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안내)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주)에스엠골프컨설탄트 외 2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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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6–1988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안내)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3조8의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동안 해당 내용을 보완하지 않아 등록말소 행정처분 하고자 처분 전 같은법 제86조에 따라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안내 공문을 해당업체 및 대표자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 공고대상
상 호 (대표자) | 영업장 소재지 | 등록업종 | 처분사유 | 근거법령 | 예정된 처분 |
(주)다원이엔에스 (박*식) | 강동구 진황도로 161, 202호 (둔촌동) | 기계설비· 가스공사업 | 실태조사에 따른 보고요청 미이행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8의제2호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 등록말소 |
강하종합건설주식회사 | 강동구 구천면로 192, 106호 (천호동) | 실내건축 공사업 | 실태조사에 따른 보고요청 미이행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8의제2호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 등록말소 |
주식회사금성기계설비 | 강동구 양재대로 1471, 3층 311호 (길동) | 기계설비· 가스공사업 | 실태조사에 따른 보고요청 미이행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8의제2호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 등록말소 |
2. 공고기간 : 2026. 9. 30. ~ 10. 15. (15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4. 공고내용
「건설산업 기본법」제83조 제3의2호(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에 따라 등록말소 행정처분 전 같은법 제86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 예정 일시에 참석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청문일시: 2026. 10. 13.(화) 15:00
나. 청문장소: 강동구청 제2청사 지하 화담 내 회의실
다. 청문내용: 행정처분 예정(영업정지)에 따른 의견제출
라. 청문주재: 최승옥 옴부즈만
5. 문의처 : 강동구청 도로과(☎02-3425-6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