소주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소주동에 거주하여야 함)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선정 불가 •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 제8조에 따른 위원선정위원회 위원 • 타 읍·면·동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포함) 위원으로 이미 위촉되어 있는 사람 •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으로서 해촉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교육 최소 4시간 이상 사전이수 필요(교육일정 추후 안내)
8. 구비서류
가. 기본서류 ※서식은 공고의 붙임 참조
(1) 공개모집: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 신청서
(2) 단체추천: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
나. 추가 증빙서류 ※ 필수제출(미제출 시 접수 불가)
- 소주동에 주민등록된 동민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 소주동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 소주동내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기관·단체장의 확인서 및
주민등록초본
9. 기타사항
가.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돌려드리지 않으며,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에만 사용합니다.
다. 주민자치위원의 직무
1)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합니다.
2) 주민자치회 회의와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주민자치회 위원은 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결과통보: 2026년 11월 중 개별통보
11. 문의사항: 소주동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055-392-6753)
2026년 9월 30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ee833de.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0pixel, 세로 122pixel
소 주 동 장
(붙임2) 소주동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1] (접수번호 :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 별 | 남 / 여 |
주 소 | |
전화번호 | | 이메일 (E-mail) | |
직 업 | | 관련분야 | 교육, 언론, 문화·예술, 일반주민, 그 외( ) ※ 해당 분야에 ○표 |
지원사유 | 구체적으로 작성 |
년 월 일 | 주요 경력사항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 시 사업분과 구성 등에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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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관한 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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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 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안내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➀ 수집·이용 목적 :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 신청자 확인 및 관리 ➁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직업, 관련분야, 경력사항 ➂ 보유 및 이용 기간 : 2년(주민자치회 위원 임기 내) ※ 귀하는 상기의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 신청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양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소주동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지원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산시 소주동장 귀하
소주동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 신청서
(붙임21) 소주동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3] (접수번호 : )
소주동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
피 추 천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별 | 남 / 여 |
주 소 | |
전화번호 | | 이메일 (E-mail) | |
직 업 | | 관련분야 | 교육, 언론, 문화·예술, 일반주민, 그 외( ) ※ 해당 분야에 ○표 |
추 천 인 | 기관·단체명 | | 전화번호 | |
추천단체 소속분야 | 학교장, 통장대표, 교육·언론·문화·예술, 그 밖의 단체 (단체명 : ) ※ 해당분야에 ○표 |
추천사유 | |
년 월 일 | 주요 경력사항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 시 사업분과 구성 등에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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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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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 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안내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➀ 수집·이용 목적 :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 신청자 확인 및 관리 ➁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직업, 관련분야, 경력사항 ➂ 보유 및 이용 기간 : 2년(주민자치회 위원 임기 내) ※ 귀하는 상기의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양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소주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추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산시 소주동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