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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천안시
천안시성정2동2026-09-30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성정2동
공고번호천안시 서북구 성정2동 공고 제2026-144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6:07: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자동차관리법」제50조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37조(점검 및 정비명령)에 의거 원상복구명령 및 같은법 제84조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아니하였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 알림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30. ~ 10. 14.(14일간) 다.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50조, 제37조, 제84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공고내용 - 과태료 사전통지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성정2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41-521-6889)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금30,000원이 부과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문 의 처 : 천안시 서북구 성정2동 행정복지센터(☎ 041-521-6886)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서북구 성정2동 공고 제2026 – 144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50조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37조(점검 및 정비명령)에 의 거 원상복구명령 및 같은법 제84조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하 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아니하였기에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30. ~ 10. 14.(14일간) 다.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50조, 제37조, 제84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공고내용 - 과태료 사전통지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성정2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41-521-6889)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금30,000원이 부과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문 의 처 : 천안시 서북구 성정2동 행정복지센터(☎ 041-521-6886) 2026. 9. 30. 성 정 2 동 장 공고대상 및 내역 연번 | 대 상 자 | 위반사항 | 행정처분내용 | 반송사유 | 성명 | 차량번호 | 주소 | 1 | 이*호 | 충남천안자 1**8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3길 ** ****** | 미인증 등화 위반(측면 LED) | 과태료3만원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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