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및 같은법 시행령 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스포츠클럽법」 제15조(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규정에 따라 제천봉양건강축구캠프장의 한시적 관리위탁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천봉양건강축구캠프장 한시적 관리위탁 운영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천시 시설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33호
『제천봉양건강축구캠프장』 한시적 관리위탁 운영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및 같은법 시행령 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스포츠클럽법」 제15조(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규정에 따라 제천봉양건강축구캠프장의 한시적 관리위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위탁기관 : 제천시
2. 위탁기간 : 2026. 10. 1. ~ 2026. 12. 31.(3개월)
3. 수탁기관 및 사무
수탁기관 | 사무의 내용 |
(사)공공스포츠클럽 | <제천봉양건강축구캠프장> 1.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 2. 시설, 장비, 비품에 대한 점검, 소규모 수리 및 유지관리 등 |
※ 기타 문의사항은 제천시 시설관리사업소 ☎043-641-5608로 문의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제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