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발급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에 대한 통지 및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30.(수) ~ 2026. 10. 14.(수) [14일간]
2. 대 상 자 : 강*우
3.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안내
4. 공고방법 : 상봉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공고문. 끝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9월).hwpx
한글 첨부 본문
공고 제2026-29호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주민등록법」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통지 및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상 봉 동 장
○ 공고기간 : 2026. 9. 30. ~ 2026. 10. 14.
○ 공고내용
대상자 | 생년월일 | 주 소 | 발급기간 | 공고사유 |
강*우 | 2009.09.12. | 진주시 의병로 | 2026.10.01. ~ 2027.09.30. | 통지서 송달불능 |
【발급 안내사항】
1. 본인여부 확인을 위해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부착)를 지참하거나 주민등록지 관할 통장의 확인을 받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가족 또는 형제, 자매가 동행(신분증 지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매(3.5㎝×4.5㎝)를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신청 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신규 발급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담당자 : 박성준, 문의전화 : 055-749-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