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건설업등록의 공고) 및 시행규칙 제8조(건설업등록의 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공고문(해룡00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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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6 – 1972호
전문건설업 추가 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건설업등록의 공고) 및 시행규칙 제8조(건설업등록의 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 추가 등록 업체 내역
추가 등록업종
신규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일
[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업
채규관, 서초구 논현로 133
해룡건설(주) (서초-26-나-34) 2026.09.30
채승훈 3층(구보빌딩
[주력분야:실내건축공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