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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건축과2026-09-30

양평군주거복지센터 운영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게시기관양평군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양평군 공고 제2026-1698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yp21.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6:07: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거기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양평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6조,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양평군주거복지센터 운영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양 평 군 수

양평군주거복지센터 운영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안).pdf

PDF 첨부 본문
양평군 공고 제2026–1698호 양평군주거복지센터 운영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주거기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양평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6조,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8조 규정 에 따라 양평군주거복지센터 운영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양 평 군 수 1. 위탁개요 가. 위탁사무명: 양평군주거복지센터 운영 나. 센터위치: 양평군 양평읍 남북로 70, 1층 101호 (양평공흥행복주택) 다. 위탁금액: 금269백만원 (국도비보조금 130백만원, 군비 139백만원) ※ 2027년 예산 확정 전으로 민간위탁금 조정될 수 있음 라. 위탁사무 (「양평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5조 관련) 1)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2) 주거복지 상담·정보 제공 및 사례관리 3)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연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4)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위탁기간: 5년 (2026. 11. ~ 2031. 10.) ※ 정확한 날짜는 추후 조정 3.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양평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법인·기관·단체 가. 「양평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주거복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그 밖에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기관 나. 주거복지 경력 5년 이상 센터장 및 상근 직원 2명(주거복지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을 확보하여 배치 ※ 부족한 인력(센터장 포함)은 위·수탁 계약체결 후 채용 가능 ⇒ 인력 채용에 대한 계획서 필수 제출 v 2개 이상 법인·기관·단체가 공동수급방식(컨소시엄 등)으로 제안서 제출 미허용 v 4. 공고 및 신청접수 가. 공 고 일: 2026. 9. 30.(수) 나. 공고기간: 2026. 9. 30. ~ 2026. 10. 20. (20일간) 다. 공고방법: 양평군 홈페이지 게시 (https://www.yp21.go.kr/www/index.do) 라. 신청기간: 2026. 10. 14.(수) 09:00 ~ 2026. 10. 20.(화) 18:00 ※ 점심시간(12:00~13:00) 및 토·일·공휴일 제외 마. 신청방법: 방문 접수 (우편, 인터넷 등 접수 불가) 바. 접 수 처: 양평군청 건축과 주택관리팀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2, 별관 1층) 5. 제출서류 가. 사무위탁 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나. 사업계획서 1부 다.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도장 지참 또는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 신고서 제출 마. 법인 정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경우) 각 1부(신분증 지참) 사.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아. 그 밖의 증빙서류 v 총 10부 제출 (1부를 1권의 책으로 좌로 넘기기 편철하여 제출) - 1부는 신청기관 날인된 원본으로 제출하되, 9부는 사본으로 제출 v 발표용 자료(사업계획 PT자료)는 2026. 10. 20.(화) 18:00까지 담당자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별도 제출 6. 수탁기관 선정 가. 선정방법: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서류 및 사업계획 PT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적격자 선정 나. 평가기준: 정량적 평가(30점) + 정성적 평가(70점) - 정량적 평가: 제출서류 검토 후 사업부서에서 평가 - 정성적 평가: 민간위탁 심의평가위원회에서 심사 - 총점수(정량적 평가+정성적 평가) 70점 이상인 기관을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동점 시 사업계획 및 운영 배점이 높은 기관 선정 【 평가항목 및 배점 】 (단위: 점)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정량적 사업수행능력 평가 ∘주거복지사업 추진 실적, 집행 금액, 책임자 경력 등 20 평가(30) 기관 평가 ∘재정 상태 건실도, 안정성 10 사업추진 이해도 ∘정책 및 사업의 목적 이해, 참여의지 및 전문성 등 15 정성적 사업계획 및 운영 ∘사업계획 적합성, 완성도, 실행 가능성 등 30 평가(70) 조직 및 인력계획 ∘수행인력, 조직구성의 전문성 및 적정성 등 15 예산편성 적정성 ∘예산운영계획, 구성비, 경비집행 효율성 등 10 다. 민간위탁 심의평가위원회 1) 개 최 일: 2026. 10. 22.(목) 예정 2) 심의위원: 8명 (예정) 3) 심의방법: 제출서류 및 사업계획 PT(기관별 20분 내외) 심사 라. 결과발표: 2026. 11. 16.(월) 예정 마. 통보방식: 양평군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7. 협약체결: 2026. 11. 23.(월) 예정 ※ 협약서 체결 후 공증, 협약이행 보증보험 가입 후 보험증권 제출 8. 위탁조건 가.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의 제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이행하여야 함 나. 센터 운영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력을 확보해야 함 다. 승인된 사업계획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사업비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함 라. 수탁기관은 양평군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지도·점검에 협조해야함 마. 기타 상세한 위탁 조건은 위·수탁 협약으로 정하고, 그 내용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9. 유의사항 가.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나. 추후 제출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다.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기관은 모집 공고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라. 서류 및 사업계획 PT를 검토·심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 마.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업체는 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건축과 주택관리팀(☎031-770-2212)으로 문의할 것 붙임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 (단위: 점)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합계 - 100 ∘최근 3년간 주거복지 관련 사업실적 건수 5 ※ 유사 사업 실적 포함 사업수행능력 ∘최근 3년간 주거복지 관련 집행실적 금액 5 정량적 평가(20) 평가 ∘사업책임자 경력 사항 5 (30) ∘주거복지 관련 전문인력 보유현황 5 ∘재정 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6 기관평가 (10) ∘안정성 (기관 설립 후 지속 연수) 4 ∘정책 및 사업의 목적에 대한 이해도 사업추진 ∘기관의 참여의지 및 전문성 수준 15 이해도(15) ∘센터의 운영 방향 ∘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완성도 사업계획 및 ∘사업계획의 실행 가능성 30 정성적 운영(30) - 세부 계획의 구체성, 목표 달성 가능성 등 평가 ∘자원 동원 능력 및 타 기관 협력체계 구축방안 (70) ∘사업수행 인력, 조직 구성의 전문성 및 적정성 조직 및 인력 ∘필요인력 확보현황 및 수급 계획 15 계획(15) - 기존인력 고용승계 등 예산편성 ∘예산운영 계획, 구성비, 경비 집행의 효율성 등 10 적정성(10) 2. 정량적 평가의 기준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 (증빙자료가 첨부된 서류만 인정) 평가항목 평가기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관련(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의 합 사업실적 구 분 9건 이상 5∼8건 1∼4건 미제출 건수 점 수 5 3.5 2 0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관련(유사)사업 집행실적 금액의 합 사업실적 5천만원 이상 구 분 1억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미제출 금액 ~1억원 미만 점 수 5 3.5 2 0 ∘사업책임자의 경력 기간의 합계 사업책임자 5년 이상 구 분 10년 이상 5년 미만 미제출 경력 사항 ~10년 미만 점 수 5 3.5 2 0 ∘공고일 기준, 기관에 근무 중이어야 하며 증빙되어야 함 관련 자격증(주거복지사 및 사회복지사) 소지자 또는 경력자에 한함 전문인력 보유현황 구 분 5명 이상 4명 3명 2명 1명 미제출 점 수 5 4 3 2 1 0 나. 기관 평가 평가항목 평가기준 ∘신용등급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 확인서 제출) 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 대한 기업신용평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 이상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6 A+, A0, A- A2+, A20,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A0, A-에 준하는 등급) 5 재정 상태 + BBB , BBB , 0 건실도 A3+, A30,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BBB0, BBB-에 준하는 등급) 4 BBB- BB+, BB0,, BB- 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 BB-에 준하는 등급) 3 + 0 - -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0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 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재정 상태 ※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 결과가 2 개 이상인 경우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건실도 등급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 으로 심사한다. ※ 공동 수행사는 대표사를 평가 ∘기관 설립(등록) 후 지속 연수 5년 이상 안정성 구 분 10년 이상 5년 미만 미제출 ~10년 미만 점 수 4 3 2 0 3. 정성적 평가의 기준 등급별 점수 평가항목 배점 A B C D E 미제출 사업추진 이해도 15 15 13 11 9 7 0 사업계획 및 운영 30 30 27 24 21 18 0 조직 및 인력 계획 15 15 13 11 9 7 0 예산편성 적정성 10 10 9 8 7 6 0 가. 참여 기관의 사업계획 PT 및 질의응답 후 등급별 점수 부여 나. 평가 등급은 5등급(A/B/C/D/E)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배점에 따라 차등하여 점수 부여 다.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평가항목은 0점 처리 라. 각 평가항목별 심의위원 평점(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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