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1296호
교통민원과
게재재호
등록일
2026-10-01
공고문(20261001).hwpx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화물운송사업자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차고지외 밤샘주차 등)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를 위하여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문(20261001).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1296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화물운송사업자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차고지외 밤샘주차 등)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를 위하여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1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대 상 자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성명 | 생년월일 (법인번호) | 송 달 지 |
정*아 | 8***28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 84 | 차고지외밤샘주차 |
배*수 | 7***29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 84 | 차고지외밤샘주차 |
인**류 | 1***11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71 | 차고지외밤샘주차 |
인**류 | 1***11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71 | 차고지외밤샘주차 |
홍*식 | 6***13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로22번길 10 | 차고지외밤샘주차 |
우*종**류 | 1***11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 | 차고지외밤샘주차 |
남**성 | 6***03 |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743번길 9 | 차고지외밤샘주차 |
최*욱 | 7***12 |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남로 583 | 차고지외밤샘주차 |
박*준 | 6***21 |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463번길 12 | 차고지외밤샘주차 |
이*민 | 6***26 |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463번길 22 | 차고지외밤샘주차 |
서*수 | 5***29 |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463번길 17 | 차고지외밤샘주차 |
박*형 | 7***27 |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463번길 12 | 차고지외밤샘주차 |
박*필 | 8***03 |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 91-3 | 차고지외밤샘주차 |
김*수 | 6***09 |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477번길 20 | 차고지외밤샘주차 |
김*옥 | 5***13 | 인천광역시 계양구 새벌로133번길 3 | 차고지외밤샘주차 |
차*민 | 8***13 |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145 | 차고지외밤샘주차 |
임*수 | 6***24 |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381 | 차고지외밤샘주차 |
이*석 | 6***20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1289번길 8-5 | 차고지외밤샘주차 |
정*기 | 5***27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1289번길 8-1 | 차고지외밤샘주차 |
박*팔 | 7***18 |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993 | 차고지외밤샘주차 |
박*록 | 6***09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743번길 14 | 차고지외밤샘주차 |
이*명 | 6***04 |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마루6길 1 | 차고지외밤샘주차 |
박*진 | 6***14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1001번길 9 | 차고지외밤샘주차 |
장*도 | 6***04 |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시장로61번길 12 | 차고지외밤샘주차 |
김*수 | 6***27 |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종로 124 | 차고지외밤샘주차 |
1. 공고기간: 2026.10.01. ~ 2026.10.15.(14일간)
2. 예정된 처분의 내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3. 법적근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4. 대상자 및 통지내용
가. 대상자는 공고기한 내 계양구청 교통민원과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계양구청 교통민원과(☎032-450-56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