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해체 및 멸실 등으로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하고 그 처리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사망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불분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30.(수) ~ 2026. 10. 14.(목)
2. 공고장소 :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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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문경시 공고 제2026-1376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해체·멸실 등으로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하고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사망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불분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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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30.
문 경 시 장
1. 건 명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처분사전통지를 위한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26. 9. 30. ~ 10. 14.(14일간)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5.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예고 공시송달 당사자 및 처분 내용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처분) 사전통지 |
나. 당사자 | 성명(명칭) | 임○남 / 장○대 / 장○실 |
주 소 (대장상주소) | 흥덕동 262-5 / 서울 성동구 마장동 399-72 / 흥덕동 262-5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물 해체, 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 부존재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대지위치 | 소유자 | 층/동 | 용 도 | 연면적 | 구 조 | 비 고 |
흥덕동 262-5 | 임○남 장○용 장○대 장○실 | 1층/2동 | 주택 | 79.34 | 세부 | 말소 |
창고 | 13.22 | 세벽 |
마. 법적근거 및 조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
6.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경시청 허가과(☎054-550-681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및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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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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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문경시청 허가과 ○ 연 락 처 : 054) 550-6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