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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농정과2026-09-30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지정(직권)취소...

게시기관원주시
지역강원
담당부서농정과
공고번호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공고 제2026-8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wonju.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5:02: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지정(직권)취소 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공고문(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지정(직권)취소 사전통지).hwpx

한글 첨부 본문
원주시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8호 공 시 송 달 공 고 「농업기계화 촉진법」시행규칙 제17조 및「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제4조제4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휴업하는 때에는 그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지정(직권) 취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지정(직권)취소 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년 9월 30일∼2026년 10월 15일(15일간) 3. 공고내용 :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지정(직권)취소 사전통지 4. 공고대상 사후관리업소 | 내 용 | 사 유 | 상호 | 사업장 소재지 | 등급 | 와이*이치데어리 | 원주시 지정면 월송석화로 276-1 | 소형 |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제출필증 지정(직권)취소 | 사업장 미운영(폐업) 및 수취인 불명 | 5. 안내사항 가. 의견제출기간 : 2026. 10. 15.(목)까지 나.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메일 다. 제 출 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대길 7,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또는 [email protected] 라. 문 의 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033-737-4121) 마.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직권 취소에 따른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취소함을 알려드립니다. 바. 정보통신망을 이용 또는 팩스(033-737-4829)로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자료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자료를 제출한 후에 자료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033-737-41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026. 9. 30. 원주시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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