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잔여 사업비 발생으로 추가 신청을 붙임과 같이 받으니, 사업을 희망하는 관내 농업인은 2026. 10. 8.(목)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2026년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나. 사업대상: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에서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다. 사업비: 36,000천원(보조 50%, 자담 50%)
라. 사업내용: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 필수 설치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설치규격 준수
-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목적에 한하여 사용
- 건설업 등록(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업체와 계약 체결
마. 신청기간: 2026. 10. 8.(목)까지
바. 제출서류: 신청서, 견적서(원가계산서 발급 비용 포함), 증빙자료(건고추 재배경력 또는 교육 이수증)
26년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시행지침.hwpx
한글 첨부 본문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
Ⅰ | 사업 개요 |
목 적
❍ 자급률 지속하락과 잦은 기상이변에 따른 생산량 감소에 대비하여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통한 고추 생산기반 확충
사업내용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고추 재배 전용 비닐하우스 지원
❍ 지원 기준 : 국고 50%(보조 20, 융자(이차보전)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기준면적: 시설면적 330㎡ 이상, 기준단가: 25천원/㎡
* ‘23년부터 융자를 이차보전(융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으로 전환하며 각 시·도(시·군)에 실배정된 융자(이차보전) 한도내에서 지원
❍ ’26년 사업비 : 9,000백만원(국비 1,800, 융자(이차보전) 300 지방비 2,700, 자부담 4,200)
- 충남 : 1,950백만원(국비 390, 도비 175.5, 시군비 409.5, 융자 76, 자담 899)
사업 신청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시·군(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제출
❍ 신청시기·방법 : ‘26.3월(’27년 예비사업대상자), ‘26.9월(’27년 사업대상자), 지자체(시·군) 방문신청 또는 우편·팩스 등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요건에 따라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 선정(시·군)
❍ 시·도로부터 배정 받은 예산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최종 통지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산업과 | 사무관 장성두 주무관 전은태 | 044-201-2236 044-201-2237 |
Ⅱ | 주요 내용 |
1. 사업대상자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에서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단, 기존 건고추용 고추 재배 농업인 외 귀농업인 및 타 작물 재배경험 농업인의 경우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한 건고추 재배기술교육 등 이수 여부 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식품부 훈령 제508호) 제35조제9항에 따라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충족
- 농산물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의무자조금 도입시)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고추용 고추를 재배하면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우선 지원(평가 시 가점 부여)
- 상반기(사업연도 6월 이전) 내 준공 가능 사업대상자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 고추종합처리장·농협과 계약재배 실적 우수
- 밭기반정비사업지구 또는 사업계획지구 내 사업희망
- 친환경농산물·GAP 인증,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3. 지원대상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등),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 환풍기 등)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난방·보온시설 제외)
* 「고추비가림하우스 설계도서(농촌진흥청)」 또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22-104호)」의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에 적합한 시설
** 온실 자동화를 위한 환경제어시스템 등은 ‘스마트팜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지원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목적에 한하여 사용
- 다만, 의무사용 기간 중 연작장해 방지 또는 가격하락에 따른 재배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타 작물 재배 가능
* 타 작물 재배기간은 의무사용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최대 2회(2년)로 제한
- 자경용* 양파 육묘를 위해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조기 종료(8월)할 수 있으며, 이는 건고추용 고추 재배기간에 포함하여 관리
* 타인에게 제공(무상제공 포함)할 목적의 양파 육묘 시 건고추용 고추 재배기간에서 제외 및 목적외 사용으로 처리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국고(보조 20%, 융자(이차보전)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융자금리: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경우「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식품부 예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농가단위 피해율 수준에 따라 상환연기·이자감면 차등 지원 가능(관련 :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고시)
-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 : 상환연기·이자감면 1년
-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상환연기·이자감면 2년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
* 해당 시‧군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 사전 확인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단위 지원면적: 시설면적 330㎡ 이상
○ 사업비 예시단가: 25천원/㎡
- 사업주관기관장 책임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을 거쳐 사업비 집행 시 실단가 적용 가능
7. 제재사항
○ 사업대상자 확정 후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또는 추진상황이 미미하여 연내 사업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를 지체없이 다시 선정
○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다음 해부터 3년간 지원 제한
8. 사업 관리
○ 집행 제고를 위해 분기별로 사업추진 현황 및 사업비 집행실적 점검
9. 기타
○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통해 수행할 경우,「국가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
○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국가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제2항 각호에 의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함.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최소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집행금액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보조사업의 특성상 견적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또는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으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Ⅲ | 사업 신청 및 선정 |
| <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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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 대상자선정, 자금신청·배정, 사후관리 등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병행 관리
1. 사업 공고 및 신청(‘27년 사업대상자)
○ ’26년 사업대상자는 ‘25.9월 예비사업자로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
○ 시·도 및 관계기관에 사업시행지침 시달(’26.1월)
시·도 |
○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함)에 사업시행지침 및 기본계획 시달(’26.1월)
시·군 |
○ 고추 재배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신청방법, 제재사항(중도포기 및 목적 외 사용 등) 등 안내, 교육 및 홍보 병행(’26.1월)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접수‧검토(’26.1월)
사업대상자 |
○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시·군 제출(’26.2월)
○ 융자 희망자는 거래 농협은행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가능 금액을 확인
2. 사업자 선정(‘27년 사업대상자)
[온・오프라인] | | [심의위원회] | | [e-나라도움] |
신청자 적격성 심사 | → | (시군구) 자금지원우선순위 작성 | → |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
사업시행기관(‘26.2월) | | 사업시행기관(‘26.3월) | | 사업시행기관(‘26.12월) |
농림축산식품부 |
○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26.12월)
- 시·도 예산 배정 시 최근 3년간 실집행률 및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 반영
시·도 |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대상자 선정결과의 지원 자격 및 요건 준수여부 등을 검토한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별지 제3호 서식)를 농식품부에 보고(’26.3월)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지원예산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26.12월)
시·군 |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요건에 따라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 선정(’26.3월)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에 따라 중복 여부 검토
- 위 규정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중복하여 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이 취소·반환될 수 있음
○ (국비지방비 매칭사업의 경우) 사업장(농지, 시설 등) 소재지 지자체나 시행기관은 사업희망자가 관할 지자체 내 거주지를 두고 있지 않은 이유로 신청이나 선정 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됨
○ 시·도로부터 배정받은 예산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최종 통지(’26.12월)
-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
Ⅳ |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
1. 세부계획 수립
사업착수 |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자에게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즉시 통지하고 사업 착수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사업대상자 확정 후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또는 추진상황이 미미하여 연내 사업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를 지체없이 다시 선정
사업계획 변경 절차 등 |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 변경 필요 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에 대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시‧도에 보고
- 시·도지사는 시‧군 단위 총사업비 증감 또는 사업대상자 변경 등의 경우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
2. 자금배정
농림축산식품부 |
○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배정, 대출취급기관에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 시·도에서 융자(이차보전) 대출기간 연장(재연장) 요청 시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
시·도, 시·군 |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국고보조금 및 융자(이차보전) 실수요액을 파악하여 사용예정 전월 15일까지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장·군수는 보조금 집행시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기계·장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서 발급 여부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지원 비율(국고·지방비·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사업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시 사전 변경승인
○ 시장·군수는 원활한 융자(이차보전) 대출을 위해 사업실적과 그 실적의 적합여부(지침 및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검토 후 기성고(준공) 확인서 발급
- 사업실적 범위 내에서 융자(이차보전) 실행토록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12월 15일까지 당해연도 융자(이차보전) 대출기간 연장 신청 시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1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다음해 6월 15일까지 재연장 신청 시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6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이 지침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 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 등에 따라 수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농식품사업자금 집행 등)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안내
*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에 따라 자부담 선집행(100%)이 원칙
-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자부담능력 등을 고려, 자부담 비율(20% 이상)·금액(2억원 이상) 충족 시 자부담 금액의 50%를 선집행하고 연간 사업량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집행시마다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농식품부장관이 통보한 자금한도 배정액 범위 내에서 사업지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 자금 지급
농협은행(농‧축협) |
○ 사업자금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시장·군수로부터 통보된 사업 기성고(준공) 확인서와 사업자의 신용 및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출
- 매월 10일까지 전월 말일 기준으로 시·도별 융자(이차보전) 실적을 농식품부에 제출
○ 시설 준공 후 융자금으로 사업비 정산시 공사비와 감리용역비 대출을 동시에 실행하여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각각 지급
* 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만 지급 가능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 등 규정에 따라 자금 집행 적정 여부를 검증한 후 집행
3.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통해 고추 재배여부를 확인하되, 연작장해 방지 등을 위해 타작물 재배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수정으로 보조금 교부목적 외 사용에 대한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
시·도, 시‧군 |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여부 확인, 미재배시 보조금 환수 등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보조금 이월 시 이월명세서 첨부하여 해당연도 말까지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사업대상자 |
○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등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Ⅴ | 주요 변경사항 |
현행(2025) | 변경(2026) | 비고 |
Ⅱ. 주요 내용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단위 지원면적: 시설면적 660㎡ 이상 | Ⅱ. 주요 내용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단위 지원면적: 시설면적 330㎡ 이상 | 고추 재배 농가의 경영 여건 변화와 재배 규모 다양화를 고려 하여 지원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사업 접근성을 제고하고, 고추 생산 기반의 안정화 도모 |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신청서 |
신청자 개요 | 사업자명 (개인·법인명) | | 대표자명 | |
생년월일 (법인번호) |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
주소 | |
일반전화 | | 휴대전화 | | 전자우편 (e-mail) | |
생산시설 | 비닐하우스 | 노지 재배 | | | 계 |
㎡ | ㎡ | ㎡ | ㎡ | ㎡ |
사업 계획 | 신청필지 | 구분 | 시·도 | 시·군 | 구 | 읍·면 | 리·동 | 지번 | 부지번 | 면적 |
계 | | | | | | | | ㎡ |
농지1 | | | | | | | | ㎡ |
농지2 | | | | | | | | ㎡ |
농지3 | | | | | | | | ㎡ |
농지4 | | | | | | | | ㎡ |
농지5 | | | | | | | | ㎡ |
재원조달 (백만원) | 계 | 국고 | 지방비 | 융자(이차보전) | 자부담 |
| | |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시 장 군 수 귀 하 구청장 |
구비서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1부 | 수수료 |
없음 |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계획서 |
1. 일반현황
가. 신청자 개요
사업자명 (개인·법인명) | | 대표자명 | |
생년월일 (법인번호) |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
주소 | |
일반전화 | | 휴대전화 | | 전자우편 (e-mail) | |
나. 고추재배 현황
(단위: ㎡)
합계 | 시설별 재배형태 |
비닐온실 | 비가림시설 | 육묘․육종장 | 노지재배 |
㎡ | ㎡ | ㎡ | ㎡ | ㎡ |
2. 사업계획
가. 비가림 재배시설 신청농지
구분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지번 | 부 지번 | 면적 | 밭기반정비사업지구 ․사업계획지구 여부 |
농지1 | | | | | | ㎡ | |
농지2 | | | | | | ㎡ | |
농지3 | | | | | | ㎡ | |
농지4 | | | | | | ㎡ | |
농지5 | | | | | | ㎡ | |
계 | - | - | - | - | - | ㎡ | |
나. 세부 사업내역
형태 | 규모(㎡) | 소요액(백만원) | 추진시기(기간) | 계약재배 물량 |
□ 단동 □ 연동 | | | | |
다.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설치규격
규격명 | 폭(m) | 높이(m) | 설치간격(cm) | 서까래 ( ) | 가로대 ( ) |
| | | | | |
라. 자금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총 소요액 | 자금 조달계획 |
정부보조 | 융 자 | 지방비 | 자 부 담 |
소계 | 자기자금 | 외부차입 |
| | | | | | |
3. 우선지원 요건
가.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 여, □ 부
나. 계약재배 실적(최근 3년 평균)
생산량 | 계약재배 물량 | |
고추종합처리장 | 농협 |
톤 | 톤 | 톤 | 톤 |
마. 기타
친환경농산물인증 | GAP인증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
20 년도 인증 | 20 년도 인증 | 가입기간: 20 년 ~ 20 년 |
위와 같이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
기본현황 | 사업계획 | 우선지원 요건 해당(O, X) | 사업비 집행계획(천원) |
시도명 | 시군명 | 사업자명 | 대표자명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리 | 지번 | 필지면적 (㎡) | 설치면적 (㎡) | 상반기 준공 가능 | 밭작물 공동경영체 | 밭기반 정비사업 | 계약재배 | 친환경 농산물 | G A P | 농작물 재해보험 | 합계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보조 | 융자 (이차보전) | 도비 | 시군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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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별지 제4호 서식] 변경신청서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
일반 현황 | 사업자명 (개인·법인명) | | 대표자명 | |
생년월일 (법인번호) |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
주소 |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
일반전화번호 | | 휴대전화번호 | ㎡ |
전자우편 (e-mail) | | 사업규모 | |
사업 계획 | 구분 | 사업내용 | 규모‧수량 (㎡) | 소요액 (백만원) | 추진시기 (기간) |
당초 | 합계 | | | |
농지1 | | | |
농지2 | | | |
농지3 | | | |
농지4 | | | |
농지5 | | | |
변경 | 합계 | | | |
농지1 | | | |
농지2 | | | |
농지3 | | | |
농지4 | | | |
농지5 | | | |
변경사유 (상세히 작성) | |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을 변경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사업대상자는 사업변경 필요 시 해당 시장·군수 승인 후 추진, 시·도지사는 시‧군 승인사항 검토 후 지체 없이 변경결과 농식품부 보고 |
[별첨: 참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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