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가금농장 차단방역을 위하여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역 : 전국(충청남도)
3.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4. 기간 :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5. 내용 : 상기 기간 중 충청남도 내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 방사 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 가금농장 AI 발생지역,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철새도래지 수변 3km 내 위치 등 위험이 높은 지역의 경우에는 방목사육을 제한 할 수 있음
ㅇ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3항
ㅇ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6. 문의처 : 당진시 축산과 (041-350-4241)
가금농장 방사사육금지 행정명령 (260930).hwpx
한글 첨부 본문
당진시 공고 제2026-2450호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방목금지) 행정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가금농장 차단방역을 위하여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30일
당진시장
1.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역 : 전국(충청남도)
3.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4. 기간 :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5. 내용 : 상기 기간 중 충청남도 내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 방사 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 가금농장 AI 발생지역,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철새도래지 수변 3km 내 위치 등 위험이 높은 지역의 경우에는 방목사육을 제한 할 수 있음
ㅇ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3항
ㅇ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6. 문의처 : 당진시 축산과 (041-350-4241)
가금농장 방사 사육금지 행정명령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가금농장 차단방역을 위하여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역 : 전국(충청남도)
3.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4. 기간 :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5. 내용 : 상기 기간 중 충청남도 내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 방사 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 가금농장 AI 발생지역,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철새도래지 수변 3km 내 위치 등
위험이 높은 지역의 경우에는 방목사육을 제한 할 수 있음
ㅇ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3항
ㅇ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3항에 의거 위와 같이 행정명령을 공고합니다.
2026. 9. 30.
당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