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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성북구
성북구보건위생과2026-10-01

식품위생법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성북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보건위생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1606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sb.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7: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제8조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사업자등록말소)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의거 식품위생법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사전통지 알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식품위생법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01. ~ 2026. 10. 14.[14일] 3. 공고장소 :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식품위생법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북구 공고 제2026-1606호 식품위생법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해당 영업시설이 전부 철거되어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의거 식품위생법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사전통지 알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성 북 구 청 장 1. 제 목 : 식품위생법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3. 공고기간 : 2026. 10. 01. ~ 2026. 10. 14. (14일간) 4. 고지사항 ­ 상기 공고 기간 내에 성북구 보건위생과에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영업신고 사항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사항 : 성북보건소 보건위생과(☎02-2241-6163) 6.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업종 | 업소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위반사항 | 행정처분 | 일반음식점 | 주식회사 탑푸드 | 이*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3길 149 | 영업소 시설물 멸실 | 영업소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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