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영동군 택시 자율감차 대상자 모집 공고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 모집개요
1. 감차(접수)기간 : 2026. 8. 10. ~ 2026. 9. 30.
2. 접 수 처 : 영동군청 1층 건설교통과 교통팀
3. 구비서류 및 기타사항 : 공고문 참조
붙임 2026년 영동군 택시 자율감차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1부. 끝.
2026년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 모집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영동군 공고 제2026–1192호
2026년 영동군 택시 자율감차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27호「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제9조 에 따라「2026년 영동군 택시 자율감차사업 대상자 모집」과 관련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10.
영동군수
1. 접수방법 등
가. 감차(접수)기간 : 2026. 8. 10. ~ 2026. 9. 30.
※ 사업목표 달성 시 조기 종료
나. 접수장소 : 영동군청 농산업건설국 건설교통과(1층)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2. 제출 서류
가. 감차보상 신청서(별지 1호 서식) 1부
나. 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감차) 동의서(별지 2호 서식) 1부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라. 일반(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마. 감차보상금 수령희망 통장 사본 1부
바.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 법인등기부등본 1부
아.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원 각 1부
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업종별 감차규모 : 3대(법인택시 2, 개인택시 1)
※ 감차신청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연도별․업종별 감차 규모를 조절할 수 있다.
4. 업종별 감차보상금 : 법인택시 5,000만원/대, 개인택시 10,000만원/대
‣ (재)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 인센티브 포함
‣ 감차보상금은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대한 보상으로 차량 가액은 미포함
(차량은 감차신청자가 처분하여야 함)
5. 신청 자격(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6조 및 제24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감차대상자로 선정(감차보상금 수령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감차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결격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감차보상 불가
나.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인가 받은 자
다. 택시운송사업이 상속된 경우 상속자
라.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압류, 설정 등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는 자
6. 감차보상계약의 체결
가. 감차신청 서류의 내용을 검토․확인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차신청자를 감차대상자로 선정
나. 감차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개별 공지
다. 선정된 자는 택시 감차보상 계약서 작성
라. 감차신청자 또는 감차대상자의 사망으로 택시운송사업이 상속된 경우 상속인이 감차신청자 또는 감차대상자로서의 피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봄
7. 사후관리 방안
가. 택시총량 적정대수를 초과하여 신규 면허 발급은 금지한다.
나. 보상된 운송사업자에게는 보상금 지급일로부터 10년간 택시 면허 및 증차(양수 포함)를 금지한다.
다. 잠정 차량 신청자, 최종 감차대상 차량의 운송사업자가 사망 등으로 인하여 해당 차량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감차사업 신청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라.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택시운송사업을 양도 할 수 없다. 단, 연도별 감차목표를 달성한 경우 또는 감차예산(국비나 군비)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감차 신청된 면허에 한하여 당년도 내에 양도 가능하나 택시운송사업 양도 가격이 감차계획에 따른 보상가를 초과하는 경우 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8. 기타사항
기타 감차신청에 관한 사항은 영동군 건설교통과 교통팀
(☎730-35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1호 서식] | |
택시 감차보상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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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처리기간 | 9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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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사무실, 자택) | 휴대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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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 감차대수 |
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 |
차량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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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2026년도 택시 감차보상을 신청합니다. |
2026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영동군수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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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감차)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1부 2. 택시운송사업면허증 사본 1부 3. 감차보상금을 입금할 통장 사본 1부 4. 기타 영동군수가 필요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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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 | 접 수 | | 검토 | | 감차대상자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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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 관할관청 | | 관할관청 | | 관할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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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별지 제2호 서식] | |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감차) 동의서 |
신청인 | 성명 (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주소 |
감차 신청 내역 | 감차대수 |
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 |
차량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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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2026년 택시 감차보상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최종 감차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위 해당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감차)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영동군 2. 이용사무(이용목적) : 택시 자율감차 신청에 따른 결격여부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연번 | 행정정보명 |
1 | 결격사유 유무 정보 | | |
2 | 범죄경력(유무) 조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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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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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