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충북/영동군
영동군관광과2026-08-06

영동군 관광명소(월류봉둘레길) CCTV설치 행정예고

게시기관영동군
지역충북
담당부서관광과
공고번호영동군 공고 제2026-1172호
등록일2026-08-06
기관 홈페이지www.yd21.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9: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관광명소(월류봉둘레길) CCTV 설치」를 추진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예고내용 : 월류봉둘레길 CCTV 설치 2. 설치목적 : 월류봉둘레길 시설물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3. 수량 및 설치위치 : 2대 4. 행정예고(공고) 및 의견 제출기간 : 2026. 8. 6. ~ 2026. 8. 26.(20일간)

CCTV설치 행정예고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영동군 공고 제 2026- 호 영동군 관광명소(월류봉둘레길) CCTV 설치 행정예고 영동군 관광명소 내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관리 등을 위하여 CCTV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8. 6. 영 동 군 수 1. 사 업 명 : 관광명소(월류봉둘레길) CCTV 설치 2. 시 행 청 : 영동군청 행정관광복지국 관광과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 (행정예고의 대상) 4. 공고방법 : 영동군 홈페이지 (http://yd21.go.kr) 5. 행정예고(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 08. 06. ~ 2026. 08. 26.(20일간) 6. 촬영범위 및 시간 - 관광명소(월류봉둘레길) 내 24시간 연속촬영 7. CCTV 설치예정 장소 연번 | 설 치 장 소 | 대수 | 비고 | 1 | 황간면 원촌교 | 2 | 동영상 | 2 | 황간면 원촌리 282번지 일원 | 2 | 동영상 |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영동군청 관광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의견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우편 : (29142)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영동힐링로 248 영동군청 행정관광복지국 관광과 관광지 운영팀 - 팩스 : 043)740-3638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영동군 관광과 관광지운영팀(043-740-3633) 마. 기 타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별지 서식] 의 견 제 출 서 | 행정예고명 | 영동군 관광명소(월류봉둘레길) CCTV 설치 행정예고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 치 예 정 위 치 | 검 토 의 견 (의견제출 내용) | | | 『 영동군 관광명소(월류봉둘레길) CCTV 설치 』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 |

첨부파일

1건

영동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