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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진주시
진주시회계과2026-10-01

보상계획 열람공고(금곡면사무소 진입로 및 주차장 확충사업)

게시기관진주시
지역경남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진주시 고시 제2026-193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jinju.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8: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금곡면사무소 진입로 및 주차장 확충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토지조서(금곡면사무소 진입로 및 주차장 확충사업).xlsx

엑셀 첨부 본문
토 지 조 서 | | | | | | | | | | | | | | 사업명 : 금곡면사무소 진입로 및 주차장 확충사업 | | | | | | | | | | 사업시행자 : 진주시 사업시행자주소 : 진주시 동진로 155 | | | 연번 | 소재지 | 분할전 지 번 | 분할후 지 번 | 지목 | 대장면적 (㎡) | 실제이용상황 | | 분할 후 편입면적 (㎡) | 소 유 자 | | 소유권이외의 권리 | | | 비 고 | | | | | | 지목 | 면적(㎡) | | 성 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권리내용 | 1 | 금곡면 두문리 | 595-4 | 595-4 | 답 | 886 | | 886 | 886 | 강*숙 | 진주시 진주대로 | | | | | | | | | | | | | 김*완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 | | | ※ 편입면적은 측량 결과에 따라 변동가능 | | | | | | | | | | | | | | 합 계 | | | | | 886 | | 886 | 886 | | | | | |

이의신청서 및 감정평가법인 등 추천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이 의 신 청 서 | 1. 제 목 | 금곡면사무소 진입로 및 주차장 확충사업 보상계획에 따른 이의신청 | 2. 당사자 | 성명(명칭) | | 주 소 | | 3. 이의신청 내 용 | | 4. 기 타 |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15조에 의거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202 . . . 이의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진주시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감정평가법인 등 선정 요청서 | 사 업 명 | 금곡면사무소 진입로 및 주차장 확충사업 | 사 업 시행자 | 주 소 | 진주시 동진로 155 | 성 명 | 진주시장 | 추 천 평 가 법 인 등 | 주 소 | | 명 칭 | | 전화번호 | | FAX | | 대표자 성 명 | | 귀 진주시에서 시행하는 상기 공익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오니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 . .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진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 감정평가법인 등 추천 동의서 1부 | 감정평가법인 등 추천 동의서 1. 사 업 명 : 금곡면사무소 진입로 및 주차장 확충사업 2. 사업시행자 : 진주시장 3. 추천평가법인 등 - 평가업체명 : (☎ ) - 주 소 : - 대표자성명 : 4. 추 천 인 : 외 명 연번 | 토지소재지 | 편입면적 (㎡) | 성명 | 날인 | 생년월일 | 연락처 | 읍면동, 리 | 지번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6 | | | | | | | | 7 | | | | | | | | 8 | | | | | | | | 9 | | | | | | | | 10 | | | | | | | | 11 | | | | | | | |

보상계획 열람공고(금곡면사무소 진입로 및 주차장 확충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주시공고 제2026-193호 보상계획열람공고 진주시에서 시행하는 『금곡면사무소 진입로 및 주차장 확충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다음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일 | 진 주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금곡면사무소 진입로 및 주차장 확충사업 나. 위 치 : 진주시 금곡면 두문리 595-4번지 다. 사 업 량 : 주차장 조성 1식(A=886㎡)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간 마. 사업시행자 : 진주시장 2.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 가. 토 지 : 1필지/886㎡(붙임조서 참조) 나. 물 건 : 위 토지상 소재한 물건 일체 ※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개별통지 및 진주시청 홈페이지 게재함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2026년 10월 1일 ~ 2026년 10월 16일 ※ 열람 및 이의신청 시간은 09:00~18:00이며, 토·일, 공휴일은 휴무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진주시청 회계과, 금곡면사무소 다. 열람내용 : 사업구간 내 편입 토지 및 지장물건 등 확인 및 누락여부 -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이의신청서에 이의내용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이의 신청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4. 보상시기·방법 및 절차 가. 보상시기 : 추후 감정평가 후 개별 통보 예정 나. 보상금 산정 및 지급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보상액의 산정)에 따라 3인(같은 법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보상금을 결정 다.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여 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추천할 수 있음.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인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음 라.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 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 보상금 산정 → 보상협의 → 소유권 이전 후 보상금 지급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 시) → 보상금 공탁 ※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 등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별통지 예정 5. 기타사항 가.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하나 미등기 토지 등의 소유자, 점유자 및 주소나 거소불명 등 개별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청 회계과(☎055-749-8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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