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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관악구
관악구보건행정과2026-10-01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관악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보건행정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834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gwanak.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7: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 제6항 및「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방지조례」제5조 규정을 위반하여 우리 구 관내에서 적발된 흡연행위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부과)에 의거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2. 수취인 부재,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된 송달 불능분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서○빈 외 2인 나. 공고(의견제출)기간: 2026. 10. 1.~2026. 10. 15. 다. 공고방법: 관악구 홈페이지, 구보 라. 공고문안: 별첨참조 붙임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문(9월). 끝.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문(9월).hwpx

한글 첨부 본문
-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834호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 제6항 및「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 규정을 위반하여 우리 구 관내에서 적발된 흡연행위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부과) 규정에 의거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폐문부재·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제 목: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적발내용:「국민건강증진법」및 구 조례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행위를 하다 현장 적발 3. 근거법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6항 및 제34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및 제13조 4. 공시송달대상자: 서◯빈 외 2인 5. 공고기간: 2026. 10. 1.∼2026. 10. 15. 6. 공고장소: 관악구 홈페이지, 관악구 구보 7.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방법: 방문, 우편, 팩스(02-879-7850) - 장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 관악구보건소 6층 보건행정과 8. 문 의 처: 관악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2-879-7124)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연번 | 성명 | 주소 | 반송사유 | 단 속 일 | 위반내용 | 과태료 (원) | 1 | 서0빈 |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림*길 ** ***호 (신림동) | 기타 | 2025-12-30 | 금연구역에서 흡연(조례) | 103,000 | 2 | 공0성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호(공덕동) | 기타 | 2026-05-18 | 금연구역에서 흡연(조례) | 103,000 | 3 | 이0복 |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헌**가길 ** B**호(봉천동) | 기타 | 2026-06-10 | 금연구역에서 흡연(조례) | 10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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