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1597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민선9기 현장과 민생중심의 구정 운영 및 행정서비스 수요변화에 맞춘 조직개편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 체계를 확립하고 정원 조례를 개정하여 안정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안 제2조 관련)
○ 지방공무원의 총수 : 1,592명 → 1,625명(증 33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550명 → 1,583명(증 33명)
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변경(안 제3조 관련 별표 2)
○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비율
- 5급 7% 이내 → 5.5% 이내 (감 1.5%p)
- 7급 34.5% 이내 → 35% 이내 (증 0.5%p)
- 8급 30% 이내 → 31% 이내 (증 1%p)
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변경(안 제4조 관련 별표 3)
○ 총계 : 1,592명 → 1,625명(증 33명)
○ 일반직 계 : 1,583명 → 1,616명(증 33명)
- 4급 : 8명 → 9명 (증 1명) (본청 6명 → 7명)
- 5급 : 69명 → 71명 (증 2명) (본청 33명 → 35명)
- 6급 이하 : 1,503명 → 1,533명 (증 30명)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0. 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전화 : 02-2241-4312, FAX : 2241-6586, E-mail :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법무행정서비스(http://law.sb.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592명”을 “1,62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550명”을 “1,583명”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 4급 이상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전문경력관 |
비 율 | (1)% 이내 | (5.5)% 이내 | (22)% 이내 | (35)% 이내 | (31)% 이내 | (5)% 이상 | (0.5)% 이상 |
비고 :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별정직공무원
구 분 | 5급 상당 | 6급 상당 | 7급 상당 | 8급 상당 이하 |
비 율 | (15)% 이내 | (45)% 이내 | (25)% 이내 | (15)% 이상 |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 총 계 | 본 청 | 구의회 사무국 | 보건소 | 동 |
총 계 | 1,625 | 1,625 |
정무직 | 1 | 1 | 0 | 0 | 0 |
일반직 계 | 1,616 | 1,616 |
3급 | 1 | 1 | 0 | 0 | 0 |
4급 | 9 | 7 | 1 | 1 | 0 |
5급 | 71 | 35 | 2 | 14 | 20 |
6급 이하 | 1,533 | 1,533 |
전문경력관 | 2 | 2 |
별정직 계 | 8 | 5 | 3 | | |
5급상당 | 1 | 1 | | | |
6급상당 이하 | 7 | 4 | 3 | |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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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592명 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 1,625명 ------------ --------------. |
1. 집행기관의 정원 : 1,550명 | 1. ------------- 1,583명 |
[별표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 제3조제2항 관련 ) 1. 일반직공무원 구분 | 4급 이상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전문 경력관 |
비율 | (1)% 이내 | ( 7 )% 이내 | (22)% 이내 | ( 34.5 )% 이내 | ( 30 )% 이내 | (5)% 이상 | (0.5)% 이내 |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 총 계 | 본 청 | 구의회 사무국 | 보건소 | 동 |
총 계 | 1,592 | 1,592 |
정무직 | 1 | 1 | 0 | 0 | 0 |
일반직 계 | 1,583 | 1,583 |
3급 | 1 | 1 | 0 | 0 | 0 |
4급 | 8 | 6 | 1 | 1 | 0 |
5급 | 69 | 33 | 2 | 14 | 20 |
6급 이하 | 1,503 | 1,503 |
전문경력관 | 2 | 2 |
별정직 계 | 8 | 5 | 3 | | |
5급상당 | 1 | 1 | | | |
6급상당 이하 | 7 | 4 | 3 | | |
[별표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 제3조제2항 관련 ) 1. 일반직공무원 구분 | 4급 이상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전문 경력관 |
비율 | (1)% 이내 | ( 5.5 )% 이내 | (22)% 이내 | ( 35 )% 이내 | ( 31 )% 이내 | (5)% 이상 | (0.5)% 이내 |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 총 계 | 본 청 | 구의회 사무국 | 보건소 | 동 |
총 계 | 1,625 | 1,625 |
정무직 | 1 | 1 | 0 | 0 | 0 |
일반직 계 | 1,616 | 1,616 |
3급 | 1 | 1 | 0 | 0 | 0 |
4급 | 9 | 7 | 1 | 1 | 0 |
5급 | 71 | 35 | 2 | 14 | 20 |
6급 이하 | 1,533 | 1,533 |
전문경력관 | 2 | 2 |
별정직 계 | 8 | 5 | 3 | | |
5급상당 | 1 | 1 | | | |
6급상당 이하 | 7 | 4 | 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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