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광진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공고중
공고번호공고 제2026-1256호
등록일2026-09-30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7:09: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26~27년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 및 제52조에 따라 가금농장 내 ‘26/’27년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해 다음과 같이 행정명령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 및 확산 방지
□ 지역 : 전국
□ 기간 : ’26. 10. 1. ~ ‘27. 2. 28.(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대상 : 축산 시설 출입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등
□ 내용 : AI방역 관련 행정명령 10건, 방역기준 공고 9건
□ 위반 시 벌칙
○ 행정명령 1. 「가축전염병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행정명령 2~10.「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공고 1~9. 「가축전염병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고병원성AI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 문의 : 광진구 공원여가과 동물복지팀(02450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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