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안내)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주)다원이엔에스 외 2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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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6–1987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안내)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제82조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고자 처분 전 같은법 제86조에 따라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안내 공문을 해당업체 및 대표자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 공고대상
상 호 (대표자) | 영업장 소재지 | 등록업종 | 처분사유 | 근거법령 | 예정된 처분 |
(주)에스엠골프컨설탄트 | 강동구 성안로 182 노블레스오피스텔 1002호 (길동) | 조경식재ㆍ시설물 공사업 | 실태조사에 따른 보고요청 미이행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5호 (영업정지 등) | 영업정지 |
나성아트 | 강동구 상암로27길 22 1층 102호 (천호동) | 가스ㆍ난방공사업 | 실태조사에 따른 보고요청 미이행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5호 (영업정지 등) | 영업정지 |
헤스티아시스템즈 | 강동구 구천면로41길 72 , 1층 (천호동) | 가스ㆍ난방공사업 | 실태조사에 따른 보고요청 미이행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5호 (영업정지 등) | 영업정지 |
2. 공고기간 : 2026. 9. 30. ~ 10. 13. (14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4. 공고내용
「건설산업 기본법」제83조 제3의2호(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에 따라 등록말소 행정처분 전 같은법 제86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 예정 일시에 참석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청문일시: 2026. 10. 22.(목) 15:00
나. 청문장소: 강동구청 제2청사 지하 화담 내 회의실
다. 청문내용: 행정처분 예정(영업정지)에 따른 의견제출
라. 청문주재: 최승옥 옴부즈만
5. 문의처 : 강동구청 도로과(☎02-3425-6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