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관리법」제50조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37조(점검 및 정비명령)에 의거 원상복구명령 및 같은법 제84조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아니하였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 알림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30. ~ 10. 14.(14일간)
다.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50조, 제37조, 제84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공고내용
- 과태료 사전통지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성정2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41-521-6889)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금30,000원이 부과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문 의 처 : 천안시 서북구 성정2동 행정복지센터(☎ 041-521-6886)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서북구 성정2동 공고 제2026 – 144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50조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37조(점검 및 정비명령)에 의
거 원상복구명령 및 같은법 제84조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하
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아니하였기에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30. ~ 10. 14.(14일간)
다.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50조, 제37조, 제84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공고내용
- 과태료 사전통지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성정2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41-521-6889)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금30,000원이 부과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문 의 처 : 천안시 서북구 성정2동 행정복지센터(☎ 041-521-6886)
2026. 9. 30.
성 정 2 동 장
공고대상 및 내역
연번 | 대 상 자 | 위반사항 | 행정처분내용 | 반송사유 |
성명 | 차량번호 | 주소 |
1 | 이*호 | 충남천안자 1**8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3길 ** ****** | 미인증 등화 위반(측면 LED) | 과태료3만원 | 폐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