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청: 영월군) 사용허가와 관련하여「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는 관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사항: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공고
2. 사업개요
○ 소 재 지: 영월군 주천면 주천리1632, 1721, 1726
○ 지 목: 도로
○ 신청면적: 30㎡
○ 사용목적: 지질조사
○ 사용기간: 허가일 ~ 2026.10.28.
3. 공고기간: 2026. 9. 30. ~ 2026. 10. 14. (14일간)
4. 열람방법: 영월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의견 제출내용: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6. 의견 제출방식: 방문 또는 우편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하송로64, 영월군청 건설과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담당자)
7. 기타 문의사항: 영월군청 건설과 농업기반팀(☏033-370-2539)
주민의견 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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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주민의견 제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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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위치 | |
사용의 사유 | |
사용의 방법 | |
의견제출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사용허가에 관한 의견 | |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에 의거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내용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영월군수 귀하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청취 공고문(한국농어촌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월군 공고 제2026-1350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청취 공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청: 영월군) 사용허가와 관련하여「농어촌정비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는 관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영 월 군 수
공고사항: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공고
사업개요
순번 | 소재지 | 지목 | 신청면적 (㎡) | 사용 목적 | 사용방법 | 사용기간 |
9 | 주천면 주천리1632 | 도로 | 10 | 지질조사 | 지질조사 | 허가일 ~2026.10.28. |
주천면 주천리1721 | 도로 | 10 |
주천면 주천리1726 | 도로 | 10 |
3. 공고기간: 2026.9.30. ~ 2026.10.23.(14일간)
4. 열람방법: 영월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의견 제출내용: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6. 의견 제출방식: 방문 또는 우편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하송로64, 영월군청 건설과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담당자)
7. 기타 문의사항: 영월군청 건설과 농업기반팀(☏033-370-2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