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 제6항 및「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방지조례」제5조 규정을 위반하여 우리 구 관내에서 적발된 흡연행위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부과)에 의거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2. 수취인 부재,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된 송달 불능분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서○빈 외 2인
나. 공고(의견제출)기간: 2026. 10. 1.~2026. 10. 15.
다. 공고방법: 관악구 홈페이지, 구보
라. 공고문안: 별첨참조
붙임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문(9월). 끝.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문(9월).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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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834호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 제6항 및「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 규정을 위반하여 우리 구 관내에서 적발된 흡연행위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부과) 규정에 의거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폐문부재·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제 목: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적발내용:「국민건강증진법」및 구 조례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행위를 하다 현장 적발
3. 근거법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6항 및 제34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및 제13조
4. 공시송달대상자: 서◯빈 외 2인
5. 공고기간: 2026. 10. 1.∼2026. 10. 15.
6. 공고장소: 관악구 홈페이지, 관악구 구보
7.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방법: 방문, 우편, 팩스(02-879-7850)
- 장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 관악구보건소 6층 보건행정과
8. 문 의 처: 관악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2-879-7124)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연번 | 성명 | 주소 | 반송사유 | 단 속 일 | 위반내용 | 과태료 (원) |
1 | 서0빈 |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림*길 ** ***호 (신림동) | 기타 | 2025-12-30 | 금연구역에서 흡연(조례) | 103,000 |
2 | 공0성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호(공덕동) | 기타 | 2026-05-18 | 금연구역에서 흡연(조례) | 103,000 |
3 | 이0복 |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헌**가길 ** B**호(봉천동) | 기타 | 2026-06-10 | 금연구역에서 흡연(조례) | 103,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