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공고 제 2026-호]
「2026년 영동군 청년창업 지원사업 」시행 재공고 |
「영동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창업 활성화 및 청년들의 성공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영동군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영동군 청년창업 지원사업
❍ 사 업 비 : 10백만원
❍ 지원대상자 자격요건
•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 예비 창업자
•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영동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
※ 3년 이내(지원금이 지급된 시점 기준)에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할 경우, 지원금 환수
| < 참여제외대상 > | |
| |
▸ 사업 신청일 전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 ▸ 본사 소유·임차 점포를 위탁받아 운영하려고 하는 자, 프랜차이즈 창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최근 5년 이내 정부 등에서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 ▸ 기타 영동군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지원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 사업분야 : 전 분야 가능
※ 단, 주류도매점, 주점업, 금융업, 부동산업 등 지원제외(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
❍ 사업내용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창업 지원
2. 지원내용
❍ 사업규모 : 1명(인당 최고 1천만원 지원, 자부담 50% 이상)
❍ 지원방법 : 사업 완료(사업자등록 포함) 후 사업비(보조금) 교부
• 영동군 청년창업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자 선정 후 통보
•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지급신청서는 2026. 12. 18.(금)까지 영동군에 제출하여야 함
※ 첨부서류 : 이행지급 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 창업후 5년),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납품서 등
❍ 지원내용 : 사업수행과 목적달성에 직접 연관이 있는 경상적 사업비
• 홍보비(홈페이지, 사업홍보물 제작 등), 창업을 위한 교육‧컨설팅 비용
• 사업장 내부 인테리어, 임차료, 집기 및 소모품 구입
• 기타 청년창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
❍ 지원불가 항목
• 공과금, 보험료, 기부금, 대출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등
※ 순수면세사업자 등 부가가치세 등 환급을 받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가능
• 상근직원의 인건비성 경비, 자본취득 경비 등
• 기타 청년창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비용
❍ 청년 창업지원 제외업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 준용)
• 주류 도매업, 일반 유흥주점업, 복권판매업, 다단계 방문판매업
• 여관업, 경주장 및 골프장 운영업, 금융업, 보건업, 부동산업
• 기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
• 그 밖에 영동군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제외업종으로 판단한 경우
※ 비영리 개인사업자, 비영리 법인은 신청 불가
3.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 2026. 8. 19.(수) ~ 9. 2.(수)
❍ 신청방법 : e-mail 및 현장접수, 우편접수 불가
※ 각종 원본 서류는 경제과 방문 제출
※ 이메일 :
[email protected] 송부 후, 담당자에게 확인전화 필수 043-740-3732)
❍ 제출서류
- 영동군 청년창업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견적서 등 증빙 포함)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사업장 소유(임대) 관련서류 각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각 1부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 그 외 적격사항에 대해서는 전자시스템 및 유관기관 등을 통해 조회
4. 선발방법
❍ 1차 심사 : 적격 검토(서류심사 : 연령, 주소지 등 자격, 지원제외 대상 여부)
❍ 2차 심사 : 영동군 일자리정책위원회 심의
5.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더불어, 제출서류에 총사업비 산출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또는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영동군 청년창업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와 지원금액 등이 최종 결정되며, 심사 결과에 대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음
❍ 사업추진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발견되거나 사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사업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영동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와 영동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영동군과 영동군 일자리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함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영동군 일자리지원팀(☎740-37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8. 19.
영 동 군 수
(서식 1)
영동군 청년창업 지원신청서 (작성예시) |
신 청 인 | 성 명 | 홍길동 | 생년월일 | 00.00.00 | 성별 | 여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 전화(핸드폰) | ***-****-**** |
사 업 장 | 상 호 (예정) | 영동군청 | 업 종 | 음식점 | 종업원수 (예정) | 명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
현 황 | ·소유 : 자가, 임차(전세 1,000만원, 월세 50만원) ·면적 : 100㎡ |
비 고 | ·생산품 및 판매품 등 기재 |
사 업 내 용 | ·요식업(메뉴 : ) |
지원 신청금액 | 총사업비 | ₩ 원(금 원) |
보 조 금 | ₩ 10,000,0000원(금일천만원) |
자 부 담 | ₩ 원(금 원) |
지원금 사용계획 | □ 시설자금 : 00원 □ 제품개발 : 00원 □ 집기 및 소모품 : 00원 □ 홍보관련 : 00원 □ 기 타 : 00원( ) |
비 고 | ·기타 특이사항 기재(관련 강점 등) ※ 증빙자료 첨부 |
2026년 영동군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홍길동 (인) 영동군수 귀하 |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상호기재)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3. ~ 12
◦ 장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 내 용 : ○○○을 활용한 음식메뉴 개발 및 창업
3.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자산 : / 부채 :
4. 세부사업 추진계획 (구체적으로 기재)
◦2026. 4~5월 : 우수사업장 방문 노하우 축적, 메뉴 개발 교육 수강
◦2026. 6월 : 창업 컨설팅 진행, 사업장 임차계약
◦2026. 7월 : 사업장 인테리어 시작
◦2026. 8월 : 메뉴 확정, 운영계획 수립
◦2026. 9월 : 기계 및 집기 설치 및 사전 홍보(온‧오프라인)
◦2026. 10월 : 영업 시작
5. 보조금 이외의 경비 부담금액, 부담방법, 부담자 성명
◦ 12,000천원, 대출, 홍길동
6. 기대효과
◦
7. 소요예산 ※작성예시
상호명 | 재원 | 지출 비목 | 지출 계획 | 금액(원) | 산출내역(원) | 비고 (증빙번호) |
| | 합계 | 22,900,000 | |
◯◯ 식당 | 자부담 | | | 소계 | 12,900,000 | |
설비․장비 | 6월 | 3,000,000 | 냉장고(1,500천원)×2대 = 3,000,000 | ①-1 |
2,800,000 | 에어컨(1,400천원)×2대 = 2,800,000 | ①-2 |
500,000 | 제빙기(500천원)×1대 = 500,000 | ①-3 |
5,000,000 | 5,000,000 | ①-4 |
3,000,000 | 3,000,000 | ①-5 |
| | | | ② |
보조금 | | | 소계 | 10,000,000 | |
집기 및 소모품 | 8월 | 800,000 | 테이블(200천원)×4개 = 800,000 | ③ |
400,000 | 의자(50천원)×8개 = 400,000 | ③ |
300,000 | 그릇장×1식 = 300,000 | ③ |
500,000 | 주방용품×1식 = 500,000 | ③ |
300,000 | 소모품 = 300,000 | ③ |
330,000 | | ③ |
| | ③ |
인테리어 | 5월 | 5,000,000 | 인테리어×1식 = 5,000,000 | ④ |
홍보물 | | 300,000 | 돌출간판×1개소 = 300,000 | ⑤-1 |
330,000 | 전면간판×1개소 = 330,000 |
70,000 | 홍보물×1,000장 = 70,000 | ⑤-2 |
교육 컨설팅 | 4월 | 500,000 | ○○컨설팅(○○천원)×○회 = 500,000 | ⑥ |
임차료 | | 1,500,000 | 점포임차료(500천원)×3개월 = 1,500,000 | ⑦ |
| | | | ⑧ |
※ 보조금 : 집기 및 소모품, 홍보, 교육, 임차료, 인테리어 등 경상적 지출계획 계상
자부담 : 기계장비 구입·설치 등 자산취득 관련 지출계획, 그 외 경상적 지출계획 계상
※ 순수 면세사업자 등 부가가치세 등 환급을 받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가능
8. 사업장 사진(외부, 내부)
|
|
|
기타 증빙서류 |
|
| ≪ 목 차 ≫ | |
| |
1. 견적서 등 각 1부 2.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각 1부 3.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4.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각 1부 5.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6. 개인정보 활용 및 이용동의서 1부 |
1 | | 소요예산 증빙서류(자부담) |
증빙 | | 지출비목 | 금액(원) | 산출내역 |
①-1 | 설비·장비 | 3,000,000 | 냉장고(1,500천원)×2대 = 3,000,000 |
· 견적서, 설계도서 등 객관적인 산출 내역 확인 가능한 서류 첨부 · 첨부순서(소요예산 비고의 증빙번호 순서) |
2 | | 소요예산 증빙서류(보조금) |
증빙 | | 지출비목 | 금액(원) | 산출내역 |
④ | 인테리어 | 5,000,000 | 인테리어×1식 = 5,000,000 |
· 견적서, 설계도서 등 객관적인 산출 내역 확인 가능한 서류 첨부 · 첨부순서(소요예산 비고의 증빙번호 순서) |
3 | |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파 일 첨 부 |
4 |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
파 일 첨 부 |
5 |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
파 일 첨 부 |
6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파 일 첨 부 |
7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영동군 청년창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영동군 청년창업 지원사업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 ※ 전자시스템 및 유관기관 등에 개인적격사항 등 조회 및 자료수집 포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당해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2026년 월 일 생년월일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상기 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동군 청년창업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영동군에서 전자시스템과 유관기관 등을 통한 적격사항 조회 관련사항은 원하지 않을 경우, 관련서류 제출을 통해 갈음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