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당진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송악읍
공고번호당진시 송악읍 공고 제2026-72호
등록일2026-09-30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5:02: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상자: 박O일(송악읍 월곡로) 외 1인 ※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참고
2. 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3. 공고장소: 송악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기간: 2026. 9. 30. ~ 2026. 10. 16. (16일간)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60930)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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