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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예산군
예산군농정유통과2026-10-01

2026년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알림(3차)

게시기관예산군
지역충남
담당부서농정유통과
공고번호예산군 공고 제2026-1667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yesan.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2:02: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잔여 사업비 발생으로 추가 신청을 붙임과 같이 받으니, 사업을 희망하는 관내 농업인은 2026. 10. 8.(목)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2026년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나. 사업대상: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에서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다. 사업비: 36,000천원(보조 50%, 자담 50%) 라. 사업내용: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 필수 설치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설치규격 준수 -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목적에 한하여 사용 - 건설업 등록(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업체와 계약 체결 마. 신청기간: 2026. 10. 8.(목)까지 바. 제출서류: 신청서, 견적서(원가계산서 발급 비용 포함), 증빙자료(건고추 재배경력 또는 교육 이수증)

26년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시행지침.hwpx

한글 첨부 본문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 Ⅰ | 사업 개요 |  목 적 ❍ 자급률 지속하락과 잦은 기상이변에 따른 생산량 감소에 대비하여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통한 고추 생산기반 확충  사업내용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고추 재배 전용 비닐하우스 지원 ❍ 지원 기준 : 국고 50%(보조 20, 융자(이차보전)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기준면적: 시설면적 330㎡ 이상, 기준단가: 25천원/㎡ * ‘23년부터 융자를 이차보전(융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으로 전환하며 각 시·도(시·군)에 실배정된 융자(이차보전) 한도내에서 지원 ❍ ’26년 사업비 : 9,000백만원(국비 1,800, 융자(이차보전) 300 지방비 2,700, 자부담 4,200) - 충남 : 1,950백만원(국비 390, 도비 175.5, 시군비 409.5, 융자 76, 자담 899)  사업 신청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시·군(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제출 ❍ 신청시기·방법 : ‘26.3월(’27년 예비사업대상자), ‘26.9월(’27년 사업대상자), 지자체(시·군) 방문신청 또는 우편·팩스 등 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요건에 따라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 선정(시·군) ❍ 시·도로부터 배정 받은 예산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최종 통지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산업과 | 사무관 장성두 주무관 전은태 | 044-201-2236 044-201-2237 | Ⅱ | 주요 내용 | 1. 사업대상자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에서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단, 기존 건고추용 고추 재배 농업인 외 귀농업인 및 타 작물 재배경험 농업인의 경우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한 건고추 재배기술교육 등 이수 여부 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식품부 훈령 제508호) 제35조제9항에 따라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충족 - 농산물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의무자조금 도입시)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고추용 고추를 재배하면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우선 지원(평가 시 가점 부여) - 상반기(사업연도 6월 이전) 내 준공 가능 사업대상자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 고추종합처리장·농협과 계약재배 실적 우수 - 밭기반정비사업지구 또는 사업계획지구 내 사업희망 - 친환경농산물·GAP 인증,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3. 지원대상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등),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 환풍기 등)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난방·보온시설 제외) * 「고추비가림하우스 설계도서(농촌진흥청)」 또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22-104호)」의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에 적합한 시설 ** 온실 자동화를 위한 환경제어시스템 등은 ‘스마트팜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지원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목적에 한하여 사용 - 다만, 의무사용 기간 중 연작장해 방지 또는 가격하락에 따른 재배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타 작물 재배 가능 * 타 작물 재배기간은 의무사용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최대 2회(2년)로 제한 - 자경용* 양파 육묘를 위해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조기 종료(8월)할 수 있으며, 이는 건고추용 고추 재배기간에 포함하여 관리 * 타인에게 제공(무상제공 포함)할 목적의 양파 육묘 시 건고추용 고추 재배기간에서 제외 및 목적외 사용으로 처리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국고(보조 20%, 융자(이차보전)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융자금리: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경우「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식품부 예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농가단위 피해율 수준에 따라 상환연기·이자감면 차등 지원 가능(관련 :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고시) -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 : 상환연기·이자감면 1년 -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상환연기·이자감면 2년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 * 해당 시‧군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 사전 확인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단위 지원면적: 시설면적 330㎡ 이상 ○ 사업비 예시단가: 25천원/㎡ - 사업주관기관장 책임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을 거쳐 사업비 집행 시 실단가 적용 가능 7. 제재사항 ○ 사업대상자 확정 후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또는 추진상황이 미미하여 연내 사업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를 지체없이 다시 선정 ○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다음 해부터 3년간 지원 제한 8. 사업 관리 ○ 집행 제고를 위해 분기별로 사업추진 현황 및 사업비 집행실적 점검 9. 기타 ○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통해 수행할 경우,「국가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 ○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국가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제2항 각호에 의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함.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최소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집행금액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보조사업의 특성상 견적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또는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으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Ⅲ | 사업 신청 및 선정 | | <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 | | | | | ※ 사업신청, 대상자선정, 자금신청·배정, 사후관리 등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병행 관리 1. 사업 공고 및 신청(‘27년 사업대상자) ○ ’26년 사업대상자는 ‘25.9월 예비사업자로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 ○ 시·도 및 관계기관에 사업시행지침 시달(’26.1월) 시·도 | ○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함)에 사업시행지침 및 기본계획 시달(’26.1월) 시·군 | ○ 고추 재배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신청방법, 제재사항(중도포기 및 목적 외 사용 등) 등 안내, 교육 및 홍보 병행(’26.1월)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접수‧검토(’26.1월) 사업대상자 | ○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시·군 제출(’26.2월) ○ 융자 희망자는 거래 농협은행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가능 금액을 확인 2. 사업자 선정(‘27년 사업대상자) [온・오프라인] | | [심의위원회] | | [e-나라도움] | 신청자 적격성 심사 | → | (시군구) 자금지원우선순위 작성 | → |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 사업시행기관(‘26.2월) | | 사업시행기관(‘26.3월) | | 사업시행기관(‘26.12월) | 농림축산식품부 | ○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26.12월) - 시·도 예산 배정 시 최근 3년간 실집행률 및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 반영 시·도 |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대상자 선정결과의 지원 자격 및 요건 준수여부 등을 검토한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별지 제3호 서식)를 농식품부에 보고(’26.3월)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지원예산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26.12월) 시·군 |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요건에 따라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 선정(’26.3월)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에 따라 중복 여부 검토 - 위 규정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중복하여 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이 취소·반환될 수 있음 ○ (국비지방비 매칭사업의 경우) 사업장(농지, 시설 등) 소재지 지자체나 시행기관은 사업희망자가 관할 지자체 내 거주지를 두고 있지 않은 이유로 신청이나 선정 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됨 ○ 시·도로부터 배정받은 예산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최종 통지(’26.12월) -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 Ⅳ |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 1. 세부계획 수립 사업착수 |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자에게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즉시 통지하고 사업 착수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사업대상자 확정 후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또는 추진상황이 미미하여 연내 사업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를 지체없이 다시 선정 사업계획 변경 절차 등 |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 변경 필요 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에 대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시‧도에 보고 - 시·도지사는 시‧군 단위 총사업비 증감 또는 사업대상자 변경 등의 경우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 2. 자금배정 농림축산식품부 | ○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배정, 대출취급기관에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 시·도에서 융자(이차보전) 대출기간 연장(재연장) 요청 시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 시·도, 시·군 |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국고보조금 및 융자(이차보전) 실수요액을 파악하여 사용예정 전월 15일까지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장·군수는 보조금 집행시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기계·장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서 발급 여부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지원 비율(국고·지방비·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사업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시 사전 변경승인 ○ 시장·군수는 원활한 융자(이차보전) 대출을 위해 사업실적과 그 실적의 적합여부(지침 및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검토 후 기성고(준공) 확인서 발급 - 사업실적 범위 내에서 융자(이차보전) 실행토록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12월 15일까지 당해연도 융자(이차보전) 대출기간 연장 신청 시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1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다음해 6월 15일까지 재연장 신청 시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6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이 지침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 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 등에 따라 수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농식품사업자금 집행 등)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안내 *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에 따라 자부담 선집행(100%)이 원칙 -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자부담능력 등을 고려, 자부담 비율(20% 이상)·금액(2억원 이상) 충족 시 자부담 금액의 50%를 선집행하고 연간 사업량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집행시마다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농식품부장관이 통보한 자금한도 배정액 범위 내에서 사업지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 자금 지급 농협은행(농‧축협) | ○ 사업자금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시장·군수로부터 통보된 사업 기성고(준공) 확인서와 사업자의 신용 및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출 - 매월 10일까지 전월 말일 기준으로 시·도별 융자(이차보전) 실적을 농식품부에 제출 ○ 시설 준공 후 융자금으로 사업비 정산시 공사비와 감리용역비 대출을 동시에 실행하여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각각 지급 * 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만 지급 가능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 등 규정에 따라 자금 집행 적정 여부를 검증한 후 집행 3.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통해 고추 재배여부를 확인하되, 연작장해 방지 등을 위해 타작물 재배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수정으로 보조금 교부목적 외 사용에 대한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 시·도, 시‧군 |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여부 확인, 미재배시 보조금 환수 등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보조금 이월 시 이월명세서 첨부하여 해당연도 말까지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사업대상자 | ○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등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Ⅴ | 주요 변경사항 | 현행(2025) | 변경(2026) | 비고 | Ⅱ. 주요 내용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단위 지원면적: 시설면적 660㎡ 이상 | Ⅱ. 주요 내용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단위 지원면적: 시설면적 330㎡ 이상 | 고추 재배 농가의 경영 여건 변화와 재배 규모 다양화를 고려 하여 지원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사업 접근성을 제고하고, 고추 생산 기반의 안정화 도모 |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신청서 | 신청자 개요 | 사업자명 (개인·법인명) | | 대표자명 | | 생년월일 (법인번호) |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 주소 | | 일반전화 | | 휴대전화 | | 전자우편 (e-mail) | | 생산시설 | 비닐하우스 | 노지 재배 | | | 계 | ㎡ | ㎡ | ㎡ | ㎡ | ㎡ | 사업 계획 | 신청필지 | 구분 | 시·도 | 시·군 | 구 | 읍·면 | 리·동 | 지번 | 부지번 | 면적 | 계 | | | | | | | | ㎡ | 농지1 | | | | | | | | ㎡ | 농지2 | | | | | | | | ㎡ | 농지3 | | | | | | | | ㎡ | 농지4 | | | | | | | | ㎡ | 농지5 | | | | | | | | ㎡ | 재원조달 (백만원) | 계 | 국고 | 지방비 | 융자(이차보전) | 자부담 | | | |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시 장 군 수 귀 하 구청장 | 구비서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1부 | 수수료 | 없음 |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계획서 | 1. 일반현황 가. 신청자 개요 사업자명 (개인·법인명) | | 대표자명 | | 생년월일 (법인번호) |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 주소 | | 일반전화 | | 휴대전화 | | 전자우편 (e-mail) | | 나. 고추재배 현황 (단위: ㎡) 합계 | 시설별 재배형태 | 비닐온실 | 비가림시설 | 육묘․육종장 | 노지재배 | ㎡ | ㎡ | ㎡ | ㎡ | ㎡ | 2. 사업계획 가. 비가림 재배시설 신청농지 구분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지번 | 부 지번 | 면적 | 밭기반정비사업지구 ․사업계획지구 여부 | 농지1 | | | | | | ㎡ | | 농지2 | | | | | | ㎡ | | 농지3 | | | | | | ㎡ | | 농지4 | | | | | | ㎡ | | 농지5 | | | | | | ㎡ | | 계 | - | - | - | - | - | ㎡ | | 나. 세부 사업내역 형태 | 규모(㎡) | 소요액(백만원) | 추진시기(기간) | 계약재배 물량 | □ 단동 □ 연동 | | | | | 다.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설치규격 규격명 | 폭(m) | 높이(m) | 설치간격(cm) | 서까래 ( ) | 가로대 ( ) | | | | | | | 라. 자금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총 소요액 | 자금 조달계획 | 정부보조 | 융 자 | 지방비 | 자 부 담 | 소계 | 자기자금 | 외부차입 | | | | | | | | 3. 우선지원 요건 가.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 여, □ 부 나. 계약재배 실적(최근 3년 평균) 생산량 | 계약재배 물량 | | 고추종합처리장 | 농협 | 톤 | 톤 | 톤 | 톤 | 마. 기타 친환경농산물인증 | GAP인증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 20 년도 인증 | 20 년도 인증 | 가입기간: 20 년 ~ 20 년 | 위와 같이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 기본현황 | 사업계획 | 우선지원 요건 해당(O, X) | 사업비 집행계획(천원) | 시도명 | 시군명 | 사업자명 | 대표자명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리 | 지번 | 필지면적 (㎡) | 설치면적 (㎡) | 상반기 준공 가능 | 밭작물 공동경영체 | 밭기반 정비사업 | 계약재배 | 친환경 농산물 | G A P | 농작물 재해보험 | 합계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보조 | 융자 (이차보전) | 도비 | 시군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별지 제4호 서식] 변경신청서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 일반 현황 | 사업자명 (개인·법인명) | | 대표자명 | | 생년월일 (법인번호) |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 주소 |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 일반전화번호 | | 휴대전화번호 | ㎡ | 전자우편 (e-mail) | | 사업규모 | | 사업 계획 | 구분 | 사업내용 | 규모‧수량 (㎡) | 소요액 (백만원) | 추진시기 (기간) | 당초 | 합계 | | | | 농지1 | | | | 농지2 | | | | 농지3 | | | | 농지4 | | | | 농지5 | | | | 변경 | 합계 | | | | 농지1 | | | | 농지2 | | | | 농지3 | | | | 농지4 | | | | 농지5 | | | | 변경사유 (상세히 작성) | |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을 변경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사업대상자는 사업변경 필요 시 해당 시장·군수 승인 후 추진, 시·도지사는 시‧군 승인사항 검토 후 지체 없이 변경결과 농식품부 보고 | [별첨: 참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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