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제1종 가축전염병(구제역) 발생예방 및 전파 방지
2. 지역 : 전국
3. 대상 가축 : 우제류(소, 염소, 기타) 가축 전체
* 백신접종 유예개체 : 임신7개월령 이상, 생후 2개월 미만 송아지
4. 백신종류 및 접종기간 :
- 상시백신(O+A형, 1가) : 26. 9. 1. ~ 9.14.(2주간)(※ 수의사 접종지원 대상은 9.1. ~ 9.30.(1개월간))
※ 유의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구제역 발생 시, 동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100%를 감액할 수 있음.
5. 염소포획단 신청 : (붙임2)의 포획단 참여 신청서를 26. 8. 27. 까지 과수축산과로 제출
※ 신청자격 : 염소협회, 가축방역 유경험자, 포획전문가
6. 문의사항 : 영동군 과수축산과 가축방역팀(043-740-3442)
붙임 1. 2026년 하반기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 공고문 1부.
2. 염소포획단 참여신청서 1부.
2026년 하반기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영동군 공고 제2026-1233호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0일
영 동 군 수
□ 영동군의 우제류(소‧염소)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축 전 두수에 구제역 백신접종 실시
○ 목적 : 제1종 가축전염병(구제역)의 전파 차단
○ 지역 : 영동군
○ 대상 가축명 : 우제류(소‧염소) 가축 전체
* 접종 유예 대상
-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
- 임신말기(7개월~분만일)로 농가에서 일제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
- 생후 2개월 미만 개체
○ 가축전염병의 종류 : 구제역
○ 실시기간 : 2026년 9월 1일부터 2026년 9월 14일까지
(* 수의사 접종지원 대상은 9. 1. ~ 9. 30.)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접종지원 대상 가축의 소유자 등은 원활한 백신접종을 위하여 소 보정 등 적극 협조할 것
○ 기타 문의사항 : 영동군 과수축산과 가축방역팀(☎043-740-3442)
□ 유의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구제역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음
○ 이 공고는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염소포획단 참여신청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 1〉
염소 포획비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포획단)
□ 포 획 단
○ 포획단명 :
○ 포획단원
구 분 | 성명 | 주소 | 연락처(휴대폰) | 지원자격 |
대표자 | | | | |
단 원 | | | | |
단 원 | | | | |
단 원 | | | | |
단 원 | | | | |
※ 지원자격 : 염소‧사슴협회, 가축방역 유경험자, 포획전문가
상기와 같이 염소 포획비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포획단 대표자 : (서명)
영동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