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명소(월류봉둘레길) CCTV 설치」를 추진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예고내용 : 월류봉둘레길 CCTV 설치
2. 설치목적 : 월류봉둘레길 시설물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3. 수량 및 설치위치 : 2대
4. 행정예고(공고) 및 의견 제출기간 : 2026. 8. 6. ~ 2026. 8. 26.(20일간)
CCTV설치 행정예고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영동군 공고 제 2026- 호
영동군 관광명소(월류봉둘레길) CCTV 설치 행정예고
영동군 관광명소 내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관리 등을 위하여 CCTV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8. 6.
영 동 군 수
1. 사 업 명 : 관광명소(월류봉둘레길) CCTV 설치
2. 시 행 청 : 영동군청 행정관광복지국 관광과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 (행정예고의 대상)
4. 공고방법 : 영동군 홈페이지 (http://yd21.go.kr)
5. 행정예고(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 08. 06. ~ 2026. 08. 26.(20일간)
6. 촬영범위 및 시간
- 관광명소(월류봉둘레길) 내 24시간 연속촬영
7. CCTV 설치예정 장소
연번 | 설 치 장 소 | 대수 | 비고 |
1 | 황간면 원촌교 | 2 | 동영상 |
2 | 황간면 원촌리 282번지 일원 | 2 | 동영상 |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영동군청 관광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의견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우편 : (29142)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영동힐링로 248
영동군청 행정관광복지국 관광과 관광지 운영팀
- 팩스 : 043)740-3638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영동군 관광과 관광지운영팀(043-740-3633)
마. 기 타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별지 서식]
의 견 제 출 서 |
행정예고명 | 영동군 관광명소(월류봉둘레길) CCTV 설치 행정예고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 치 예 정 위 치 | 검 토 의 견 (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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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군 관광명소(월류봉둘레길) CCTV 설치 』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