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허가 처리된 점용·사용 허가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시내역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2. 고시번호 : 제2026-202호
3. 고시일자 : 2026. 10. 1.(목)
4. 고시장소 : 구 홈페이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6–20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하여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01일
서 초 구 청 장
□ 점용허가 내용
연번 | 허가번호 (허가연월일) | 점용인 | 허가개요 |
성명(법인·기관명) | 주소 | 장소 | 면적(㎡) | 기간 | 목적 |
1 | 2026-30 (2026. 9. 30.) | 임〇〇 | 서울특별시 서** 성** 1** | 서초구 우면동 634-65 | 950.0 | 2026.10.01. ~ 2027.09.30. | 정원, 주택 관리 용도 및 통행 용도의 대문 및 담장 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