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취약계층의 주택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및 방연마스크를 지원하는 「2026년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안전취약계층 지원 사업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월군 공고 제2026-1341호
2026년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사업 공고 |
안전취약계층의 주택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및 방연마스크를 지원하는 「2026년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영 월 군 수
1. 지원 대상: 영월군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마.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바.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인 사람
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아. 영월소방서장이 소방시설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 중 영월군수가 소방시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자. 그 밖에 군수가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신청기간: 2026. 09. 30.(수) ~ 10. 16.(금)
3.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붙임 1)를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
⁕ 본인 이외 친족이나 이‧반장이 대신 신청 가능
⁕ 2018년~2025년 신청자 제외
4. 지원물품: 소방시설 3종 물품 지원(1가구당)
‐‐ 소화기 : 3.3㎏ 축압식(질소) 1개 / 감지기 : 광전식 연기감지기 2개, 방연마스크
5. 향후일정: 2026. 10월 중 대상자 최종결정, 10월~11월 설치 및 지원 예정
6. 문 의 처: 영월군청 안전교통과 안전총괄팀 (☏033-370-2453)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1】소방시설 지원신청서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 |
지 원 대 상 자 | 성 명 | | 생년월일 (성 별) | | 세대원수 | |
주 소 | (도로명) | 전화번호 (휴대폰) | |
거 주 형 태 | 단독/공동주택 |
대상자 구 분 |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독거노인 □ 기 타 | 담당공무원 확 인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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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시설명 | |
지원희망시기 | 년 월 일 |
「영월군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월군수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