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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영동군
영동군스마트농업과2026-08-13

2026년 농지전수조사 추진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영동군
지역충북
담당부서스마트농업과
공고번호영동군 공고 제2026-1203호
등록일2026-08-13
기관 홈페이지www.yd21.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9: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농지법」제31조의3(실태조사), 제49조제3항(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에 따른 농지이용실태조사(전수조사)의 추진을 위하여 귀하의 소유 농지에 출입하고자 「행정조사기본법」제11조(현장조사)에 따라 농지의 이해관계인(농지소유자 포함)에게 현장출입조사를 통지하고자 했으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각 주소에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 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현장출입조사).hwpx

한글 첨부 본문
▣ 영동군 공고 제2026- 호 공 시 송 달 공 고 「농지법」제31조의3(실태조사), 제49조제3항(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에 따른 농지이용실태조사(전수조사)의 추진을 위하여 귀하의 소유 농지에 출입하고자 「행정조사기본법」제11조(현장조사)에 따라 농지의 이해관계인(농지소유자 포함)에게 현장출입조사를 통지하고자 했으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각 주소에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현장출입조사서 영동군 관내 농지 이해관계인(농지소유자 포함) 귀하 조사목적 | 2026년 농지 전수조사 추진 | 조사기간 | 2026. 8. 13. ~ 2026. 12. 31. | 조사장소 | 영동군 일원 | 조사원 | 소속 | 영동군 | 직급 또는 직위 | 영동군 소속 담당공무원 및 영동군수가 지정한 농지조사원 | 조사의 범위와 내용 | 1996년도 이후 취득한 농지의 소유자, 실경작자, 이용현황 등에 관한 사항 | 제출자료 | 조사대상 농지 출입 협조 (소명 요구 시) 자경내역 및 합법적 임대차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 | 법적 근거 | 「농지법」제31조의3, 제49조제3항, 제54조제1항, 제54조의4 | 거부시 제재사항 (근거법령 및 조항 명시) | 「농지법」제54조의4(토지등에의 출입)제4항 | 그 밖의 안내사항 | |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ㅇ 담당자: 영동군 농산업건설국 스마트농업과 농정기획팀 (전화: 043-740-3452)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영동군 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9pixel, 세로 119pixel2026년 8월 13일 영 동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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