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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계양구
계양구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2026-09-30

공고 제2026-1293호

게시기관계양구
지역인천
담당부서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공고번호공고 제2026-1293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gyeyang.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8:15: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1293호 지역경제과 게재재호 등록일 2026-09-30 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hwpx 「담배사업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신축상가에 대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1부. 끝.

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1293호 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 담배사업법 」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신축상가에 대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 하시는 분은 아래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09. 30.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 1. 신축상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 35(계산동, 경인여자대학교 행복기숙사) 2.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10. 01. ~ 2026. 10. 13. 3. 접수 및 문의처 : 계양구청 5층 지역경제과(☎ 032-450-5488) 4. 구비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우선 지정 자격 증명서류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 동행정복지센터 발급)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확인원 : 보훈청 발급) ※ 본인 및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포함 5. 지정기준 가.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이어야 함 나. 신청자는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6. 지정방법 가. 접수기간 내 신청자에 대하여 개점 여부 확인 등의 사실조사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면 담배소매인 지정을 하되,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함 (접수순서와 무관) 나. 신청자 중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을 경우 우선 지정하며, 우선 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도 추첨으로 결정함 ※ 불법건축물 포함, 행정처분이력, 결격이력, 범죄이력, 거리제한 미충족, 미개점 점포 등이 확인이 되어 소매인 지정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불가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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