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목천읍
공고번호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공고 제2026-66호
등록일2026-09-30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6:07: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를 통지할 수 없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권○주
2. 공고기간 : 2026. 9. 30. ~ 2026. 10. 14.(14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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