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2027년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같은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1. 고시일자: 2026. 10. 1.
2. 고시내용
○ 생활임금 수준: 2027년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 시급 12,757원 / 월급 2,666,213원(월 209시간 기준)
○ 생활임금 적용대상 범위
① 양천구 소속 근로자 및 양천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② 양천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 단, 별도 지침에 따라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동행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등) 및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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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26-89호
2027년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고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2027년 서울
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같은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 10. 1.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1. 명 칭 : 2027년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고시
2. 수립배경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3. 수립목적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생활임금 도입을 통해 근로자들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보장하고자 함
4. 적용기간 : 2027. 1. 1. ~ 2027. 12. 31.
5. 주요내용
◦ 생활임금 수준 : 시급 12,757원 / 월급 2,666,213원(월 209시간 기준)
◦ 생활임금 적용대상 범위
① 양천구 소속 근로자 및 양천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② 양천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 단, 별도 지침에 따라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동행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등) 및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적용 제외