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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하수도과2026-09-30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입법예고 기간 연장)

게시기관안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하수도과
공고번호안성시 공고 제2026-2641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anseong.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8:15: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조례안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에서는 2026. 10. 8.(목)까지 안성시청 하수도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연장 [기존]2026. 9. 11. - 2026. 10. 02. [변경]2026. 9. 11. - 2026. 1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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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공고 제2026-2641호 자치법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연장) |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1.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2. 개정이유 ○ 하수도 공기업의 낮은 요금 현실화율로 인한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하수도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누진구간 세분화 및 다자녀 가구 감면 확대 등을 통해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며, 다량 사용자에 대한 원인자부담원칙을 강화하고자 조례 일부개정 추진 3. 주요내용 ○ 다자녀가구 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설(안 제25조제1항제1호) -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세대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 ○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교육시설 적용 요금구간 조정(안 제25조제1항제2호) - 최저 구간 요금 단가 적용 기준을 “1~100㎥”에서 ”1~50㎥으로 조정 ○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구간 조정 및 요금 인상(안 별표 1) 4. 개정조례안: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6. 9. 11. 〜 2026. 10. 8. 나. 제출방법: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안성시청 하수도과 • 주소: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031-678-3173 • FAX: 031-678-317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전자우편: jun5251bm@korea.kr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안 조문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낮은 요금 현실화율로 인한 하수도사업의 재정여건의 개선을 위해 하수도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누진구간 세분화 및 다자녀가구 감면 확대 등을 통해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며, 다량 사용자에 대한 원인자부담원칙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다자녀가구 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설(안 제25조제1항제1호) -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세대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 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교육시설 적용 요금구간 조정(안 제25조제1항제2호) - 최저 구간 요금 단가 적용 기준을 “1∼100㎥”에서 “1∼50㎥”으로 조정 다.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구간 조정 및 요금 인상(안 별표 1) 3. 개정조례안: 붙임 4.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5. 의안의 비용추계서: 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가. 「하수도법」 제65조 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7. 예산수반 사항: 해당없음 8. 사전예고 사항: 입법예고 대상임 9.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없음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100”을 “1∼50”으로 한다. 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18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둔 세대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수도사용요금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2027년 2월 부과ㆍ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 하수도과 | 입 안 자 | 과 장 직위․성명 | 하수도과장 장 병 묵 | 팀 장 직위․성명 | 하수행정팀장 김 인 아 | 주 무 관 성명․전화 | 김 봉 준 (031-678-3173) |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6조제2항 관련)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 위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그 밖의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 위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업종은 유사업종으로 분류하여 적용한다. ○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하수를 1개의 하수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 단가가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구분 업종 | 사 용 요 율 | 사용구분 (㎥/월) | ㎥당 단가(원)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분류식 | 합류식 | 분류식 | 합류식 | 분류식 | 합류식 | 분류식 | 합류식 | 분류식 | 합류식 | 가정용 | 1 ~ 10 11 ~ 15 16 ~ 20 21 이상 | 780 | 650 | 960 | 810 | 1,180 | 990 | 1,450 | 1,220 | 1,780 | 1,500 | 1,120 | 800 | 1,390 | 980 | 1,700 | 1,210 | 2,090 | 1,490 | 2,570 | 1,830 | 1,470 | 1,050 | 1,810 | 1,300 | 2,220 | 1,590 | 2,740 | 1,960 | 3,360 | 2,410 | 1,870 | 1,340 | 2,310 | 1,640 | 2,850 | 2,020 | 3,510 | 2,490 | 4,310 | 3,060 | 일반용 | 1 ~ 50 51 ~ 100 101 ~ 300 301 ~ 1,000 1,001 이상 | 1,180 | 1,030 | 1,450 | 1,260 | 1,790 | 1,550 | 2,200 | 1,910 | 2,700 | 2,350 | 1,500 | 1,460 | 1,840 | 1,790 | 2,260 | 2,200 | 2,780 | 2,710 | 3,410 | 3,330 | 1,790 | 1,750 | 2,190 | 2,150 | 2,700 | 2,650 | 3,320 | 3,260 | 4,080 | 4,010 | 2,090 | 2,040 | 2,570 | 2,500 | 3,160 | 3,080 | 3,890 | 3,790 | 4,790 | 4,660 | 2,370 | 2,320 | 2,910 | 2,860 | 3,580 | 3,510 | 4,400 | 4,320 | 5,410 | 5,310 | 대중탕용 | 1 ~ 500 501 ~ 1,000 1,001 이상 | 1,340 | 1,090 | 1,650 | 1,340 | 2,020 | 1,650 | 2,490 | 2,030 | 3,060 | 2,490 | 1,650 | 1,350 | 2,020 | 1,660 | 2,490 | 2,040 | 3,060 | 2,510 | 3,760 | 3,090 | 1,770 | 1,450 | 2,180 | 1,780 | 2,680 | 2,190 | 3,300 | 2,690 | 4,050 | 3,310 | 공업용 | ㎥ | 1,410 | 1,180 | 1,730 | 1,450 | 2,130 | 1,780 | 2,620 | 2,190 | 3,220 | 2,690 | 가. 가정용 하수도 요금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월 10세제곱미터 이하의 실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나. 어린이집, 유치(아)원, 사회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일반용 사용구분(㎥/월) 1∼50에 해당하는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현 행 | 개 정 안 | | | 제25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 제25조(감면 등) ①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월 10세제곱미터 이하의 실사용량에 대한 사용료 면제 | 1. ------------------------------------------------------------------------- | 가. ∼ 다. (생 략) | 가. ∼ 다. (현행과 같음) | <신 설> | 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18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둔 세대 |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별표 1의 일반용 사용구분(㎥/월) 1∼100 에 해당하는 요금 적용 | 2. ------------------------------------------------------------------------------------------------------------------------------------------------------------------------------------------------------------------------------ 1∼50 ------------------- | 3. ∼ 10. (생 략) | 3. ∼ 10.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개인하수도의 악취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조례로 그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도에 관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가 정하여지면 1개월 이내에 공공하수도 처리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충당계획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25조제1항 나. 비용 발생 요인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25조제1항 다자녀가구 감면항목 신설 및 사용료 감면 확대에 따른 세입 감소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〇 감면대상자 수는 조례안 심의일 이전 최근 1년간 실제 감면대상자의 월평균 인원이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〇 감면액은 현행 5㎥ 감면 대비 10㎥ 감면 확대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세입 감소분을 기준으로 산정함. 〇 감면액 산정 시 개정되는 별표 1의 연도별 하수도 사용료 단가를 적용함.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계 | 소 계 | △140,000 | △172,200 | △211,800 | △260,500 | △320,400 | △1,104,900 | 가정용하수도사용료 | △140,000 | △172,200 | △211,800 | △260,500 | △320,400 | △1,104,900 | 상기 비용추계액은 세출 증가액이 아닌 다자녀가구 하수도 사용료 감면 확대에 따른 세입 감소분임 다. 재원조달방안 : 해당 없음(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따른 세입 감소) 3.검토결과: 적정 4. 검토자: 지방행정주사보 한종석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분 | 1차연도 | 2차연도 | 3차연도 | 4차연도 | 5차연도 | 계 | 소 계 | △140,000 | △172,200 | △211,800 | △260,500 | △320,400 | △1,104,900 | 가정용하수도사용료 | △140,000 | △172,200 | △211,800 | △260,500 | △320,400 | △1,104,900 | 재원 조달 | 해당 없음(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따른 세입 감소) | 상기 비용추계액은 세출 증가액이 아닌 다자녀가구 하수도 사용료 감면 확대에 따른 세입 감소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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