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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예산군
예산군안전관리과2026-09-30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

게시기관예산군
지역충남
담당부서안전관리과
공고번호예산군 공고 제2026-1664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yesan.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6:06: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0조(의무보험 미가입)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 1부. 끝.

공시송달「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 .hwpx

한글 첨부 본문
예산군 공고 제 2026-1664호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예 산 군 수 1. 공 고 명 :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16.(15일간) 3. 공고장소 : 예산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시송달 대상 성 명 | 주소 | 위반사항 | 송달불능 사유 | 이*주 |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성주산로 000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 의무보험 미가입 | 폐문부재 | 주식회사 **건설 |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읍 퇴계원로 52, 000호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 의무보험 미가입 | 폐문부재 | 이*화 | 경기도 시흥시 군자로 481번길 19, 비동 000호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 의무보험 미가입 | 폐문부재 | 진* |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고택로 36-8, 000동 000호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 의무보험 미가입 | 폐문부재 | 김*실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부용1길 15, 000동 000호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 의무보험 미가입 | 폐문부재 | 김*호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175-17, 000동 0000호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 의무보험 미가입 | 폐문부재 | 원*향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로 222-1, 0동 000호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 의무보험 미가입 | 폐문부재 | 5. 공시송달 내용 가. 위 대상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으로 송달되지 않아 이를 공시송달 합니다.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 및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6. 의견제출 기한 : 2026. 10. 19.(월)까지 7. 의견제출 방법 : 서면(방문 또는 우편,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8. 문의사항 : 예산군 안전관리과 안전점검팀(☏ 041-339-7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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