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항에 대해 의무이행 요구 공문을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한 대상에 대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시송달 내역
가. 제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대한 의무이행 요구 공시송달
나. 기간: 2026. 10. 1. ~ 2026. 10. 15.
다. 대상자: 사*택
라. 서류내용: 붙임파일 참고
마.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기타 문의는 관악구청 주택과(02-879-6313)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제 20261811호(임대차계약 신고의무 이행 안내).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811호
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이행 안내 공시송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임대차계약 신고를 요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
관 악 구 청 장
가. 공 고 기 간 : 2026. 10. 1. ∼ 2026. 10. 15.(14일간)
나. 공 고 장 소 : 구보 및 우리구 홈페이지
다. 공 고 내 역
- 처분당사자 및 처분원인 내역
연번 |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 위반내용 | 신고의무 대상 주택 | 사유 |
1 | 사*택 (2017-서초구-임대사업자-8970)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위반 | 총 80세대 -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회단지16길 18 204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24라길 21 102동 202호 (신림동, CG아름채)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26길 115 301호 (신림동, 대림아트빌)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34길 47 201호 (신림동, CG아름채)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34길 68-8 201호, 202호, 203호, 204호, 301호, 401호, 503호, 602호, 604호 (신림동)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44길 50-5 201호, 203호, 301호, 302호, 303호, 401호, 402호, 403호, 501호 (신림동)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90가길 39 B01호, 101호, 103호, 201호, 203호 (신림동)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256길 13-8 303호 (남현동, 남광센트빌)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길 59 A동 102호, 203호, 303호, 402호 (신림동)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길 59 B동 201호, 202호, 402호 (신림동) 서울특별시 관악구 법원단지20길 22 203호, 301호, 302호, 303호, 402호, 403호, 404호, 501호, 503호 (신림동) 서울특별시 관악구 법원단지20길 9 101호, 103호, 202호, 203호, 302호, 403호 (신림동) 서울특별시 관악구 법원단지22길 22 제A동 201호 (신림동, 우림아트빌) 서울특별시 관악구 법원단지22길 28 201호, 501호 (신림동) 서울특별시 관악구 법원단지29길 23 201호, 203호, 204호, 403호, 404호 (신림동) 서울특별시 관악구 법원단지2길 21 201호, 601호 (신림동, 성강케렌시아)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은10길 37-3 201호, 202호, 203호, 401호, 402호, 501호, 502호 (신림동)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55길 11-7 503호 (봉천동)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 134 A동 302호, 601호 (봉천동, 디엔씨타운)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35라길 25 403호 (봉천동, 프라임21)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36길 20 502호 (봉천동, 성창크리스탈빌)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원중앙로12 201호 (신림동, 스테리움)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원중앙로 16 303호, 305호, 405호, 504호, 505호 (신림동) 서울특별시 관악구 호암로18나길 9 101호, 303호 (신림동, 조이빌리지) | 송달 불능 |
라. 서 류 명 칭 : 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이행 안내 공시송달
마. 신고의무이행기간 : 2026. 10. 29.까지
바. 유 의 사 항
○ 상기와 같이 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위반 사항을 법령에 따라 이행할 것을 안내하오니, 그 결과를 우리 구에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까지 신고의무 이행이 되지 않을 때, 관련법에 따라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직권말소 등 행정조치가 순차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주택과(☎02-879-63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