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계획을 공고합니다.
1. 교 육 명: 2026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2. 교육일시: 2026. 10. 21.(수) 14:00 ~ 18:00
3. 교육장소: 양산시 중앙로 39-1, 양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4. 교육내용
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에 관한 사항
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윤리 등에 관한 사항
5. 교육대상자
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필수참석)
나. 그 외 교육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관계자(선관위원, 관리주체, 입주자 등)
2026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공고 제2026-2683호
2026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계획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양 산 시 장
1. 교 육 명: 2026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2. 교육일시: 2026. 10. 21.(수) 14:00 ~ 18:00
3. 교육장소: 양산시 중앙로 39-1, 양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4. 교육내용
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에 관한 사항
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윤리 등에 관한 사항
5. 교육대상자
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필수참석)
나. 그 외 교육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관계자(선관위원, 관리주체, 입주자 등)
※ 2026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교육을 이수하신 분은 필수참석 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