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등록말소).hwpx
한글 첨부 본문
원주시 공고 제2026-2675호
건설업 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건설업 등록말소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 9. 30.
원 주 시 장
○ 등록말소 내용
업 종 (등록번호) | 업체명 (대표자) | 소재지 | 말소사유 (등록말소일) | 비고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원주2023-가-01) | 합자회사 도아 (이정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치악로 1992 202호(태장동) | 영업정지 후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 미 보완 (2026.9.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