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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영동군
영동군환경과2026-08-12

2026년 하반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게시기관영동군
지역충북
담당부서환경과
공고번호영동군 공고 제2026-1200호
등록일2026-08-12
기관 홈페이지www.yd21.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9: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사업명: 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2. 사업기간: 2026. 8. 18. ~ 11. 30. 3. 사업량: 16대 * 상반기 잔여물량 6대 하반기 통합 집행 예정 4. 접수방법: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 방문 후 구매계약 체결 및 신청 접수 5. 문의사항: 환경과(☎043-740-3405) ※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및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6년 하반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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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영동군 공고 제2026-호 2026년도 하반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공고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통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2026년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6. 8. 12. 영 동 군 수 1. 사업개요 ❍ 민간보급대수 : 16대 (단위 : 대) 합 계 | 일 반 | 배달용 | 우선순위 | 16 | 12 | 3 | 1 | - 10월부터 미집행 우선순위 및 배달용 물량은 일반 물량으로 통합하여 집행 - 상반기 잔여물량 6대 별도 ❍ 신청·접수기간 : 2026. 8. 18.(화) ∼ 2026. 11. 30.(월) * 신청기간 이내라도 보급예산 소진 시 신청 종료 * 보급대수의 수량은 보급예산에 따라 변경가능 ❍ 보급차량 -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 ※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0http\://www.ev.or.kr);1;0;0;http://www.ev.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ev.or.kr)에서 열람 가능 - 공고일 중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 붙임7 참조) ※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영동군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2. 구매보조금 신청자격 및 대상 ❍ 신청대상 :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2개월 이상 계속하여 - 영동군에 주소를 둔 만 16세(2종 소형면허시설 자격 최소연령) 이상인 개인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사업장의 주소지가 “영동군”이어야 함 - 영동군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을 두고 영업 중인 법인‧기업 ※ 사업자등록증(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 확인 ※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납부 후 신청 가능 ※ 렌트·리스 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 소재지 또는 실사용자 주거지가 영동군이어야 함 - 영동군 관내에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 우선순위 지원대상 | | | | ①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② 상이·독립유공자 ③ 소상공인 ④ 다자녀가구(18세 이하의 자녀 2명 이상) ⑤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이륜차로 대체 구매하는 자 - 위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매자의 경우, 보조금 신청서류에 증빙서류를 첨부 할 시 보조금 우선순위 부여 | ❍ 신청제외대상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에 주소 및 사용본거지가 영동군 관내 주소지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신청자격 및 (필수)조건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지원신청서를 작성한 구매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동의서,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그 외 영동군이 정하는 서류 일체 포함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 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선정취소 또는 대기자로 변경 -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으로 신청 ˑ 접수 ※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1인 당 1대만 신청 가능 ※ 법인‧기업의 경우, 1사업장 당 2대 신청 가능 ※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대표자)과 사업자로 이중 신청할 수 없음 3.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 전기이륜차 규모·유형 성능(연비, 배터리용량, 등판능력)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구분 | 유형 | 일반형 | 기타형 | 공유형 | 규모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경형 | 소형 | 최대지원액 (만원) | 140 | 230 | 270 | 300 | 270 | 98 | 160 | - 전기이륜차 유형·규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 상기 보조금은 지원가능 최대 금액이며, 실제 차종별 보조금은 ‘2026년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및 지원 금액’(붙임7) 참조 -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최소 자부담금*을 제작·수입사에 지불하여야 하며, 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은 해당 전기이륜차 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최소 자부담금 = 보조금 × 일정비율(일반경형, 기타형경형: 50% / 소·중형, 기타형 소형: 45% / 대형, 기타형(화물): 40%) ** 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이 해당 전기이륜차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보조금에서 차감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 시험’을 통과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배터리를 제외하고 구매하는 경우 구매자가 보조금을 밪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갖춰야함 ※ 구매자가 1년 이상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를 가입하였음을 증빙해야함 ※ 배터리를 소유하고 배터리 교환소를 통해 대여하는 구독(공유) 서비스 제공자와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 제작사는 차량 성능 및 사후관리를 공동 보증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함 ※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공유 서비스 운영 현황(가입자, 배터리 교환 인프라 설치 현황 등)을 기후부와 영동군에 상시 공유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함 ※ 규모·유형 및 성능별 보조금을 100% 지원받아 배터리를 포함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자가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배터리를 재판매(소유권 포기)하거나 임대하고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 환수 ❍ 추가지원 - (소상공인, 취약계층, 농업인 등)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폐지·폐차 후 구매) 보조금 상한을 넘지 않는 선에서 국비 30만원 추가 지원 ※ 폐차 여부는 사용폐지 증명서 및 기타 폐차 증빙서류(확인증·폐차사진 등) 제출 ※ 2026년 이후 사용폐지·폐차된 차량에 한함 - (배달 사용 목적으로 구매)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소상공인, 취약계층, 농업인 구매 시 추가지원금과 중복 지원 불가 ※ 신규 배달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유상운송보험(시간제포함) 또는 비유상보험 확인 증서를 제출하고 6개월 또는 3개월을 유지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 이후 추가 지원금 지급 4. 구매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방법 - (구매자)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지원신청서(붙임1,2) 작성 - (제작‧수입사)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0http\://www.ev.or.kr/ps;1;0;0;http://www.ev.or.kr/ps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ev.or.kr/ps)을 통하여 구매지원신청서(구비서류포함) 등록신청 ※ 제출서류를 모두 스캔하여 한 개의 PDF파일로 첨부 ❍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접수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상) - (대상자 선정) 신청서류 검토 후 결격사유가 없을 시 예산 범위내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접수순으로 대상자 확정 ※ 제작‧수입사는 해당 구매자에게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자 여부 별도 통보 - (대상자 선정취소)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 취소할 수 있음 ※ 차량 출고 관련 문제는 차량 제작‧수입사에 문의 |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신청 관련 유의사항 | | | | ① 구매지원 신청서는 반드시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시스템으로 신청 ② 위장 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대상임 ③ 우선 순위로 선정된 대상자일 경우, 증빙서류 위조 및 변조하여 보조금 신청 시 보조금 미지급 ④ 차량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으니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후 신청 ⑤ 구매지원신청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또는 보조금 지급 불가 ⑥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시 자동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가족)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 가능 ⑦ 구매자가 지방세∙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체납한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⑧ 구매지원신청서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을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함 ⑨ 전기이륜차가 보급된 이후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기이륜차 제조사, 판매 대리점 등에 이의를 제기하여 서비스를 받아야 함 | ❍ 구비서류 사업신청 | ① 구매지원신청서(붙임1) ②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개인에 한함)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법인․기업에 한함) ④ 차량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포함) ⑤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붙임2) | 추가지원 신청 | (농업인) 농업인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 (배달용)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확인서, 시간제 유상운송보험(6개월이상 유지) 확인서 또는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 확인서 | 우선순위 지원대상 구비서류 | ① 취약계층 (장애인, 차상위 이하, 상이․독립유공자 등) : 증명서 등 증빙서 류 ② 소상공인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③ 다자녀가구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 가족관계증명서 ④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이륜차로 대체 : 사용폐지증명서 및 기타 폐차 증빙서류 (확인증․ 폐차사진 등) | 보조금 신청 | ① 보조금 지급 청구서 및 유의사항 동의서 ② 출고증빙서류(세금계산서) ③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④ 자부담 내역서 ⑤ 제조․수입사 명의 통장 사본 ⑥ 제조․수입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지방세 납세 증명서 ⑧ (공동명의 시) 주민등록등본 | ❍ 보조금 지급절차 구매계약 체결·지원신청서 작성 | 구매자 → 이륜차 제작‧수입사 | ↓ | | 구매지원신청서 제출 (붙임1) | 이륜차 제작‧수입사 → 영동군(시스템)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붙임2) | 구매자 → 영동군 | ↓ | |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보조금 교부결정) | 영동군(시스템) → 구매자, 이륜차 제작‧수입사 | ↓ | | 전기이륜차 출고 및 신고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 이륜차 제작‧수입사 → 구매자 | ↓ | | 구매보조금 신청(붙임3) (출고·신고 후 10일 이내) | 이륜차 제작‧수입사 → 영동군(시스템) | ↓ | | 보조금 지급(14일 이내) | 영동군 → 이륜차 제작‧수입사 | ※ 구매자는 보조금 차액을 뺀 전기이륜차 구매대금을 이륜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이륜차 제작‧수입사는 영동군으로부터 보조금 수령 ※ 차량 구매의 전 과정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진행하므로 이륜차 제작‧수입사에서는 각 제작‧수입사 총괄업무 담당자에게 권한 요청 등 업무담당자로 등록하여야 시스템 사용 가능함 ❍ 보조금 집행 - 이륜차 제작·수입사는 전기이륜차 구매자의 차량을 신고한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 집행을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지급신청서(붙임3) 제출 - 지급신청서류 확인 후 제작·수입사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 5. 의무준수사항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이륜차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영동군에서 8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 의무이행기간 내 차량 매매 시, 영동군 의무운행기간 등의 의무 준수 사항은 매수자에게 의무사항 인계됨(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내 차량 판매 시에는 영동군 내 주소를 둔 개인,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에 매매 가능하나 영동군의 사전 판매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동명의로의 이전 포함), 타 지자체 거주자에 판매시 지방비 보조금의 일부를 환수함. ※ 또한,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내 개인사정으로 인한 타 지자체로 전출시 지방비 보조금의 일부를 환수함. - 의무운행기간 내 사용(용도)폐지 (수출 8년, 그 외의 경우 2년) 시에는 영동군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미준수(타 지자체 판매 및 전출, 사용(용도)폐지)시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 79조의4 제2항에 명시된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함. <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 2022.6.30일 이후 경비지원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전기이륜차로서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일(’24.5.13.)까지 말소되지 않은 전기이륜차에 대해서도 적용 ❍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그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영동군 결정에 따름 ❍ 문의 : 영동군 환경과 환경정책팀 (☏043-740-3405) 붙임 1.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신청서 1부. 2.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청렴이행서약서 1부. 3. 보조금 지급 청구서 1부. 4. 보조금 지급관련 유의사항 동의서 1부. 5.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확인증 서식 1부. 6. 전기이륜차 이전 및 폐지 사전 승인 요청서 각 1부. 7. 2026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1부. 끝.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신청서 성 명(기관명) | | 대표자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전화번호 | | 구입신청 | 제작사 | 모델명 | 수량 | 구입예정일 | 보조금 신청액 | | | | | | 내연기관 이륜차 폐지(해당 시) | 이륜자동차번호 | 차명 | 배기량 | 연식 | | | | |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이륜차를 구입 하고자 하오니 보조금 지급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영동군수 귀하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 (위탁) 전기이륜차 제작사 (제공)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이륜차 보급 지자체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전기이륜차 제작사) 전기이륜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이륜차 보급 지자체) 전기이륜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환수 서약서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보조금 환수대상에 해당됨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환수절차에 적극 협조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의무운행기간 내 사용 폐지 신고하는 경우 2.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3. 배터리를 포함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자가 배터리를 재판매 또는 임대하고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년 월 일 성 명 : (인, 서명) | 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2. 보조사업 신청자 ❍ 성 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3.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 전기이륜차 운행을 통한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 ❍ 기존 엔진차량 대비 유류비 절감 등을 통한 이익 실현 4.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원) 총사업비 | 보조금 | 자부담 | 차량명 | | | | | 5. 기타사항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2026년 월 일 신청자 : (인) 영동군수 귀하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업명 : 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 사업기간 : 2026. 4. ~ 2026. 12. ❍ 사업내용 :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 ❍ 구입차종 : (모델명: ) □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 금 원 (금 원) □ 자부담액 : 금 원 (금 원) □ 보조금 집행방법 - 전기이륜차 보급대상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전기이륜차 제작·판매사에 보조금 직접 지급(군→전기이륜차 제작·판매사) □ 보조사업의 효과 ❍ 전기이륜차 운행을 통한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과 유류비 절감을 통한 경제적 이익 실현 □ 보조사업 수행계획 추진시기 | 세부 사업내용 | 비고 | 2026. 4. ~ 12. |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 ※ 차량 등록 후 의무운행기간(2년) 준수 | | □ 사업비 집행계획 (단위: 원) 총금액 | 보조금 | 자부담 | 비고 | | | | | 2026년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영동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영동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구성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영동군 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 37조~제40조) > | | | |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법 제37조)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와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법 제38조)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법 제39조제1항) -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법 제39조제2항)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법 제40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2026 . . . 서약자 : 성 명 (서명)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신청서 신청자 (제작사) | 제작사명 (판매사명) | | 대표자 | | 담당자 | | 연락처 | | 구매자 | 성 명 (법인명) | | 주 소 | |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 | 연락처 | | 차 량 명 |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보조금 입금계좌 | 은 행 명 | | 예금자명 | | 계좌번호 | | 지급요청액 | | 2025년 영동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이륜차를 구입하였으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영 동 군 수 귀하 | ※ 제출서류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사본 1부 2. 세금계산서 1부 3. 보조금 수령용 이륜차 제조·수입사 명의 통장 사본 1부 4. 제조·수입사 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최소 자부담 확인 서류(카드 영수증 등) 1부 6.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7. 보조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동의서 1부 ※ 추가 보조금 지급 신청시 -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폐지증명서(사본), 폐차확인증(사본) 각 1부 | 보조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동의서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영동군수 귀하 |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 )을 준수해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8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등록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이륜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영동군수 귀하 |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확인증 폐 차 업체명 | 상 호 | | 사 업 자 등록번호 | | 대표자 | | 사업장주소 | | 폐차 차량 | 이륜차 번호 | | 차대번호 | | 차 명 | | 연 식 | | | | 폐차대상 차량번호가 촬영된 사진 | 폐차 장면 | | | 전면사진 | 후면사진 | ※ 차대번호 및 차량번호가 식별이 어려울 시 폐차보조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자는 위 폐차확인증을 통해 해당 차량이 완전히 폐차되었음을 증빙하며 거짓일 경우 폐차 보조금 환수 조치 등 관련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폐 차 사업자 성 명 : (사업자 직인) 보조금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전기이륜차 이전 사전승인 요청서 | 현 소유자 | 성 명 | | 소유 예정자 | 성 명 | | 연락처 | | 연락처 | | 주 소 | | 주 소 | | 차 량 정 보 | 차 명 | | 최 초 등 록 일 | | 차 량 번 호 | | 차 대 번 호 | | 사 유 |  매매  명의 변경  기타( ) ※ 해당 사항에 체크표시 바랍니다. | 유 의 사 항 | -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전기이륜차를 2년간(수출말소의 경우 5년) 의무운행 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을 이전할 경우 소유 예정자에게 의무운행기간이 인계 됩니다. - 영동군 의무운행기간 미준수(타 지자체 판매) 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시 보조금을 반납 하여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 시에는 반드시 영동군과 사전협의를 통해 승인받아야 합니다.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1.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2.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상기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 현 소유자는 소유 예정자에게 의무운행기간 및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인계함을 동의합니다. 이에 이전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월 일 현 소유자 : (인 또는 서명) 소유 예정자 : (인 또는 서명) 영동군수 귀하 | ※ 제출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매수자 주민등록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전기이륜차 사용(용도)폐지 사전승인 요청서 | □ 차량 소유자 | 성명(법인명) | | 연락처 | | 주 소 | | □ 차량 정보 | 차량번호 | | 차량모델 | | 차대번호 | | 최초등록일 | | 말소사유 | | 말소(예정)일 | | □ 유의사항 | -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전기이륜차를 2년간(수출말소의 경우 5년) 의무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말소 시에는 영동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1.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2.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영동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전기이륜차 사용(용도)폐지·폐차 와 관련하여 상기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사용(용도)폐지·폐차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월 일 신청인(소유주) : (인 또는 서명) 영동군수 귀하 | 첨부서류 | 폐지 관련 증빙 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폐차량입고확인서 등) | 2026년 전기 이륜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 | | | | | | | 기준년도 | 구분 | 제조 수입사 | 차종 | 국비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 군비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 보조금지원 총액 (만원) | 2026 | 이륜(소형) | 이오모터스 | BONO | 81.5 | 81.5 | 163 | 2026 | 이륜(소형) | 닷스테이션 | EV-C1(Belt)(공유) | 51.5 | 51.5 | 103 | 2026 | 이륜(소형) | 그린모빌리티 | SEBIA-PROE | 72.5 | 72.5 | 145 | 2026 | 이륜(소형) | 그린모빌리티 | GMT-V6 | 77.5 | 77.5 | 155 | 2026 | 이륜(소형) | 더좋은사람 | MOJITO | 69.5 | 69.5 | 139 | 2026 | 이륜(소형) | 디앤에이모터스 | EM-1 | 59 | 59 | 118 | 2026 | 이륜(소형) | 디앤에이모터스 | EM-1S | 52 | 52 | 104 | 2026 | 이륜(소형) | 디앤에이모터스 | EG400K | 66.5 | 66.5 | 133 | 2026 | 이륜(소형) | 디앤에이모터스 | EM-1D | 86 | 86 | 172 | 2026 | 이륜(소형) | 디앤에이모터스 | ED-1A | 102.5 | 102.5 | 205 | 2026 | 이륜(소형) | 와코 | E7S | 69.5 | 69.5 | 139 | 2026 | 이륜(소형) | 와코 | X10 | 47 | 47 | 94 | 2026 | 이륜(소형) | 와코 | X10A | 43 | 43 | 86 | 2026 | 이륜(소형) | 핸디라이프 | SUPER SOCO TC MAX | 93 | 93 | 186 | 2026 | 이륜(소형) | 킴스트 | DICE SUPER | 74.5 | 74.5 | 149 | 2026 | 이륜(소형) | 블루샤크코리아 | R1 Lite | 53.5 | 53.5 | 107 | 2026 | 이륜(소형) | 블루샤크코리아 | R1 | 80 | 80 | 160 | 2026 | 이륜(소형) | 거상 | LIBERTAR-S | 40 | 40 | 80 | 2026 | 이륜(소형) | 케이알모터스 | E-LUTION | 98.5 | 98.5 | 197 | 2026 | 이륜(소형) | 이누리 | V1 | 89.5 | 89.5 | 179 | 2026 | 이륜(소형) | 이누리 | OK1 KOOROO PRO | 78 | 78 | 156 | 2026 | 이륜(소형) | 이누리 | OK1 KS | 88 | 88 | 176 | 2026 | 이륜(소형) | 이쓰리모빌리티 | DEUX7 | 65 | 65 | 130 | 2026 | 이륜(소형) | 가브리엘 | D1 | 47.5 | 47.5 | 95 | 2026 | 이륜(소형) | 가브리엘 | D2 | 52 | 52 | 104 | 2026 | 이륜(소형) | 대동모빌리티 | DDM1 | 114.5 | 114.5 | 229 | 2026 | 이륜(소형) | 대동모빌리티 | GS110 | 107.5 | 107.5 | 215 | 2026 | 이륜(소형) | 맥모터스 | 몬스터S | 104 | 104 | 208 | 2026 | 이륜(소형) | 모노모빌리티 | MO-3 | 85 | 85 | 170 | 2026 | 이륜(소형) | (주)일렉사 | YOLO D | 115 | 115 | 230 | 2026 | 이륜(소형) | (주)일렉사 | YOLO S | 84.5 | 84.5 | 169 | 2026 | 이륜(소형) | 에너인포(주) | M24(공유) | 68.5 | 68.5 | 137 | 2026 | 이륜(기타형) | 이브이파트너 | NICE 2L | 69 | 69 | 138 | 2026 | 이륜(기타형) | 그린모빌리티 | JANGBORI-Ⅱ | 102.5 | 102.5 | 205 | 2026 | 이륜(기타형) | 이브이모터스 | S-V28 | 94 | 94 | 188 | 2026 | 이륜(기타형) | 앨비 | TREBI-H2.4 | 26 | 26 | 52 | 2026 | 이륜(기타형) | 케이알모터스 | E-SKO TRI | 101 | 101 | 202 | 2026 | 이륜(기타형) | 킴스트 | DICE TRUCK | 29.5 | 29.5 | 59 | 2026 | 이륜(기타형) | 킴스트 | DICE PLUS | 30.5 | 30.5 | 61 | 2026 | 이륜(기타형) | 모노모빌리티 | MO-1 | 104.5 | 104.5 | 209 | 2026 | 이륜(기타형) | 에스엘모터스 | WIND-K2B-1 | 77.5 | 77.5 | 155 | 기준년도 | 구분 | 제조 수입사 | 차종 | 국비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 군비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 보조금지원 총액 (만원) | 2026 | 이륜(기타형) | 에스엘모터스 | WIND-K2T | 88 | 88 | 176 | 2026 | 이륜 공유형(소형) | 디앤에이모터스 | ED-1A(공유) | 80 | 80 | 160 | 2026 | 이륜 공유형(소형) | 닷스테이션 | GOGORO2 UTILITY(공유) | 58.5 | 58.5 | 117 | 2026 | 이륜 공유형(소형) | 닷스테이션 | GOGORO2 PLUS(공유) | 59 | 59 | 118 | 2026 | 이륜 공유형(소형) | 닷스테이션 | GOGORO S2(공유) | 56.5 | 56.5 | 113 | 2026 | 이륜 공유형(소형) | 닷스테이션 | EV-C1(공유) | 51.5 | 51.5 | 103 | 2026 | 이륜 공유형(소형) | 디앤에이모터스 | EM-1D(공유) | 80 | 80 | 160 | 2026 | 이륜 공유형(소형) | 디앤에이모터스 | EM-1S(공유) | 51.5 | 51.5 | 103 | 2026 | 이륜 공유형(소형) | 와코 | X10(공유) | 65 | 65 | 130 | 2026 | 이륜 공유형(소형) | 와코 | X10A(공유형) | 69 | 69 | 138 | 2026 | 이륜 공유형(소형) | 블루샤크코리아 | R1K(공유) | 56.5 | 56.5 | 113 | 2026 | 이륜 공유형(소형) | 케이알모터스 | E-LUTION(공유) | 80 | 80 | 160 | 2026 | 이륜 공유형(소형) | 젠트로피 | ZENTROPY Z(공유) | 80 | 80 | 160 | 2026 | 이륜 공유형(소형) | 이쓰리모빌리티 | DEUX7(공유) | 59 | 59 | 118 | 2026 | 이륜 공유형(소형) | 대동모빌리티 | DDM1(공유) | 80 | 80 | 160 | 2026 | 이륜 공유형(소형) | 대동모빌리티 | GS110(공유) | 80 | 80 | 160 | 2026 | 이륜 공유형(소형) | 대동모빌리티 | GS140(공유) | 80 | 80 | 160 | 2026 | 이륜 공유형(소형) | 대동모빌리티 | GS150(공유) | 80 | 80 | 160 | 2026 | 이륜 공유형(소형) | 모터하이 | KGM2(공유) | 66 | 66 | 132 | 2026 | 이륜(기타형) | (주)바스맨테크놀러지 | BASMAN Bee 420 | 112.5 | 112.5 | 225 | ※ 향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수정 시 변동사항 있을 수 있음 ※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0http\://ev.or.kr)에서;1;0;0;http://ev.or.kr)에서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ev.or.kr)에서 열람 가능하며, 공고일 이후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 공고 없이 영동군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차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각 제작사에 문의) 제작‧수입사 문의처 제 작 사 | 연 락 처 | | 제 작 사 | 연 락 처 | 가브리엘 | 1588-5101 | | 맥모터스 | 0507-1404-6669 | 거상 | 1533-1988 | | 핸디라이프 | 0507-1328-8958 | 그린모빌리티 | 1522-8228 | | 와코 | 1600-1631 | 그린모터스 | 1522-8228 | | 이누리 | 1533-2008 | 닷스테이션 | 1522-5779 | | 이쓰리모빌리티 | 02-2038-3339 | 대동모빌리티 | 031-673-5544 | | 이오모터스 | 031-977-0698 | 더좋은사람 | 02-511-1249 | | 젠트로피 | 031-360-0990 | 디앤에이모터스 | 1588-0095 | | 모노모빌리티 | 1511-3888 | 에스엘모터스 | 051-752-3736 | | 케이알모터스 | 055-282-7011 | 블루샤크코리아 | 1811-6540 | | 킴스트 | 1566-8508 | 시엔케이 | 054-977-0204 | | 앨비 | 1566-4581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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