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 - 1254호
자양3동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직접)설립 주민협의체 위원장 모집 공고
우리 구 자양3동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직접)설립을 위한 주민협의체 위원장(외부전문가) 선정을 위하여 공개모집 공고하오니, 성실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6. 9. 30.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선정개요
가. 선정분야: 자양3동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협의체 위원장
나. 선정인원: 1명
다. 근무기간: 선정일부터 조합설립인가시까지
라. 선정방법: 서류심사 및 선정위원회 면접
2. 선정일정
가. 원서접수
1) 접수기간 : 2026. 10. 1.(목) ~ 10. 15.(목) 17:00까지
2) 접수방법 : 방문접수, 이메일을 통해 접수(마감일 17:00 도착분까지)
- 방문접수 : 광진구청 16층 주거사업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00)
※ 점심시간(12:00~13:00)은 방문접수 불가
- 이 메 일 :
[email protected]
나. 면접시험: 2026년 10월 23일(목) 14:00 예정(변경 시 일정 및 장소 개별통지)
다. 선정자 발표: 2026년 10월 예정
3. 수행업무
가. 조합직접설립 주민협의체 위원장으로 주민협의체 업무지원 및 총괄(의결권 없음)
- 개략적 추정분담금 작성
- 조합정관(안) 작성
- 조합의 행정업무, 예산·회계, 선거관리규정(안) 등의 작성
-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나. 주민협의체를 운영하는 동안 토지등소유자명부 확보, 동의서 내용, 징구 방법,홍보 등에 대한 지원 또는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회의 개최
4. 지원자격 및 결격사유 (기준일 : 모집공고일 현재)
가. 지원자격
1) 변호사·건축사·도시계획기술사·공무원(현직제외) 등 전문가로 정비사업 3년 이상의 유경험자(토지등소유자 제외)
나. 결격대상
1)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타 조합의 임원
2) 자양3동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토지등소유자 및 용역 관련자
3)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심사절차
가. 서류심사(정량평가) 및 우리 구 선정위원회에서 면접(적격심사)을 통하여 결정
나. 평가기준: 「붙임5」 주민협의체 위원장(외부전문가) 선정 평정표 참고
6. 제출서류
가. 주민협의체 위원장 공모 등록 신청서 1부.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신청서 경력란에 기재된 정비사업 관련 업무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 1부.
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서약서, 보안각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 1부.
7. 위원장 수당 및 근무요건
가. 보 수: 1회당 200,000원
나. 근무요건: 비상근(주민협의체 회의 및 사업 관련 회의 시 참여)
- 근무는 주민협의체의 성격상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시행될 수 있음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 발견 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주거사업과 정비사업1팀(02-450-97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민협의체 위원장 공모 등록 신청서 1부.
2. 서약서 1부.
3. 보안 각서 1부.
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5. 주민협의체 위원장(외부전문가) 선정 평정표 및 평가기준 1부. 끝.
【붙임1】
주민협의체 위원장 공모 등록 신청서
성 명 | | 생년월일 | | 전문분야 | |
자 택 | 주 소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휴대폰 | |
직 장 | 직 장 명 | | 직위(직급) | |
주 소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e-mail | |
학 력 | 취득년월 | 학 교 | 학 위 | 전 공 |
| | | |
| | | |
| | | |
경 력 | 근무기간 | 근 무 처 | 직 위 | 주요업무 |
| | | |
| | | |
| | | |
자격증 보유현황 | 취득년월 | 자 격 증 명 | 인가ㆍ관리기관 | 비 고 |
| | | |
| | | |
| | | |
저서 및 논문 | |
기타사항 | |
위와 같이 자양3동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직접)설립을 위한 주민협의체 위원장 공모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작성자 :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붙임2】
서 약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시행하는 「자양3동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직접)설립」을 위한 주민협의체 위원장(외부전문가)로 신청 등록함에 있어 해당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아님을 확인하며, 제출한 일체의 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거짓 없이 작성하였으며, 차후 결격사유 발견 시 관련 책임과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서명)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붙임3】
보 안 각 서
○ 건 명 : 자양3동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직접)설립을 위한 주민협의체 위원장 공모
본인은 자양3동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직접)설립을 위한 주민협의체 위원장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해당 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정보 등 제반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위원장을 수락한 시점부터 임무가 완료될 때까지 관련 사업 관계자와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4.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붙임4】
주민협의체 위원장 후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 |
본인은 자양3동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직접)설립을 위한 주민협의체 위원장 공모와 관련하여 아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 광진구는 위 업무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직장, 학력, 경력, 자격증 보유현황 등 등록신청서 상의 기재사항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자양3동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직접)설립을 위한 주민협의체 위원장 공모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 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주민협의체 위원장 공모 신청서 및 보안서약서 - 보존기간 : 3년 - 보 존사유 :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보존기간)에서 정한 보유기간 동안 필요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 거부 권리 안내 】 • 정보주체는 주민협의체 위원장 공모를 위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위원장 후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동의 거부 권리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
【붙임5】
자양3동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주민협의체 위원장(외부전문가) 선정 평정표 |
|
[자격요건 심사표] |
선 정 요 건 | 배점 | 해당여부 | 점수 |
가. 변호사, 건축사. 도시계획기술사, 공무원(현직제외)로서 정비사업 유경험자 | 5년 이상 | 20점 | 20점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5점 |
3년 이상 ~ 4년 미만 | 10점 |
나. 정비사업 관련 실적(합계) - 서울시 주택재건축,재개발 관련 자문(심의)위원 선정 횟수 - 최근 10년간 정비사업 관련 수상 실적 - 최근 5년간 정비사업 관련 자문계약 실적 | 10회 이상 | 20점 | 20점 | | |
4회 이상 ~ 9회 이하 | 15점 |
1회 이상 ~ 3회 이하 | 10점 |
합 계 | 40점 만점 | |
※ 광진구 내 정비사업 관련 실적 1회 이상 시 가점 1점 부여. |
[면접시험 평정표] |
평정사항 | 평가내용 | 배점 | 위원평정 |
수 | 우 | 미 | 양 | 가 |
공공지원 주민협의체 대한 이해력 |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 조합직접설립제도 및 주민협의체에 대한 이해 | 15 | | | | | |
위원장의 직무 및 역할 | 주민협의체 업무에 대한 이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방안 | 15 | | | | | |
조합설립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 등 | 토지등소유자 소통 방안 (예상문제분석 및 대안) 다른분야 전문가들과의 협업경험 | 30 | | | | | |
합 계 | 60점 만점 | |
항목별 배점 | 등급별 배점 |
수 | 우 | 미 | 양 | 가 |
15 | 15 | 12 | 9 | 6 | 3 |
30 | 30 | 24 | 18 | 12 | 6 |
- 자양3동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 -
주민협의체 위원장 선정 평정 평가기준
1. 항목별 평가 방법
○ 정량적(자격요건)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평가한다.
가.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관련 협회 및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및 계약서류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서울시 주택재개발, 재건축 관련 자문(심의) 위원 선정 횟수는 서울시 및 구청에서 수여한 자문위원 위촉장 등 이에 준하는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최근 정비사업 관련 10년간 수상 실적은 국토교통부, 서울시, 서울시 구청 등으로부터 수상한 표창장 등 이에 준하는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라. 최근 5년간 정비사업 관련 자문계약 실적에 대한 평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에 관한 추진위원회, 조합 및 관련된 용역업체와 체결한 자문계약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동점자 처리 기준
가. 합산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정성적(면접) 평정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정성적 평정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서울특별시 주택재건축, 재개발 관련 자문(심의) 위원참여 횟수 평가분야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나. 위 가항의 동점자 처리기준에서도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에 의한다.
3. 1인 지원 시 처리 기준
가. 지원 자격 충족 및 평가위원회 면접 점수 40점 이상 획득 시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